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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방조회문 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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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J.1882.0000-20180331.KY_X_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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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외교문서류-외교문서 | 정치/행정-외교-외교문서
· 작성주체 발급 : 고종(高宗)
· 작성시기 광서 8(1882)
· 형태사항 24.6 X 62.5 | 1張 | 종이 | 한자
· 주기사항 『舊韓國外交文書 : 美案』 卷1, 10쪽 문서번호 11의 부속문서 2와 거의 동일한 문서이다.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247

안내정보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후 조선 국왕 고종(高宗)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도록 청국 측에서 작성한 속방 조회문 초고이다.

상세정보

1882년 조선 국왕 고종(高宗)이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속방 조회문 초고를 등사한 문서이다.
조선이 오랫동안 중국의 속방이기는 하나 내치외교는 자주로 해 왔다는 연원을 먼저 설명한 다음, 이번에 조선과 미국은 평등하게 조약을 체결하였으니, 조약의 각 내용은 자주공례에 비추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관원을 파견하여 조약 체결을 논의하도록 했으니 그 점을 문서를 갖추어 조회한다는 내용을 미국 대통령에게 알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서상으로 연호는 대조선 개국(開國)과 청국 측의 광서(光緖)를 병기하였다.
『舊韓國外交文書 : 美案』 卷1 10쪽 문서번호 11의 부속문서 2와 거의 동일한 문서이다. 다만 『美案』 수록 문서와는 달리 '至'자 다음부터 '大美國毫無干涉' 사이가 여백으로 처리되어 있다. 여기에는 원래 "大朝鮮國爲中國屬邦, 其分一切應行各節, 均與"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하지만 문서상으로는 그 내용이 빠져 있다. 해당 내용은 조선이 중국의 속방으로서 행하는 일체의 내용은 미국이 추호도 관여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원래 청국 측에서 관철시키려 했던 내용에 해당한다. 등사하는 과정에서 실수인지 의도적 누락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이 여백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주목해 볼만 하다.
집필자 : 박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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