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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조약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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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J.1882.0000-20180331.KY_X_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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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외교문서류-외교문서 | 정치/행정-외교-외교문서
· 작성시기 광서 8(1882)
· 형태사항 30.5 X 394.2 |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246

안내정보

전체 15관으로 구성된 조미수호통상조약 초안으로, 1882년 4월 청국 대표 이홍장(李鴻章)과 미국 대표 로버트 슈펠트 제독 사이에 5차에 걸친 교섭으로 도출된 결과물이다.

상세정보

전체 15관으로 구성된 조미수호통상조약 초안이다. 제1조에 조선이 중국의 오랜 속방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에 간섭할 수 없다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 내용으로 볼 때 1882년 3월부터 4월까지 청국의 이홍장(李鴻章)이 미국 슈펠트와 톈진(天津)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협상을 하면서 조미조약 조문을 다듬는 과정에서 나온 가조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과 미국이 조약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의 주청 대리공사 홀콤도 관여하였다. 이홍장은 이 협상자리에서 속방조관을 조약문 안에 반드시 삽입하고자 했는데, 미국 측의 반대에 부딪혔다. 실제로 조선에 가서 체결하게 된 조미조약에서는 속방조관이 담겨 있는 제1관은 삭제되었다.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내용은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조회문에 별도로 삽입하는 선에서 정리가 되었다. 전체 15관으로 된 가조약은 이홍장과 슈펠트 사이에 조율이 끝난 다음 김윤식(金允植)에게 통고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세 가지 단서 조건이 같이 붙었는데, 초안의 전면적 수정 금지, 조약 체결 후 속방(屬邦) 조회문의 미국 발송, 조미 간 교섭에 청국 관리 참석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이 해 5월 제물포에서 조미조약 체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초안 가운데 미곡수출 금지 내용이 추가된 제8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수정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안 15개조 가운데 1관 내용만 정식 조약문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나머지 조관은 하나씩 뒤로 밀리는 선에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던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거중조정 항목이 들어가 있는 초안 제2관이 조미조약 제1관, 전권대신과 영사관의 파견을 규정한 초안 제3관은 조미조약 제2관에 해당한다. 그리고 최혜국대우를 규정한 초안 15관은 조미조약 제14관에 해당한다.
집필자 : 박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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