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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문집 편찬의 역사적 특징과 문집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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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문사의 예를 통해 본 한국문집 간행의 실상
평안도의 호걸 이시항(李時恒, 1672~1736)은 김경서(金景瑞)의 전기 『김장군유사(金將軍遺事)』를 집필한 인물이다. 본관은 수안(遂安), 자는 사상(士常), 호는 화은(和隱)・만은(晩隱)이다. 화은이라는 호는 고향 평양 화포(和浦)의 지명에서 따왔다. 만년에는 화포 수선방(水仙舫) 별서의 당을 보만당(保晩堂)이라 하고 호를 만은이라 했다. 선영은 운산군(雲山郡)에 있었다. 6대조 이신동(李信仝)이 성종 때 서북(西北) 사민(徙民) 때 작은 죄목으로 관서 운산군에 편관(編管)된 이후 자손들이 그곳에서 살았다. 부친 이정한(李廷翰)은 누차 과거에 낙방했다.

이시항은 약재(約齋) 유상운(柳尙運, 1636~1707)의 도움으로 학업을 하여, 1700년(숙종 26)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했으나, 과거시험에 부정행위를 한 자가 있어 파방되고, 이듬해 다시 설치된 과거에서 급제했다. 사륙변려체에 능해 1727년(영조 3) 사은사겸진주사 심수현(沈壽賢)의 종사관으로 청나라에 갔다 왔다. 죽은 뒤 운산 선영으로 반장되었고, 다음 해 1737년(영조 13) 아내 숙인 김씨가 노비를 팔아 문집 『화은집』을 간행했다. 이때 김씨는 남편의 제자 장생(張生)을 보내어 이덕수(李德壽)의 서문(「和隱集序」)을 받아 문집의 권두에 실었다. 또한 김씨는 남편의 묘지명(「兵曹正郞李君墓碣銘幷序」)을 역시 남편의 문도를 시켜 이종성(李宗城)에게 청해 받았다. 1738년(영조 14) 『김장군유사』를 간행한 것도 숙인 김씨였을 것이다. 이시항의 발신 과정과 문학적 성취에 대해서는 이덕수의 「화은집서」에 상세하다.
동양문고소장 『화은집』
「간기(刊記)」는 문집 간역의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혀 두었다.
초고가 산일되었는데 문(文)을 잃어버린 것이 더욱 많아 남은 것은 사부(辭賦) 20여 수, 시 3천백여 수, 문 2백여 수이다. 이중 선정한 것은 부 4수, 시 427수, 문 83수이니 288판이 되었다. 금상 13년 정사년 계동(季冬)에 입간(入刊)하여 이듬해 여름에 판각을 마쳤다. 또 『김장군유사(金將軍遺事)』가 있는데 함께 간행하여 별집으로 삼았고, 또 『서경지(西京志)』‧『관서통지(關西通志)』 등편은 집안에 수장하였다.
「관서변무소(關西辨誣䟽)」에서 드러나듯, 이시항은 평양인으로서 자부심이 강하고 국가행정의 평양 차별에 분개했다. 그는 평양 지역의 문인들과 문자음(文字飮)의 모임을 결성했으며, 자신의 문학적 자존감을 특히 사륙변려체 제작 능력에서 확인했다. 심지어 「수안용계서원연액록서(遂安龍溪書院延額錄序)」ㆍ「어천사절정서(魚川四絶亭序)」ㆍ「부벽루문자음서(浮碧樓文字飮序)」 등 서체(序體) 문장도 변려문으로 지었다.

사륙변려체가 중국과의 외교에서 기능하는 것은 표전(表箋)의 제작 때이다. 하지만 청나라는 표전의 서식을 정해 주었으므로, 조선전기에 명나라에 보내는 표전을 매년 제작해야 하는 것과는 문학제술의 환경이 달라져 있었다. 다만, 청나라는 매 황제가 등극한 뒤에 표전의 서식을 개변했으므로 표전 제작의 능력이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 불필요하게 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표전을 짓기 위한 사륙변려체의 제작 능력이 조선전기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시항은 사륙변려체를 자신의 특장으로 자부했다.

