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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7년 쓰시마의 강신대차사(講信大差使)가 부산 왜관에 파견되면서 가지고 온 서계(書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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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J.1867.0000-20180331.KY_X_0906_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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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외교문서류-외교문서 | 정치/행정-외교-외교문서
· 작성시기 경응 3(1867)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906

안내정보

1867년 3월 쓰시마의 쓰시마 번주 소 요시아키라(宗義達)가 강신대차사(講信大差使)를 부산 왜관으로 파견하면서 작성한 서계로, 도검과 총포 등의 교역과 공작미 거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세정보

이 서계는 1867년 3월 작성된 문서로, 강신대차사(講信大差使)를 부산 왜관으로 파견하면서 가지고 온 것이다. 문서 발신자는 쓰시마 번주 소 요시아키라(宗義達)였고, 수신자는 조선정부의 예조참판이었다. 강신대차사는 1867년 5월 부산에 도착하였다. 동래부사(東萊府使) 서경순(徐璟淳)이 이를 접수한 후, 서계 내용을 조선 정부에 보고하였다. 서계에 담겨 있던 요구사항 가운데 무역상 오래된 법규가 있었으나 이번에 이를 개정하면서 도검과 총포 등의 무기는 조선 측의 요구에 따르겠으며, 다른 물품 교역도 편의에 따라 변통하면 부강의 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보내는 사절을 통해서 자세히 구술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 제안은 조선정부에서 문제가 되었다. 조선정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돌려보내도록 결정했다.
관련 내용은 『承政院日記』 高宗 4년 5월 23일 기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외에 서계 뒷부분에서는 공작미 거래 등의 공무가 근래에 지체됨이 심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이 긴요한 공무가 생겼을 때에는 왜관의 관수(館守)와 대관(代官)들이 동래부사와 직접 만나서 친히 토론하고 상의한다면 타결점을 찾을 수 있을 터이니 이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집필자 : 박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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