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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서양인의 남연군 묘 침입에 관한 금백(錦伯)의 장계(狀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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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J.1868.0000-20180331.KY_X_0906_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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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외교문서류-외교문서 | 정치/행정-외교-외교문서
· 작성시기 고종 5(1868)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906

안내정보

1868년 4월 공청감사 민치상(閔致庠) 이양선의 덕산군 출현과 서양인들의 남연군 묘 침입 현황에 대한 두 개의 보고서와 결정 사항을 첨부하여 보고한 장계로, 덕산군수(德山郡守) 이종신(李種信)과 예산현감(禮山縣監) 김병헌(金炳憲)의 상황 보고와 처분 사항을 담은 문서이다.

상세정보

이 문서는 1868년 4월 충청감사가 이양선의 덕산군 출현과 서양인들의 무력 침입 상황에 대한 두 개의 보고서와 결정 사항을 첨부한 장계이다.
먼저 거론된 덕산군수(德山郡守) 이종신(李種信)의 보고에 따르면, 4월 18일 구만포(九萬浦)에 도착한 이양선에서 서양인 수백 명이 무기를 소지한 채 관아로 들어와 군기를 탈취하고 관청을 파괴했다고 한다. 연유를 물었으나 이들이 답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다음으로는 예산현감(禮山縣監) 김병헌(金炳憲)의 보고로, 같은 날 이양선 세 척이 덕산 황금포(黃金浦)에 정박했고, 수백 명이 무기를 소지한 채 하륙했다고 한다. 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해미와 홍주 두 진영으로 전령을 보내어 병력을 통솔하고 와서 토벌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군기 탈취와 관청 파괴가 이미 이루어진 후였고, 이들과 접촉할 수 없었다는 점을 보고했다.
덕산군수와 예산현감의 보고를 받은 공충감사(公忠監司)는 제대로 수비를 하지 못했다는 점과 평소에 망을 잘 보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 책임을 물어 덕산군수를 먼저 징치할 수 있도록 유사에서 품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해미현감 이명구(李命九)를 겸관으로 삼고 시세에 따라 변란을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거론하였다. 이 문서는 서양인 오페르트가 덕산군에 위치한 남연군(南延君) 묘의 도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지방관들이 대처했던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덕산군수 이종신의 첩정 내용은 『高宗純宗實錄』 高宗 5년 4월 21일 공충감사 민치상(閔致庠)의 장계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실록의 보고 기록과 달리, 서양인들이 남연군 묘로 갈 때까지 인근 마을의 백성들이 이들에 대항하였고, 서양인들은 남연군의 묘 도굴을 시도하다가 구만포로 가서 배를 타고 떠났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
집필자 : 박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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