이 사실을 소개하는 것은 조선후기에는 문집 간행을 불후(不朽)의 사업으로 인식하여, 향반 문인도 후사자들이 고인의 문집을 반드시 간행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환기하고자해서다. 문집 4-5권 분량의 간역에 노비의 몸값이 들었고 4・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도 주의를 끈다.
한국 문집 정리의 현황
문집은 한 개인의 단편 저술들을 집성한 것이므로, 한 개인의 삶과 사유양식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시대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문집은 개인의 사상과 행적, 문학세계를 이해하는 데 기본 자료일 뿐 아니라 한 시대의 정치, 문학, 사상을 연구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한국의 문집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최치원의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이다. 최치원은 18세 때인 874년 당나라 빈공과에 급제하고 20세 때 율수현위(溧水縣尉)가 되었다가, 28세(884년) 때 당나라 희종(僖宗)의 사신 자격으로 귀국길에 올라 이듬해 헌강왕 11년(885) 봄에 신라로 돌아왔다. 886년 정월, 최치원은 『계원필경집』 및 『중산복궤집(中山覆簣集)』, 그리고 근체시 100여 수 등 시문집 28권을 올렸다. 이때 최치원은 「계원필경서(桂苑筆耕序)」에서 ‘잡시부(雜詩賦) 및 표주집(表奏集) 28권’을 올린다고 말하고 그 구체적인 목록을 제출하였다. 『계원필경집』 및 『중산복궤집』, 그리고 근체시 100여 수 등 시문집 28권은 성책(成冊)되어 있어서 단행될 수 있는 여건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니, 그것들은 곧 최치원 자신의 자편고(自編稿)였을 것이다. 이 가운데 『계원필경집』 20권만 현전한다. 최치원의 문집은 적어도 고려 전기까지는 전하였을 듯하다. 고려 전기의 편찬물을 계승하였다고 추정되는 『십초시(十抄詩)』에 『계원필경집』 미수록의 6수가 존재한다는 점이 그 방증이 될 수 있다. 『계원필경집』도 고려판본과 조선전기 복고려각본은 현전하지 않고, 조선후기에 나온 정리자본의 1834년(순조 34) 이후 인출본이 널리 유통되고 있다. 『계원필경집』의 초간과 복간, 재간은 조선 유학사상 최치원의 위상 상승과 깊은 관련이 있다.
동양문고소장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
고려에 들어와 이인로(李仁老)는 임춘(林椿)의 사후에 임춘의 문집 『서하선생집(西河先生集)』을 엮었다. 그 후 본격적인 문집의 체제를 갖춘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이 나왔다. 17세기 이후 조선에서는 가문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유집(遺集)을 간행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장유(張維, 1587~1638)는 김현성(金玄成)의 문집에 대한 서문인 「남창잡고서(南窓雜稿序)」에서 무분별하게 유집을 간행해내는 세태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우리나라는 풍속이 뒤떨어지고 호사가가 드물어, 문인들의 작품이 인쇄되어 세상에 전하는 것이 드물었다. 그런데 근년에 문학을 숭상하고 글 좀 쓴다고 하는 자들의 유집이 다투어 간행되어 아주 성대할 정도이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꼭 유집이 나와야 할 그런 인물들인 것만은 아니다. 집안이 흥하여 후손이 현달하면, 속된 가요에 불과한 것들도 훌륭한 시문들 속에 섞어두어서는, 눈 깜빡할 사이에 나무에 재앙을 가져오고 종이를 귀하게 만들고 있다. 그에 비해 곤궁한 집안의 사람들은 웅대한 포부를 지니고 아름다운 재주를 품고 있더라도 죽고 나면 연기처럼 스러져 버리고 말 따름이다. 이 때문에 유준(劉峻)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니 죽으면 가을 풀과 같으려니 하고 탄식하였고 유흠(劉歆)은 양웅(揚雄)에게 당신의 『태현(太玄)』과 『법언(法言)』은 후세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장독 덮는 데나 쓰일 것이라고 조롱하였다. 이 고사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한 것이지만 지금의 유집 간행 풍조에도 역시 들어맞는 말이다.
고려와 조선시대의 문집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문집총간을 기준으로 볼 때 정 350집(663종), 속 94집을 포함하여, 총 1,079종 1,078인(최치원 2종)에 이른다. 정편의 경우 원서로는 15,018권 4,917책 381,679면에 이른다.

문집의 서명은 저자의 호(아호, 별호, 당호, 헌호, 실호)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후인들은 조상의 문집을 낼 때 되도록 호를 서명에 사용하려고 했다. 안동 선비 이정국(李楨國)의 문집은 『우원집(尤園集)』이다. 이정국은 평소 호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사후 발견한 원고에 ‘우원’이라 적힌 것이 있어 문집 이름을 우원이라 한다고 했다. 호가 아니라도 주위 사람들이 부른 호칭을 호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 이명배(李命培)는 호가 없으나 함주(함안) 사람들이 모계처사(茅溪處士)나 포덕산처사(飽德山處士)라 불렀는데, 문집의 서명은 『모계집』이다. 포덕산은 함안의 산 이름이다.

