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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면주전(綿紬廛) 황후 책립 진하조서 순부 겸 사단 사은사 방물 진헌 수가초책(皇后冊立進賀詔書順付兼賜緞謝恩使方物進獻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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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89.0000-20170331.KY_X_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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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시기 기축 구월 일(1889)
· 형태사항 18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720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89년 면주전에서 청나라 황후의 책립을 축하하는 조서를 보내주고 아울러 비단을 내려준 데 대해 사은하는 사신의 方物로 進獻한 綿紬 5통 12필에 대한 정부의 지급 액수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것이다. 이 장부는 크게 3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앞부분은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한 부분이고, 중간에 정부로부터 쌀을 지급받은 내역과 그것을 화폐로 전환하여 처리한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마지막은 각종 인정 등으로 지출한 부분을 정리한 후록이다.
첫 번째 수입과 지출 내역 정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진헌으로 면주전에서는 총 6,052냥 9전 1푼의 수입을 얻었고, 진헌 면주 원가나 각종 인정, 시전상인 분아 등으로 5,861냥 5전 8푼을 지출하였다. 이로 인해 90냥 3전 3푼이 남았다.
이후 면주전은 이번 진헌과 함께 1881년 이후 총 15회의 방물 진헌을 통해 남은 돈을 총합하여, 다시 재정산을 하였다. 총 16차례의 사신 방물 진헌으로 얻은 수익은 총 6,053냥 4전 8푼이었고, 방물가격 재산정 과정에서 생긴 결손이나 보폐소의 재정 결손, 그리고 상인들에 대한 분아 등을 통해 총 6035냥 2전 지출하였다. 실제 남은 돈 18냥 2전 1푼은 왜단소와 보용소에 각각 9냥 1전 4푼씩 비축하였다.
두 번째는 방물로 진헌한 면주에 대해 정부에서 쌀로 지급한 것을 환전하여 얻은 소득을 정리한 것이다. 미곡을 총 174석 여를 지급받았는데, 전례방집리, 정간색, 공사장무, 별영집리와 사환, 고직 등에게 인정으로 9석 8두를 지급하고, 실제로는 165석 여를 지급받았다. 이를 미곡 1석당 15냥 5전의 가격으로 방매하여 총 2,559냥 5전의 화폐를 얻어 보용소와 왜단소에 절반씩 비축했다는 내용이다. 말미에 '대방'이라는 글자가 있어, 대방에서 이 과정을 총괄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은 각종 인정으로 사용한 비용을 기록한 후록이다. 제용감 分文, 房納, 前例房執吏, 井間色, 公事掌務, 支調色計士, 兩郞廳色驅, 使喚 등에게 지급한 비용 등이 들어있다. 아울러 이 비용을 마련한 방법과 지불한 상인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 인정으로 총 389냥 5푼을 지출하였다.

상세정보

수가책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이다. 장부에서 수입은 上下(차하로 읽음), 지출은 上用으로 표현했다.
수가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가와 지출에 관한 절차를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용되는 용어도 알아야 한다. 수가책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가 절차가 진행되었다.
① 대가의 수취(受價) : 납입 품목별로 1필당 공정납입가격이 정해져 있어, 그 가격에 따라 돈, 무명, 쌀을 지급받았다. 면주 1필에 대한 무명, 쌀의 교환비율은 시세와는 별도로 공적으로 정해진 가격이 있었다. 그리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는 관의 창고 관리에게 人情米 몇 석을 건넸다. 이렇게 해서 수취한 동전, 무명, 쌀 등의 종류와 수량을 적었다. 무명과 쌀을 판매해서 현금화하고, 시세에 따른 作錢 비율과 현금화된 입금 총액을 기입하였다. 여기에서 사전에 들어간 잡비를 공제하고, 다시 세폐 납입과 관련된 관리, 군인 등에게 지급하는 인정을 대략 수가총액의 10% 정도 공제한다. 이외에 염색과정에서 들어간 공전이나 인정도 제외하며, 세폐 납입이나 대가를 수취할 때의 짐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역시 공제하였다. 또 大房이나 영위, 수가차지와 같은 면주전 임원들에게 할당되는 추가이익 부분도 공제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비용을 공제한 실수입을 확정해서 기재하였다. 통상 인정이나 운반 금액의 상세한 내역은 항목별로 명기해서 후록에 기재하며, 앞부분에는 합계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② 면주의 조달 : 납입용 면주 1필의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품질, 시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다. 면주 조달에 드는 비용을 本色이라고 한다.
③ 분배 : 수가하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화폐의 지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면포는 화폐로 바꾼 다음,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한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1깃이나 반깃도 같은 액수를 분배하였다. 반면 未參人, 즉 세폐 진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시전상인의 경우는 이들보다 훨씬 작은 액수만 분배받았다.
