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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년 조선국 대군주가 독일 대황제에게 보낸 조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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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J.1882.1100-20180331.KY_X_2245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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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외교문서류-외교문서 | 정치/행정-외교-외교문서
· 작성주체 발급 : 고종(高宗)
수취 : 대황제(大皇帝)
· 작성지역 한성
· 작성시기 광서 8(1882)
· 형태사항 34.4 X 162.0 | 1張 | 종이 | 한자
· 주기사항 이 문서는 『舊韓國外交文書 : 德案』卷1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245

안내정보

개국(開國) 491년(1882) 5월 10일 조선국 대군주 고종(高宗) 독일 대황제에게 보낸 조회문이다.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기는 하나 내치와 외교는 자주로 해 왔다는 연혁을 밝힌 후, 독일과 조약을 체결한 만큼 자주와 공례에 따라 대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입장을 성명한 외교문서이다.

상세정보

개국(開國) 491년(1882) 5월 10일, 조선국 대군주 고종(高宗) 독일 대황제에게 보낸 조회문이다.
조선은 원래 중국의 속방(屬邦)이나 내치(內治)와 외교(外交)는 모두 대군주가 자주로 실시해 왔다는 연혁을 먼저 밝혔다. 조선은 이번에 독일과 조약을 체결한 만큼 평등하게 독일을 상대하겠다고 하였다. 체결한 통상조약의 각 조관은 자주와 공례(公例)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선언하였다. 앞서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고 한 점과 관련해서, 독일은 추호도 조선과 중국의 관계에 간섭할 수 없다는 점을 문서상으로 명시하였다. 관원을 파견하여 조약을 의정하기에 앞서 이러한 점을 문서를 갖추어 알린다는 내용을 수록했다.
이 문서는 『舊韓國外交文書 : 德案』卷1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집필자 : 박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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