한국고전번역원 편 한국문집총간 정편과 속편의 1,199명(최치원 2회) 1,200종의 문집을 보면 그 가운데 서명에 호를 사용하지 않은 예는 11종에 불과하다. 『계원필경집』 이외의 이 예외적 서명들은 자(字), 관직명, 시호를 사용했다. 성삼문의 『성근보집(成謹甫集)』, 윤회(尹淮)의 『청경집(淸卿集)』은 성씨와 자, 혹은 자만을 이용한 대표적인 예이다. 박태한(朴泰漢)의 『박정자유고(朴正字遺稿)』, 정극순(鄭克淳)의 『서윤공유고(庶尹公遺稿)』, 이광려(李匡呂)의 『이참봉집(李參奉集)』, 이목(李穆)의 『이평사집(李評事集)』은 직명을 이용한 예이다. 삼학사의 한 사람이었던 오달제(吳達濟)의 문집은 시호를 이용해서 『충렬공유고(忠烈公遺稿)』라 했다. 정난종의 아들 정광필(鄭光弼)의 문집은 『정문익공유고(鄭文翼公遺稿)』, 이인좌 난에 청주성이 함락될 때 적에게 굴하지 않아 죽은 남연년(南延年)의 문집은 『남충장공시고(南忠壯公詩稿)』이다. 인현왕후의 아버지 민유중(閔維重)은 호가 둔촌(屯村)이지만 문집의 서명은 『문정공유고(文貞公遺稿)』이다. 특이한 예로는 박팽년(朴彭年)의 『박선생유고(朴先生遺稿)』와 송시열(宋時烈)의 『송자대전(宋子大全)』이 있다. 박팽년의 경우 ‘선생’을 칭하여 그 절의를 존숭했다. 송시열의 경우 후생들이 선생의 자호를 함부로 부를 수 없고, 학덕을 존숭하여 ‘송자’라고 부른 것이다.
문집의 자편(自編)‧중간(重刊)‧재간(再刊)이 지닌 역사문화적 의의
한국의 현존 최고(最古)의 문집인 『계원필경집』에서부터 문인-지식인이 자신이 저술을 자편하는 관습이 형성되어 있었다. 자편은 저자가 일생활동의 정화를 불후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지는데, 자편고는 때로는 온권(溫卷, 行卷)과 같은 기능을 하고 동류동호(同類同好)의 결속을 다지는 기능도 하였다. 이규보와 최해(崔瀣)는 자편고를 생전에 간행하기도 했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문집은 자편고를 초간하더라도 이후 저술을 망라하여 중간하는 일이 많았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사대부의 문집은 시문을 망라하고 관련 문헌을 초록하여 완비하려는 경향이 더욱 짙어졌다. 또한 국가에서 은전을 내려 문집을 완비하여 간행하도록 명하기도 하였다. 고려 말 문헌 가운데, 주자학의 이념에 따라 도맥(道脈)의 위상을 차지한 인물들의 문집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재간・속간되었다. 곧, 이제현(李齊賢)의 『역옹패설(櫟翁稗說)』・『익제난고(益齋亂藁)』, 이곡(李穀)의 『가정집(稼亭集)』, 이숭인(李崇仁)의 『도은집(陶隱集)』, 한수(韓修)의 『유항집(柳巷集)』, 정몽주(鄭夢周)의 『포은집(圃隱集)』, 이숭인(李崇仁)의 『도은집(陶隱集)』, 이색(李穡)의 『목은집(牧隱集)』 등이 그것이다.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의 경우, 자편고에 기초한 저자 자신의 간행, 아들과 후손에 의한 遺文의 수집과 중간, 국가의 은전에 의한 자료 망라와 개간(改刊) 등 여러 단계의 출판이 이루어졌다.
(1) 자편
정도전은 생전에 스스로의 시문을 자편하여 지인으로부터 서문을 받았다. 또한 중국의 명사에게 서문을 청함으로써 자신의 문집을 분식하였다. 서문을 작성한 주탁(周倬), 장부(張溥), 고손지(高遜志)는 명나라 문인이다. 고손지는 직접적인 교류가 없이, 정몽주와 이숭인을 통해 서문을 청하였다. 이들 서문은 재간본 『삼봉집』 권14 부록 「제현서술(諸賢敍述)」에 저록되어 있다.

