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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면주전(綿紬廛) 세폐 각원정수 잉류유무 이정책(歲幣各員定數仍留有無厘正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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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G.1896.0000-20170331.KY_X_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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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차하기 | 경제-회계/금융-차하기
· 작성시기 병신 칠월 일(1896)
· 형태사항 22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804

안내정보

이 장부는 1896년 7월 면주전에서 소속 상인들이 납품한 세폐의 대금 지급 여부를 파악하고 정리해 놓은 것이다. 장부 겉면에는 "丙申七月日歲幣各員定數仍留有無厘正冊"으로 제목이 적혀있다.
이 장부를 보면 1896년 7월 현재, 소속 상인들이 세폐로 진배한 것 중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1통 37필이었다. 납품한 상인들 중 잉류가 있는 것이 50필 반이었고, 잉류가 없는 상인이 36필 반이었다. 면주전에서는 이 36필 반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97년 6월까지는 어느 정도의 대책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그해에 6필 반이 환퇴, 즉 납품이 거부됨으로써 대금을 지급해야 할 무잉류가 30필 반이고, 이 중 19필 반은 어떤 형태로 자금이 건네졌던 것으로 보인다. 19필 반은 유잉류, 나머지 11필만 무잉류로 남아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세정보

이 장부는 1896년 7월 면주전에서 소속 상인들이 납품한 세폐의 대금 지급 여부를 파악하고 정리해 놓은 것이다. 장부 겉면에는 "丙申七月日歲幣各員定數仍留有無厘正冊"으로 제목이 적혀있다.
이 장부를 작성한 이유는 정부의 대금 지급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정부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대금 지급을 했고, 정부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대금 지불이 한참 늦추어지기도 하였다. 면주전에서는 대금 집행이 늦어질 경우 면주전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그 방법은 면주전에서 소속 상인들에게 빌려주거나 맡겨놓은 자금으로 먼저 집행하는 것이었다. 이 자료에 나오는 '잉류'가 바로 그것이었다. 면주전에서는 무이자로, 또는 일정 이율을 받기로 하고 소속 상인들에게 유휴 자금을 빌려주었다. 이 돈을 '잉류'라고 하였다. 그리고 물품 대금 지급이 여의치 않으면, 잉류에서 차감하는 것을 대금 지급을 대신하였다. 이 때문에 각 상인들의 잉류 유무를 조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장부를 통해 당시 시전의 세폐와 같은 정부에 물품을 납품할 때 소속 상인들에게 납품할 물건을 할당하는 방식도 엿볼 수 있다. 면주전에서는 세폐 진헌할 때가 되면, 몇몇 상인에게 납품할 수량을 정해주었다. 그러면 이 상인이 자신에게 할당된 액수를 다시 몇몇 상인에게 재할당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택민이라는 상인이 36필을 진배하였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 아래(名下)에 본인을 제외하고 김준을 포함한 17명의 상인이 3필반에서 반필까지 납품하고 있다.' 그리고 전택민은 자신의 명의로 36필을 진배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납품하기도 하였다.
이 장부를 보면 1896년 7월 현재, 소속 상인들이 세폐로 진배한 것 중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1통 37필이었다. 납품한 상인들 중 잉류가 있는 것이 50필 반이었고, 잉류가 없는 상인이 36필 반이었다. 면주전에서는 이 36필 반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97년 6월까지는 어느 정도의 대책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그해에 6필 반이 환퇴, 즉 납품이 거부됨으로써 대금을 지급해야 할 무잉류가 30필 반이고, 이 중 19필 반은 어떤 형태로 자금이 건네졌던 것으로 보인다. 19필 반은 유잉류, 나머지 11필만 무잉류로 남아있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집필자 : 이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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