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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년 면주전(綿紬廛) 포대전 분아책(布代錢分兒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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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83.0000-20170331.KY_X_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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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시기 계미 오월 이십일(1883)
· 형태사항 16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749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83년 5월 면주전에서 1882년 면주를 진배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장부 겉면에는 "癸未五月二十日布代錢分兒冊"으로 제목이 적혀있다. 그 옆에 "壬午年條"라고 붉은 글씨로 추가해 놓았다. 분아한 돈이 1882년에 진배하고 받은 것임을 밝혀 놓은 것이다.
이 장부는 분아 대상 상인의 명단을 죽 나열하고 있다. 시전 상인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사망인과 外人의 명단이 나와 있다. 시전상인은 97명, 사망인 8명, 외인 7명 등 총 112명의 명단이 나온다.
이름 아래에는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글자가 있다. 시전 임원 명칭이나 특정 시전 상인의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가 적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이름 아래에 ○, '半', '合四兩 補 上下'라고 적힌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이름 아래의 글자는 모두 분아하는 방법 혹은 지급 내지 전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상세정보

分兒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시전에서 정부에 물건을 납품한 이후 정부로부터 댓가를 지급받으면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면주전의 경우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자료에는 면포를 분아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폐에 대해서는 분아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면포는 분배할 양을 정한 다음 화폐로 바꾸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였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한편 분아책을 작성할 때는 시전에서의 배분에 따라 정리한 경우가 많았다. 시전 조직 상 가장 상위인 육대방, 그리고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상인의 순서로 명단이 작성되었다. 시전 상인에 가입하면 일반 시전 상인으로 활동하고, 35세까지는 비방 관장 하에 다양한 노역부담 등도 져야 했다. 35세를 넘으면 십좌로 불리는 위계가 주어졌다. 그 후에는 연령과 실적에 따라 오좌(10명), 삼좌(5명)로 승진하는 동시에 조직 관리자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으로 대방이 있었다. 대방에는 면주전 전체를 대표하는 대행수 1명과 도영위, 부영위, 삼영위가 각 1명, 상공원, 하공원이 각각 1명씩 두어졌다. 정원이 6명이었기 때문에, 통상 이들을 6대방이라고 불렀다. 대행수와 공원은 2개월마다 교대했지만, 영위는 상위자가 퇴임하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승진해서 장기간 영위 직책을 담당했다. 이들 6대방은 면주전의 책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로, 관청의 물품 수주와 관련된 장부나 각 조직의 자금 운영을 기록한 『전장등록』의 모든 기사 말미에 이들 6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장부는 1883년 5월 면주전에서 1882년 면주를 진배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돈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장부 겉면에는 "癸未五月二十日布代錢分兒冊"으로 제목이 적혀있다. 그 옆에 "壬午年條"라고 붉은 글씨로 추가해 놓았다. 분아한 돈이 1882년에 진배하고 받은 것임을 밝혀 놓은 것이다.
이 장부는 분아 대상 상인의 명단을 죽 나열하고 있다. 시전 상인은 6대방, 삼좌, 오좌, 십좌, 행수, 일반 시전 상인의 순서로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사망인과 外人의 명단이 나와 있다. 시전상인은 97명, 사망인 8명, 외인 7명 등 총 112명의 명단이 나온다.
명단을 작성한 후 다시 검토한 듯 이름 위에 검은 점을 찍었고, 인원의 수를 헤아려 10, 20번째 등의 상인 이름 위에는 검은 색으로, 아래에는 붉은 색으로 숫자를 적었다. 사망인의 명단이 끝나는 곳에 '九十七'이라고 붉은 글씨가 적혀있다. 아마도 시전상인과 사망인까지 합하여 분아 대상이 97명이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름 아래에는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글자가 있다. 시전 임원 명칭이나 특정 시전 상인의 이름으로 보이는 글자가 적힌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이름 아래에 ○, '半', '合四兩 補 上下'라고 적힌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이름 아래의 글자는 모두 분아하는 방법 혹은 지급 내지 전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외인, 즉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납품에 참가한 사람의 명단에 개인이 아닌 都家가 들어있다는 점이다. 면주전 도가의 재원으로 납품하였을 경우라도 외인으로 파악하고 분아를 했다라고 추측하게 한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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