(2) 우왕(禑王) 11년에서 13년 사이의 초간 혹은 초간 준비
우왕 11~13년에 처음 간행하려고 할 때 작성했을 권근의 서문이 현행 대구본의 권수(卷首)에 실려 있다. 이때 시문과 함께 「학자지남도(學者指南圖)」・「팔진삼십륙변도보(八陣三十六變圖譜)」・「태을[일]칠십이국도(太乙[一]七十二局圖)」 등을 수록했으리라 추정된다. 권근의 「삼봉집서(三峯集序)」는 ㈀정도전의 위상을 권부(權溥), 이제현, 이곡・이인복(李仁復), 백문보(白文寶), 이색, 정몽주・이숭인・정도전・박상충(朴尙衷)・윤소종(尹紹宗)에 이르는 도통 속에 위치시키고 ㈁정도전이 벽이단에 앞장섰으며, ㈂정도전의 시문이 여러 문체를 구비하고 ㈃경국(經國)과 화국(華國)의 도구임을 역설하였다. 이 글은 이후 정도전의 문집 『삼봉집』을 간행하는 취지와 유포의 정당성을 최초로 확인한 것이자, 조선시대 문집의 형성과 간행 및 유포의 정당성을 예시적으로 명기한 것이기도 하다.

(3) 홍무초본(洪武初本)
1397년(태조6, 명홍무30) 정도전의 아들 정진(鄭津)이 부친의 시문 가운데서 『금남잡영(錦南雜詠)』과 『금남잡제(錦南雜題)』・『봉사록(奉使錄)』 등을 합하여 2권의 『삼봉집』을 간행하였다. 정진의 발문(홍무 30년 9월 일, 男 資憲大夫 領原州牧使事 兼管內勸農管學 兵馬節制使 津謹 跋)에 의하면, 부친은 시문을 기초하지 않고 입으로 읊은 것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베끼게 하였는데 원고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이 侍側하면서 기록한 것과 타인이 소장한 원고를 모아서 『삼봉집』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홍무 초본은 성암고서박물관에 잔권이 전하는데, 성석린(成石璘)이 정선하고 권근이 비(批)를 붙였다. 비는 중각본에서는 제외되지만 정조 때의 재간본에서는 다시 각입되었다.

(4) 중간(重刊)
1465년(세조11) 경상도 관찰사로 있던 정도전의 증손 정문형(鄭文炯, 1427~1501)이 홍무 초본에 『경제문감(經濟文鑑)』・『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불씨잡변(佛氏雜辯)』(佛氏辯說)・「심기리(心氣理)」・「심문천답(心問天答)」을 합하여 6책으로 편성하고 안동부에서 간행하였다. 『경제문감』과 『조선경국전』의 서문은 정총(鄭摠)이 지었으나, 『불씨잡변』・『심기리편』・『심문천답』・『경제문감별집』 등의 서문은 권근이 지은 것이 있었다. 중간본 『삼봉집』에는 신숙주의 「후서(後序)」가 있다. 신숙주의 「후서」는 대구본 권수(卷首)에 그대로 실려 있는데, 신숙주는 정도전이 보종(保終)하지 못한 사실을 애석해 하면서도 그가 왕좌지재(王佐之才)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칭송하였다.

한편 『삼봉선생불씨잡변(三峯先生佛氏雜辯)』은 1456년(세조 2) 경북 예천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으나, 1465년(세조 11) 중간본에 『불씨잡변(佛氏雜辯)』이란 제목으로 합편되었다. 『불씨잡변』 초간 단행본인 『삼봉선생불씨잡변』은 버클리대학교 아사미문고(淺見文庫)에 전한다. 『불씨잡변』은 정문형이 『삼봉집』(삼봉선생집)을 간행할 때는 발문에서 『불씨변설(佛氏辯說)』이라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중간본에는 『불씨잡변(佛氏雜辯)』이란 제목으로 합편되었고, 1487년 추각본에서도 『불씨잡변(佛氏雜辨)』으로 되어 있다.

정도전은 1398년(태조 7) 여름 ‘불씨잡변(佛氏雜辯)’을 완성하고 권근의 서문까지 받아두었다. 그러나 수개월 후 살해되면서 간행되지는 못했다. 1438년(세종 20) 정도전의 족손 한혁(韓奕)이 성균관 동료 윤기견(尹起畎)에게 그 원고를 넘겨주었고, 윤기견은 1456년 5월 경북 예천(古號 襄陽)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30여 자를 교정해서 간행하였다. 윤기견은 관직이 지예천군사(知醴泉郡事)이고, 조력자의 한 사람인 이환(李煥)도 예천 유학(儒學) 교도(敎導)이다. 윤기견은 연산군의 외조이자 폐비윤씨의 아버지이다. 그는 조선 성리학의 중심지에서 『불씨잡변』을 간행함으로써 정도전의 도통 내 이상을 현양하려고 한 듯하다.