이렇게 분배가 끝나고 남은 액수와 공깃 몫으로 분배된 액수를 합하여, 세폐를 진배하는 데 들어간 원가를 보상해주고 있다. 그리고 남는 돈은 보용소의 수입으로 기록하였다.
수가책에 나오는 보용소는 면주전 전체의 주요한 운영 자금을 관리한 재무담당 조직이다. 왜단소는 왜인 예단을 조달, 납품하는 조직이다. 명치유신 이후 왜인 예단은 폐지되지만, 재무조직으로 존속했다.
이 장부는 1889년 면주전에서 청나라 황후의 책립을 축하하는 조서를 보내주고 아울러 비단을 내려준 데 대해 사은하는 사신의 方物로 進獻한 綿紬 5통 12필에 대한 정부의 지급 액수 및 그에 따른 지출 내역을 1차로 정리한 것이다. 겉표지에는 "己丑九月日皇后冊立進賀詔書順付兼賜緞謝恩使二起方物進獻受價草冊"이라고 제목이 적혀있다. 제목에 나오는 '二起'는 중국 사신편에 보내는 세폐와 방물의 양과 그에 대한 정부의 지급 단가를 결정하는 단위이다. 면주전에서는 원래 1년에 6기, 1기에 면주 2통 20필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2기에 5통 12필을 보내, 평소보다 많은 양을 방물로 진헌하고 있다.
제목 오른편에는 제용감 分文이나 진헌한 면주 가격 등을 상인에게 지불한 지출내역과 함께 정부로부터 면주 가격을 米로 지급받은 내역 등을 정리해 놓았다. 숫자 부분에 붉은 색으로 확인한 흔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빠진 부분을 붉은 글씨로 보충하기도 하였다. 또 '謄書'라고 붉은 글씨가 적혀있다. 이는 베껴 적으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본문에는 정리 과정에서 잘못되어 고치거나 지운 부분이 있다. 또 군데군데 지출액 부분에 붉은 색으로 표시하거나 지출 내역에 점을 찍은 부분이 있다. 계산의 오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목 뒷장인 2쪽도 본문 내용과 큰 차이 없는 내용이 적혀있다. 1차 장부이기 때문에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문으로 보인다. 이 장부는 크게 3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앞부분은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한 부분이고, 중간에 정부로부터 쌀을 지급받은 내역과 그것을 화폐로 전환하여 처리한 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마지막은 각종 인정 등으로 지출한 부분을 정리한 후록이다.
① 1889년 皇后冊立進賀詔書順付 兼 賜緞謝恩使의 방물로 진헌한 綿紬 5통 12필에 대한 정부의 지급 총액과 지급 방식, 그리고 지출 내역을 정리한 부분이다.
가. 정부의 지급 방식 및 지급 총액 : 정부에서는 면주전이 1888년 진헌한 綿紬 7통 10필에 대해 몇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다. 정부에서는 면주 1필당 下地木 8疋씩 계산하여 41통 46필을 지급하되, 다시 하지목 1필 당 돈 2냥씩 계산하여 총 4,192냥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실제 지불은 5/6은 화폐 3,493냥, 1/6은 화폐 4냥을 米 1석으로 환산하여 174석을 지급하였다. 면주전에서는 정부로부터 받은 돈과 쌀을 방매하여 얻은 돈을 합쳐 총 6,052냥 9전 1푼의 수입을 얻었다.
나. 지출 내역
1. 진헌 면주 원가 지불 : 면주전에서 진헌했던 면주에 대한 가격을 지불했다. 5통 12필과 함께 각종 인정 등으로 사용된 10필을 합한 총 5통 22필에 대해, 1필 당 16냥씩 총 4,352냥을 지불했다.
