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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 면주전(綿紬廛) 세폐 복정 성책(歲幣卜定成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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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88.0000-20170331.KY_X_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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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주체 발급 : 차지소(次知所)
· 작성시기 무자 5월 9일(1888)
· 형태사항 34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494-甲, 乙, 丙

안내정보

이 자료는 1887년 면주전에 할당된 세폐 면주를 마련하기 위해 소속 상인들에게 할당하고 그 가격을 결정한 내용을 적은 일련의 문서 모음이다. 면주전에 속한 후2방 등 5개 방 소속 상인들의 부담량을 결정하고 기록한 장부 5건과 면주전의 대방에서 각방이 바치는 세폐 면주의 가격과 관련해 확약하는 내용의 수본 10건이 들어있다. 모든 자료가 1887년 면주전 세폐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제목은 1887년 면주전(綿紬廛) 세폐 복정 성책(歲幣卜定成冊)으로 하였지만, 크게는 6종류의 자료 모음집이다.

상세정보

이 자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전 상인 조직에 대해 우선 알아야 한다. 먼저 시전은 폐쇄적인 조직이었다. 시전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절차를 거쳐야 했다. 시전 상인으로 새롭게 가입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기존 시전 상인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이 새로 시전에 가입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 기존 상인은 시전 내에서 先生이라고 불리는 직위 이상을 지냈던 사람이어야 했다. 두 번째 경우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시전에 가입할 수도 있었다. 이런 사람은 '判新來人出市'라고 했다. 가입이 허락되면 판신래인은 가입비로 禮銀과 신입 예식에 드는 비용인 面黑禮錢을 내야했다. 시전 도중은 기존 시전 상인과의 혈연관계의 원근에 따라 禮銀과 面黑禮錢을 차별하였다. 즉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는 낮은 비용을 부과한 반면,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자들에게는 상당한 액수의 가입비와 면흑례전을 부과하였다.
면주전의 가입조건은 25세 이상이었고, 신규 가입 희망자는 탈퇴한 사람의 권리를 양도받아 2냥 5전의 新參禮를 납부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입 후에는 면주전 내부에 목적별로 설립된 조직에 소속되어 면주전인으로 활동하고, 35세까지는 비방 관장 하에 다양한 노역부담 등도 져야 했다. 35세를 넘으면 십좌로 불리는 위계가 주어졌다. 그 후에는 연령과 실적에 따라 오좌(10명), 삼좌(5명)로 승진하는 동시에 조직 관리자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위계 승진이나 계 가입 등에 있어서는 각각 소정의 예전을 납부하게 되어 있었다.
시전 상인으로 가입하고 영업을 하기 위해선 점포가 필요했다. 시전은 소속 상인의 영업할 수 있는 건물을 갖고 있었다. 이 각각의 건물을 방이라고 한다. 면주전은 현재 영풍문고가 있는 부근에 총 5동의 건물이 있었다. 종로 큰 길가쪽으로 제1방․제2방․제3방의 건물이, 그 뒤쪽으로 난 피맛길 건너편에 후1방․후2방이 있었다. 이외에 남대문 근처에도 1동의 건물이 있었다. 이 건물은 사사방남문(私私房南門)이라고 불렸다.
제1방은 중앙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5방, 동쪽으로 5방 등 모두 10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다. 제2방과 제3방 역시 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다. 한편 후 1방은 동쪽과 서쪽으로 각각 8개의 방이 있고, 거기에 다시 남쪽으로 5개의 방이 있어 모두 21개의 방을 갖추고 있었다. 후2방은 동쪽으로 4개의 방, 서쪽으로 9개의 방이 있었다. 사사방남문은 동쪽으로만 4개의 방이 있었다. 이처럼 건물을 지칭하는 방 안에 요즘 개념으로 점포라고 할 수 있는 방이 총 68개가 있었고, 그 방에 면주전 소속 상인이 점포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각 방의 상인들을 총괄하는 首座와 실무를 맡아보는 掌務가 있었다.