(5) 속간(續刊)과 중간속간합본(重刊續刊合本)
1486년(성종 17) 겨울 강원도 관찰사 정문형은 지방 주군과 동료들로부터 누락된 시문과 서책을 다시 수집하여 시부(詩賦) 1백여 수와 『경제문감별집』을 속간하였다. 이후 1487년(성종 18) 강원도 추각 판목을 앞서의 안동부 중간본 판목과 합쳐 전부 8책으로 만들었다. 『경제문감별집』과 더 모은 시문을 이때 추각(追刻)하였다. 8책 중 2책(『경제문감』 및 『경제문감별집』)은 지금 서울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1487년 3월 하순 작성의 정문형 서문(「重刊三峯集跋」)은 정도전의 학문이 고려 말 성리학의 도통을 잇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문의 호한함과 경세문장으로서의 가치를 재차 확인하였다.

(6) 개간(改刊)
정조는 정도전의 ‘문장’과 ‘경의(經義)’에 주목하여, 경상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삼봉집』을 베껴 오게 했다. 『일득록』에 원임 직각 이병모(李秉模)가 을사년(1785년)의 사실로 기록해두었다. 정조의 필사 명령은 후손들이나 조정 관료들로 하여금 『삼봉집』의 재간을 서두르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실제로 정조는 『삼봉집』의 재편을 규장각에 명하여, 대구에서 개간되었다. 이 책의 범례에는 “當宁辛亥[정조15, 1791]命內閣購公奎遺集將梓行” 운운의 구절이 있어, 규장각이 그 편집과 간행에 간여했으리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재간할 당시 서문이나 발문은 별도로 작성되지 않았다. 재간의 경위와 관련된 대구본 범례 제1조는 아래와 같다.
이 문집은 홍무 정축년에 처음 간행되고 성화 정미년에 중간되었다. 공의 증손 관찰사 문형이 권말에 발문을 쓰면서 “예전에 만들어진 판본이 있으나 산일되어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문형의 때에도 이미 이와 같았는데 지금은 수백 년이 더 지났으니 온전히 전하지 않음이 마땅하다. 당저 신해년에 내각에 명하여 공의 유집을 구입하여 간행을 하려 하였는데 편질이 결락되어 거의 읽을 수가 없었다. 그 범례를 상고해 보니 시는 「잡영(雜詠)」・「금남잡영(錦南雜詠)」・「봉사록(奉使錄)」으로 분류하였고 문은 「잡제(雜題)」・「금남잡제(錦南雜題)」를 항목으로 삼았다. 하지만 순서가 많이 뒤섞이고 분류가 분명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표제를 세워 시는 오언ㆍ칠언으로, 문은 소(疏)ㆍ전(箋)ㆍ서(書) 등을 항목으로 삼아 각각 종류별로 분류하고 아울러 시기를 고찰하여 앞뒤가 어지럽지 않도록 하였으며 상고할 수 없는 것은 궐의(闕疑)로 남겨두었다. 구본(舊本)의 유례(類例)는 모두 없애버릴 수 없었으므로 시문의 편제 아래에 ‘이하 몇 수 몇 편’이라고 적어 본래의 모습을 보존하였으며 「문감」이라는 모두 완전한 글이므로 한 글자도 옮기지 않고 다만 중복된 글만 산삭하였다.[예를 들어 「佛氏乞食辨」은 「雜題」에 중복되어 기록되어 있으므로 산정(刪正)하였다.]
서유구의 『누판고(鏤板考)』에 보면 그 권6에 『삼봉집』 14권의 책판에 대한 서술이 있어, 『삼봉집』의 재간은 신해년(1791년)이 아니라 임자년(1792년)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李朝判都評議事奉化伯鄭道傳撰. 道傳佐太祖開國, 立經創制, 皆出其手. 權近序稱其詩文典雅質淡. 當宁壬子, 奉敎重刊.
大丘龍淵寺藏. 印紙十三牒六張.
재간본은 정문형 중판본의 초본(抄本)을 저본으로 하고, 구본에 누락된 진법(陣法)과 시문들을 수록하고, 정도전의 「사실(事實)」을 보완하였으며, 구본의 누락된 글자나 자귀의 와류(訛謬)를 보충 또는 교정하였다. 또한 기사의 중첩된 부분을 깎아내고, 비(批)와 주(註)를 첨가하고, 편차를 다시 분류하여 모두 14권 7책으로 만들었다. 『불씨잡변』은 전체 14권 중 권9에 합편하면서, ‘잡변’의 ‘변(辯)’을 거의 모두 ‘변(辨)’으로 바꾸었다.

