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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면주전(綿紬廛) 무주책(貿紬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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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95.0000-20170331.KY_X_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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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시기 을미 칠월 일(1895)
· 형태사항 34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689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95년 면주전에서 소속 상인들이 면주를 무역하여 납품한 수량과 단가, 그에 따른 대금 지급 내역 등을 일자별로 정리한 것이다. 1895년 7월 27일 五坐 김○옥이 兔山紬 22필을 필 당 67냥의 가격으로 무역해왔다는 내용을 필두로, 11월 9일 십좌 태○형의 成川紬 14疋의 납품까지 기록되어 있다. 면주전에서는 주로 황해도 토산에서 생산된 면주를 주로 무역하였으며, 이외에도 철원과 성천에서 생산도 면주도 일부 무역하였다.
그 뒤에는 총 14건의 '納上貿紬件記'가 첨부되어 있다. 이 건기는 상인명, 납품 면주 품명(토산주 등)과 양, 가격이 기록되어 있다. 문서에는 亂廛次知와 대방이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상세정보

면주전의 주요한 임무는 무엇보다 왕실과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면주를 납품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면주전 납품은 면주전에서 소속된 모든 상인들에게 모두 부담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면주전에서 작성한 1832년의 『歲幣貢案』에 보면, 면주전 소속 상인의 명단이 모두 들어있다. 이와 함께 대행수와 영위 등의 4필을 최대로, 최소 반필까지의 면주를 면주전 구성원 전원이 부담할 것을 규정한 동시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1865년에 기록되기 시작한 『세폐공안책』에는 이와 같은 면주 부담량은 기록되지 않고 가입과 탈퇴만 기록되었다. 『세폐공안』과 『세폐공안책』이 면주전 구성원의 명부이기도 한 이유는, 청나라에 가는 사절이 세폐로 지참하는 면주 조달이 원칙적으로 면주전 구성원 전원이 부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이해되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모든 상인에게 일일이 납품해야 할 양을 일일이 지정하지는 않았다. 면주전에서는 각방 소속의 대표적인 몇몇 상인에게 납품할 수량을 정해주었다. 그러면 이 상인이 자신에게 할당된 액수를 다시 몇몇 상인에게 재할당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택민이라는 상인이 36필을 진배하였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 아래(名下)에 본인을 제외하고 김준을 포함한 17명의 상인이 3필반에서 반필까지 납품하고 있다.' 그리고 전택민은 자신의 명의로 36필을 진배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납품하기도 하였다.
이 장부는 1895년 면주전에서 소속 상인들이 면주를 무역하여 납품한 수량과 단가, 그에 따른 대금 지급 내역 등을 일자별로 정리한 것이다. 1895년 7월 27일 五坐 김○옥이 兔山紬 22필을 필 당 67냥의 가격으로 무역해왔다는 내용을 필두로, 11월 9일 십좌 태○형의 成川紬 14疋의 납품까지 기록되어 있다. 면주전에서는 주로 황해도 토산에서 생산된 면주를 주로 무역하였으며, 이외에도 철원과 성천에서 생산도 면주도 일부 무역하였다. 무역한 면주에 대한 대금은 일부는 선금으로 지급하고, 현지의 단가가 높아 선금이 부족할 경우 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해에는 보용소와 왜단소의 자금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도 보인다.
그 뒤에는 총 14건의 '納上貿紬件記'가 첨부되어 있다. 이 건기는 상인명, 납품 면주 품명(토산주 등)과 양, 가격이 기록되어 있다. 문서에는 亂廛次知와 대방이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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