이러한 방 외에 면주전 안에는 다양한 조직이 설치되어 있었다. 조직 명칭으로 소와 계가 있다. 소는 자금 관리 등 사무담당만 있는 조직으로 보용소, 왜단소 등이 그것이다. 계는 사무담당과 구성이 있는 조직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토주계와 같은 것이 있었다.
이처럼 면주전 상인들은 방과 계, 소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들을 총괄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도중이었다. 면주전 상인들의 집합체이면서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 도중이었다. 도중은 크게 간부들의 모임인 大房과 일반 조합원들의 모임인 裨房(혹은 卑房, 群衆)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 대방은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이었다. 대방에는 면주전 전체를 대표하는 대행수 1명과 도영위, 부영위, 삼영위가 각 1명, 상공원, 하공원이 각각 1명씩 두어졌다. 정원이 6명이었기 때문에, 통상 이들을 6대방이라고 불렀다. 대행수와 공원은 2개월마다 교대했지만, 영위는 상위자가 퇴임하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승진해서 장기간 영위 직책을 담당했다. 이들 6대방은 면주전의 책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로, 관청의 물품 수주와 관련된 장부나 각 조직의 자금 운영을 기록한 『전장등록』의 모든 기사 말미에 이들 6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또 업무의 필요에 따라 군중행수, 난전차지 등의 직위도 마련되어 있었다. 임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수당이 지급되었다.
이 자료는 1887년 면주전에 할당된 세폐 면주를 마련하기 위해 소속 상인들에게 할당하고 그 가격을 결정한 내용을 적은 일련의 문서 모음이다. 면주전에 속한 후2방 등 5개 방 소속 상인들의 부담량을 결정하고 기록한 장부 5건과 면주전의 대방에서 각방이 바치는 세폐 면주의 가격과 관련해 확약하는 내용의 수본 10건이 들어있다. 모든 자료가 1887년 면주전 세폐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제목은 1887년 면주전(綿紬廛) 세폐 복정 성책(歲幣卜定成冊)으로 하였지만, 크게는 6종류의 자료 모음집이다. 순서에 따라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 자료의 맨 처음에는 "丁亥九月初四日歲幣卜定成冊 後二房"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1887년 세폐에 대해 후2방의 부담자와 부담량을 적어놓은 것이다. 후2방에는 면주 3통 23필이 할당되었고, 十坐 劉○淳 등 5명이 각각 參拾伍疋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부담자의 성명 뒤에는 반드시 수결이나 도장을 착압하고 있다. 그리고 말미에 이를 담당한 조직이 次知所라는 것을 밝혀놓았고, 그 아래에 날자와 함께 후2방의 수좌와 장무의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나머지 4방의 자료 역시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② 다음은 "丁亥九月日歲幣成冊 後一房"이다. 이는 후1방의 부담자와 부담량을 적어놓은 장부이다. 형식은 ①번 자료와 같다. 후1방은 규모가 작은 때문인지 65필이 할당되었고, 태행수 1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③ 다음은 10건의 수본이다. 수량으로는 10건이지만, 종류는 2종이다. 1887년 대방이 세폐를 분담한 후1방, 후2방, 제1방, 제2방, 제3방 등 5방의 장무에게 작성해 준 것이다. 5방에 대해 2가지를 약속하며 발급했기 때문에 10건이다. 첫 번째는 각방에서 부담하는 세폐 면주에 대해 1필 당 1냥 5전의 가격으로 보용소에서 미리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세폐 면주 가격을 1필 당 9냥으로 하여, 각 방의 부담량에 따라 얼마씩을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이다.
④ 다음은 "丁亥九月日第一房歲幣成冊"이다. 이는 제1방의 부담자와 부담량을 적어놓은 장부이다. 형식은 ①번 자료와 같다. 제1방은 규모가 작은 때문인지 50필이 할당되었고, 홍성준 1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⑤ 다음은 "丁亥九月日歲幣成冊 第二房"이다. 이는 제2방의 부담자와 부담량을 적어놓은 장부이다. 형식은 ①번 자료와 같다. 제2방은 규모가 큰 것인지 3통 12필이 할당되었고, 3사람이 분담하고 있다.
⑥ 다음은 "丁亥九月日第三房歲幣成冊"이다. 이는 제3방의 부담자와 부담량을 적어놓은 장부이다. 형식은 ①번 자료와 같다. 제3방은 규모가 작은 때문인지 50필이 할당되었고, 십좌 임○홍 1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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