재간본의 간행은 이후 정도전의 복권에 깊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고종 2년(1865) 9월 10일(임신)에 이르러 경복궁의 전각들이 차례로 완성되자 대왕대비는 정도전이 전각의 이름을 정하고 송축한 문구를 생각하고 느낌이 있어서 정도전의 훈봉(勳封)을 특별히 회복시키고 시호를 내리게 하였으며, 봉사손(奉祀孫)을 건원릉참봉(健元陵參奉)으로 의망하여 들이도록 하였다. 고종 8년(1871) 3월 16일(병오), 정도전은 ‘문헌(文憲)’의 시호를 추증 받았다.
한국문집의 편집체제
고려와 조선 시대의 문집은 편집 체계 면에서 일정한 원칙을 준용하였다. 주류를 이룬 것은 시와 문을 분리하고, 시를 창작연대순, 문을 문체별로 편찬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동파집(東坡集)』 등 중국 송나라의 문집 체제를 원용한 듯하다. 또한 문집은 저자의 사행(事行)을 현양하기 위하여 연보를 붙이고 교류 인맥의 관련 시문, 후대의 평가를 정리한 부록를 붙이는 일이 많다. 조선후기의 중인층이나 서얼층은 특장의 양식과 저술을 중심으로 문집을 편성하기도 하였으나, 역시 완비를 이상으로 여겼다.

『계원필경집』 가운데 가장 널리 통용되는 1834년(순조 34) 이후 인출 정리자본에 나타난 시문의 문체 분류를 보면, 서간체의 경우 별지(別紙), 서(書), 위곡(委曲), 거첩(擧牒) 등을 구분하고, 도교적 행사에 사용하는 재사(齋詞), 불교적 행사에 사용하는 원문(願文)을 분류목으로 설정하였다. 권1에서 권5까지는 고변(高騈)이 황제에게 올리는 표(表)와 장(狀)을 대필한 것인데, 경국문장(經國文章)의 이념을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권6에서 권10까지는 고관대작들에게 주었던 대작(代作)과 자작(自作)의 별지 94편을 실어서, 권11의 ‘서(書)’와 구별하였다. 권11에는 「격소황서(檄巢黃書)」와 별도의 ‘서’들이 실려 있는데 모두 변려문이다. 다음으로 권12・13의 ‘위곡’이나 권14의 ‘거첩’ 등은 그 이후 한문학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문체이다. 권15의 재사는 도교에서 사용한 문체이다.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은 1241년 8월 집정자 최이의 명에 의해 자편고를 기반으로 새로 편찬되고 1241년 12월 총 53권 14책으로 간행되었다. 그리고 1251년 중간본이 나왔다. 전집과 후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집은 시를 창작 연대순으로 문을 문체별로 엮었고, 후집은 전집의 편집 방식을 준용하면서 전집에서 빠진 시문과 1237년 이후 저자 말년의 작품들을 수습하였다.
前集 序, 年譜
권1 古賦, 권2 古律詩, 권3 古律詩, 권4 古律詩, 권5 古律詩, 권6 古律詩, 권7 古律詩, 권8 古律詩, 권9 古律詩, 권10 古律詩, 권11 古律詩, 권12 古律詩, 권13 古律詩, 권14 古律詩, 권15 古律詩, 권16 古律詩, 권17 古律詩, 권18 古律詩
권19 雜著 上樑文 口號 頌 贊 銘, 권20 雜著 韻語 語錄 傳, 권21 說 序, 권22 雜文, 권23 記, 권24 記, 권25 記, 권26 書, 권27 書, 권28 書狀 表, 권29 表, 권30 表牋狀, 권31 表, 권32 狀, 권33 敎書 批答 詔書, 권34 敎書 麻制 官誥, 권35 碑銘 墓誌, 권36 墓誌 誄書, 권37 哀詞 祭文
권38 道場齋醮疏祭文, 권39 佛道疏 翰林修製, 권40 釋道疏祭祝翰林誥院幷, 권41 釋道疏
後集
권1 古律詩, 권2 古律詩, 권3 古律詩, 권3 古律詩, 권4 古律詩, 권5 古律詩, 권6 古律詩, 권7 古律詩, 권8 古律詩 권9 古律詩, 권10 古律詩
권11 贊 序 記 雜識 問答, 권12 書 表 雜著 誄書 墓誌銘 踐尾
卷終 附錄
跋尾
<표> 이규보 『동국이상국집』의 구성
문집의 문체는 시대적 요구,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계원필경집』 권15에 실려 있는 재사 15수는 당나라 도교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당나라 때 문인이 지은 청사의 예로는 오융(吳融)의 「상원청사(上元靑詞)」가 『전당문(全唐文)』 권820에 실려 있을 따름이다. 최치원이 의탁한 고변은 도교를 혹신하였으므로 최치원도 고변 막부의 풍토에 따라 도교와 일정한 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송나라 때는 청사의 인쇄가 행해졌지만, 실물은 중국에는 남아 있지 않다. 송나라 때 들어와서는 호숙(胡宿)의 청사 125수가 『전송문(全宋文)』에 전하고, 구양수의 경우, 밀사(密詞)를 포함하여 51수(『구양문충공전집』 권82~88), 소식의 경우 17수(『소식문집』 권44, 권62), 육유(陸游)의 경우 6수(『渭南文集』 권23), 진덕수의 경우 139수(『西山文集』 권23, 권48~9)가 실려 있다. 한편 『동문선』 권115에도 김부식(金富軾) 3수, 최유청(崔惟淸) 1수, 김극기(金克己) 4수, 이곡 3수, 정포(鄭誧) 2수의 청사 혹은 초예문(醮禮文)이 남아 있으며, 이규보는 37수나 되는 청사가 『동국이상국집』 권38~41에 수록되어 있다. 최치원의 재사는 당나라 때 도교의 양상을 알려주는 자료이며, 송나라와 고려 때 문인들이 청사를 짓는 전통의 맥을 열어준 것이다.