2. 후록에 정리된 각종 인정 : 389냥 5푼
3. 수가 이전에 다양한 지출로 사용한 돈 : 400냥
4. 수가시 그리고 수가 이후 정부와 교섭 과정에서 지출한 돈 : 71냥 2전 등
5. 시전상인 분아 : 원액 94명인데 지참 6명, 별감 1명, 수복 1명은 반깃으로 계산하여 총 87깃, 거기에 대방 등 시전 임원과 실무자에게 특별 지급하는 4깃 반, 사망인 5명의 5깃, 외인의 방물 진헌에 참여한(외인 수집) 6명의 6깃 등 총 112깃에 대해 매 깃당 4냥씩 지급하여 총 410냥
6. 총 지출 : 5,861냥 5전 8푼
다. 결산 후 재분아 및 남은 돈 비축
1. 이번 사신 방물 이외에 그 이전 사신 방물 진헌으로 남아있던 돈을 총합. 총 16차례의 사신 방물 진헌으로 얻은 수익을 총합함 ; 6,053냥 4전 8푼
1) 1889년 수가하고 각종 지출에 충당한 이후 남은 돈: 90냥 3전 3푼
2) 1881년 8월 황태후붕서진향사 진헌 방물 수가 이후 남은 돈 : 170냥 9전 5푼
3) 1881년 10월 황태후시태묘겸동지사은사 진헌 방물 수가 이후 남은 돈 : 322냥 3전 7푼
4) 1881년 11월 황태후시태묘사단사은사 진헌 방물 수가 이후 남은 돈 : 322냥 3전 7푼
5) 1882년 7월 진하사 진헌 방물 수가 이후 남은 돈 : 220냥 9전 2푼
6) 1882년 7월 병란사은사 진헌 방물 수가 이후 남은 돈 : 109냥 9전 2푼
7) 1882년 9월 황후존시진하사 진헌 방물 수가 이후 남은 돈 : 949냥 9전 2푼
8) 1882년 10월 재차진하사 진헌 방물 수가 이후 남은 돈 : 261냥 7전 7푼
9) 1883년 8월 동지성절정조진하사 진헌 방물 수가 이후 남은 돈 : 716냥 9전 4푼
10) 1885년 3월 진헌하사 진헌 방물 수가 이후 남은 돈 : 716냥 2전 7푼
11) 1885년 10월 사은겸동지사 진헌 방물 수가 이후 남은 돈 : 12냥 5전 7푼
12) 1886년 10월 황제친정사은사 진헌 방물 수가 이후 남은 돈 : 759냥 2전 2푼
13) 1887년 3월 황제친정사은사 진헌 방물 수가 이후 남은 돈 : 188냥 5전 6푼
14) 1887년 10월 사은겸동지사 진헌 방물 수가 이후 남은 돈 : 87냥 9전 8푼
15) 1888년 9월 황제대혼택길 진헌 방물 수가 이후 남은 돈 : 1,140냥 6푼
16) 1889년 1월 황태후귀정경하진하사 진헌 방물 수가 이후 남은 돈 : 373냥 1전 9푼.
2. 그동안의 결손 부분 보전이나 각종 비용에 충당
1) 이번 진헌 수가 문제를 바로잡으면서 방물 자치도고에서 난 결손 보전: 2,000냥
2) 보폐소 재정 결손 보전 : 3,000냥
3) 실무자 식비나 남초가, 접대비 등 : 약 200냥
3. 시전상인 재분아 : 원액 104명인데 지참 4명, 별감 2명, 수복 1명은 반깃으로 계산하고 삭출인 홍순조의 1깃은 제외하여 총 97깃 반, 거기에 대방 등 시전 임원과 실무자에게 특별 지급하는 4깃 반, 사망인 3명의 3깃 등 총 105깃에 매깃당 8냥씩 총 840냥
4. 이상 총 6035냥 2전 지출. 실제 남은 돈 18냥 2전 1푼은 왜단소와 보용소에 각각 9냥 1전 4푼씩 비축.
이상의 과정에서 특기할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진 사신 방물 진헌을 통해 얻어진 수익은 몇 년 동안 모아 놓았다가 특정 해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 수가초책에 의하면 거의 9년간에 걸친 사신 방물 진헌으로 남은 돈을 모아 최종적으로 정산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여러 해에 걸쳐 정산하고 시전상인에게 분아가 이루어질 경우, 그 해에 있었던 분아 대상과 다르다는 점이다. 1889년 방물 수가 이후 이루어진 분아에선 대상이 94명이었던 데 반해, 여러 해의 남은 돈을 분아할 때는 원액이 104명으로 늘어나는 한편, 외부인에게는 분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러한 대상을 선정하는 나름의 기준이나 원칙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남아 있는 자료상으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② '己丑九月日進獻米豫賣抄出記'라는 제목으로 첨부되어 있는 문서이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방물로 진헌한 면주에 대해 정부에서 쌀로 지급한 것을 환전하여 얻은 소득을 대략 정리한 것이다. 미곡을 총 174석 여를 지급받았는데, 전례방집리, 정간색, 공사장무, 별영집리와 사환, 고직 등에게 인정으로 9석 8두를 지급하고, 실제로는 165석 여를 지급받았다. 이를 미곡 1석당 15냥 5전의 가격으로 방매하여 총 2,559냥 5전의 화폐를 얻어 보용소와 왜단소에 절반씩 비축했다는 내용이다. 말미에 '대방'이라는 글자가 있어, 대방에서 이 과정을 총괄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③ 각종 인정으로 사용한 비용을 기록한 후록이다. 제용감 分文, 房納, 前例房執吏, 井間色, 公事掌務, 支調色計士, 兩郞廳色驅, 使喚 등에게 지급한 비용 등이 들어있다. 아울러 이 비용을 마련한 방법과 지불한 상인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 인정으로 총 389냥 5푼을 지출하였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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