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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년 철종훙거기(哲宗薨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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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63.0000-20170331.KY_X_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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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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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역사기록 | 사회-역사-역사기록
· 작성시기 1863
· 형태사항 2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258

안내정보

1863년(철종 14) 哲宗의 國葬과 관련하여 大王大妃殿에서 내린 傳敎 등을 기록해 놓은 哲宗薨去記이다. 모두 20장을 종이를 점련해 놓았으며 문서의 背面 '哲宗薨去記'라 기재해 놓았다. 哲宗이 승하한 이후 대왕대비전에서 수렴청정을 실시한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대왕대비전의 전교 내용과 국장의 진행 상황 등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여러 장의 종이를 점련하여 보관해 놓았다. 문서의 첫머리에 기록하는 일자를 기록해 놓았으나 『승정원일기』 哲宗 14년 12월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몇몇 기록은 문서의 기록 일자와 『승정원일기』의 일자와 상이하다.

상세정보

1863년(철종 14) 哲宗의 國葬과 관련하여 大王大妃殿에서 내린 傳敎 등을 기록해 놓은 哲宗薨去記이다. 모두 20장을 종이를 점련해 놓았으며 문서의 背面 '哲宗薨去記'라 기재해 놓았다. 哲宗이 승하한 이후 대왕대비전에서 수렴청정을 실시한 12월 8일부터 12월 16일까지의 대왕대비전의 전교 내용과 국장의 진행 상황 등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여러 장의 종이를 점련하여 보관해 놓았다. 문서의 첫머리에 기록하는 일자를 기록해 놓았으나 『승정원일기』 哲宗 14년 12월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몇몇 기록은 문서의 기록 일자와 『승정원일기』의 일자와 상이하다. 또한 모든 내용이 『승정원일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 순서도 일치하지 않는다.
기록의 철종이 승하한 날인 12월 8일부터 시작되며 대체로 大王大妃殿에서 垂簾聽政을 거행한 내용이다. 12월 8일에는 대왕대비전에서는 興宣君의 둘째 아들인 命福에게 翼成君이라는 爵號를 내려주고 철종의 喪禮에 대한 제반 절차에 대한 명을 내린다. 그리고 12월 9일에는 國葬都監, 殯殿都監, 山陵圖鑑, 國葬都監의 관원을 임명하였는데, 빈전도감의 別看役으로 李在澤와 金英世을 임명한 사실은 『승정원일기』에는 12월 8일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월 10일에는 靈床移奉 시각과 靈床移奉에 入參할 관원을 정하였고, 大王大妃殿·王大妃殿의 服制와 中宮殿의 進號에 대한 사안 등을 정하였다. 기록 가운데 大王大妃殿·王大妃殿의 服制를 朞年服으로 정하였다는 기사는 『승정원일기』 12월 9일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시 12월 8일에 있었던 일 가운데 대왕대비전에서는 藥房提調를 임명한 것과 箕伯의 望單子가 올라온 것, 禮曹에서 翼成君의 冠禮 일자에 대해 여쭙자 哲宗의 成服日 이전에 거행하라 명한 일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12월 9일에 대왕대비전에서 垂簾處所를 熙政堂으로 정한 일, 翼成君(高宗)의 冠禮處所는 重熙堂으로 정한 일을 기록하였다. 또 翼成君이 이미 入宮하였기에 그의 부모를 大院君과 府大夫人에 封爵하는 등의 일을 시행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12월 12일은 翼成君의 冠禮日로 보이는데 대왕대비전에서는 이날 興寅君 最應과 戶曹 參議 李載元, 司勇 李載冕을 함께 入參하라는 명을 내렸다. 12월 11일에는 三都監에 들어가는 物力에 대한 裁可와 大斂·奉下梓宮의 시각을 정하였고, 卿宰·侍從으로 귀양갔던 자들을 蕩滌해 주어 哭班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또한 어제 泰秋門에서 발생한 失火에 대한 조사 등을 명하였다. 12월 13일에는 철종의 죽음을 청나라에 알리는 告訃請諡 兼 承襲奏請使를 임명하였다. 문서 내용 가운데 罪人 金鴻男 등에 대한 처벌을 거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은 『승정원일기』에서는 12월 14일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월 14일 대왕대비전에서는 知事인 金炳學과 金炳國을 번갈아가며 別入直하라 명하였고, 사직을 고하는 領議政을 左副承旨와 史官을 보내어 불렀다. 그리고 吏曹에서는 口傳政事로 金炳地·李承益·朴道彬을 副提學에 임명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2월 15일에 備邊司에서 올린 草記에 式年大小科를 내년 가을로 미루어 시행할 것을 청한 내용이 있으며, 告訃請諡 兼 承襲奏請副使를 임명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哲宗의 廟號를 哲宗·宣宗·章宗이라 정하고, 殿號는 孝文·孝德·孝徽라 정하였다는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은 두 가지 좌목만이 기재되어 있다.12월 16일에는 醫官에 관한 일로 새로 제수한 臺諫을 牌招(조선 시대 임금이 급히 만나야 할 신하가 있을 경우 承政院에 명하여 패를 써서 입궐하게 하던 제도)하여 즉시 停啓(司憲府와 司諫院에서 죄인의 성명과 罪名 등을 적어서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에서 죄인의 이름을 삭제하는 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의관을 정배하는 일을 아직 거행하지 않았기에 金吾(의금부의 별칭)에 명하여 귀양 보낼 곳을 草記하여 오늘 내로 들이라고 하였다.
이 문서는 朝報처럼 보이지만 『승정원일기』와 비교해 볼 때 전교가 내려진 날짜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조보라고 확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누군가가 조보의 기록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 베껴서 점련해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집필자 : 임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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