조선시대의 문집은 상량문을 독립 문체로 설정한 예가 많다. 이것은 중국의 영향도 있지만 상량식의 국가적 의례화, 향촌사회의 결속을 위한 상량식의 활용 등 내적 환경도 그 문체를 독립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송나라의 경우, 선집‧총집은 상량문을 독립문체로 설정한 예가 많으나, 문집은 독립문체로 설정한 예가 오히려 적다.

송나라 여조겸이 봉지전차(奉旨銓次)한 『송문감(宋文鑑)』 150권은 상량문을 문체의 한 부류로서 설정했다.
曰賦曰律賦曰四言古詩曰樂府歌行附雜言曰五言古詩曰七言古詩曰五言律詩曰七言律詩曰五言絶句曰六言絶句曰七言絶句曰雜體曰騷如騷者亦附曰詔曰勅曰赦文曰册曰御禮曰批荅曰制曰誥曰奏疏曰表曰牋曰箴曰銘曰頌曰贊曰碑文曰記曰序曰論曰義曰䇿曰議曰説曰戒曰制䇿曰說書曰經義曰書曰啓曰䇿問曰雜著曰對問曰移文曰連珠曰琴操曰上梁文曰書判曰題跋曰樂語曰哀辭誄附曰祭文曰謚議曰行狀曰墓誌曰墓表曰神道碑銘曰傳曰露布
원나라 소천작(蘇天爵)이 편한 『국조문류(國朝文類)』 70권도 상량문을 문체의 한 부류로 설정했다.
古賦, 騷辭, 樂章, 四言詩, 五言古詩, 樂府歌行, 七言古詩, 雜言雜體, 五言律詩, 七言律詩, 五言絶句, 七言絶句, 詔赦, 冊文, 制, 奏議, 表箋, 箴銘, 頌贊, 碑文, 記序, 書說, 題跋, 雜著, 策問, 啓, 上梁文, 祝文, 祭文, 哀辭, 謚議, 行狀, 墓誌銘, 墓碣, 墓表, 神道碑, 傳.
송나라 호숙(胡宿) 『문공집(文恭集)』, 구양수 『문충공집(文忠公集)』, 왕안석 『임천문집(臨川文集)』, 주희 『회암집』은 상량문의 문체를 문목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소식은 「백학봉상량문(白鶴峯上梁文)」을 지은 일화가 유명하지만, 『동파전집』에는 상량문을 문체의 문목으로 설정하지 않았다. 황정견은 「정무문상량문(靖武門上梁文)」이 『산곡집(山谷集)』 외집 권10에 수록되어 있으나, 상량문의 문목을 설정하지 않았다. 진사도는 「피운루상량문(披雲樓上梁文)」이 『후산집(後山集)』 권17에 수록되어 있으나, 상량문의 문목을 설정하지 않았다. 고려 말부터는 주희 『회암집』의 문체 분류를 참고로 하게 되어, 이에 따라 상량문을 독립문체로 설정하는 경향이 더 강해졌으리라 짐작된다. 『회암집』의 문체 분류는 다음과 같다.
賦, 詞, 琴操, 詩, 詩餘, 封事, 奏箚, 講義, 議狀, 劄子, 奏狀, 申請, 辭免, 書(時事出處), *箚子, 書(問答), 書(辯答), 書(問答論事), 雜著, 序, 記, 跋, 銘, 箴, 贊, 表, 䟽, 啓, 婚書, 上梁文, 祝文, 祭文, 碑, 墓表, 墓誌銘, 行狀. [行狀, 事實, 年譜, 傳, 公移]
조선 성종 9년인 1478년 서거정・강희맹 등 찬집관 23명은 『동문선』을 편찬해 올렸는데, 그 목록에 보면 상량문이 독립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전등신화』가 유행하였는데, 그 「수궁경회록(水宮慶會錄)」에 상량문이 들어 있어, 사대부만이 아니라 중인층과 서리층도 상량문의 형식을 공유하였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문집에는 ‘상량문’을 독립 문체로 설정한 예가 많다.

고려‧조선의 문집은 편집체제 면에서 ‘시문 2대별, 시의 편년 정리, 문의 문체별 정리’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단, 이 체제를 취하지 않은 예도 상당수 있는데, 그러한 예외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이를테면 김시습의 『매월당집』은 시에서 분류식을 채용하였다. 조정에서 김시습의 시를 시작의 모범으로 게시하기 위해 분류 방식을 채용한 것이다.

허균의 자편고 『성소부부고』는 4부 분류를 택했다. 허균은 1611년 자신의 저술을 부(賦)・시・문・설(說)의 4부로 나누고 ‘사부부부고(四部覆瓿藁)’라 했다. 이것은 명나라 왕세정의 『엄주사부고(弇州四部稿)』의 제목과 체재를 모방한 것이다.

허목의 『기언(記言)』은 ‘유서(類書)’의 형태를 취했다. 허목은 스스로의 시문 저술을 모아 『기언』을 편찬하면서 유서의 체제를 취하기까지 하였다. 「범례」에 보면, 그 1조항에 이러한 말이 있다.
『기언』에는 원집과 속집이 있다. 상편・중편・하편・잡편・내편・외편 등은 갑인년(1674, 현종15) 이전에 지은 것으로 원집이라 하고, 속집・산고(散稿)・서술(敍述) 등은 갑인년 이후에 지은 것으로 속집이라 한다. 그 차서(次序)와 표제를 별도의 용례를 써서 유서처럼 하였다. 이는 모두 선생이 직접 편집하여 정한 것이므로 선생의 규준을 그대로 따라 간행한다.
상편 : 學, 禮, 文學, 古文, 贈言, 儒林, 圖像, 鬼神
중편 : 人物, 淸士列傳, 族氏, 壽考, 棟宇, 田園居, 祠, 丘墓, 肂, 遺事, 羈旅, 善行, 戒懼, 記行
하편 : 妖祥, 世變, 山川, 山水記, 書畫
잡편 : 邊塞, 治體
내편 : 經說
외편 : 東事, 東事外紀, 陟州記事, 東序記言
許氏先墓碑文石誌, 許氏先墓碑文, 許氏傍親碑碣, 外家墓文遺事, 雪公編年記事, 雪翁先生墓碣陰記, 雪翁遺編序, 答問分類小序, 雪公遺編後序
속집 : 四方, 禮, 學, 論事, 治道, 辭受, 文學, 政弊, 災異, 四時, 慶賀, 乞骸, 壽考, 居室, 儒林
산고속집 : 詩, 妖孼, 節行, 文章, 學, 哀悼文
속집 : 敍述 ○古人諸子 ○七帝世紀
습유 : 賦, 誦, 辭, 詩, 疏
自序, 自序續編
별집 : 詩, 疏, 疏箚, 收議, 書牘, 序, 記, 跋, 說, 銘, 頌, 祭文, 哀詞, 雜著, 記行, 丘墓文, 行狀, 遺事
記言年譜世系圖, 記言年譜, 記言年譜附錄, 記言年譜識
한편, 문집은 자편, 중편, 재간을 거치면서 완비하려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앞서 보았던 정도전의 『삼봉집』(재간본)은 시와 문을 따로 수록하고 각각 문체별로 구분하여 두는 방식을 취하였다. 자편고에는 수록되어 있었을 도(圖)는 후대에 일실되었으므로 목록에만 저록하였다. 또한 저자의 시문을 망라하기 위하여 정씨가전(鄭氏家傳)은 물론, 『여지승람(輿地勝覽)』, 『고려사』, 『국조보감』 등 관찬본, 『고사촬요(攷事撮要)』와 같은 사찬본 유서를 참조하였으며, 다른 문집에 언급된 내용을 싣고 일문이 있음을 표시하였다. 이색의 「정토사쌍계루기(淨土寺雙溪樓記)」로부터의 추출 사실을 밝힌 것이 그 일례이다.

『삼봉집』은 자편고나 홍무 초본, 중간본, 속본 등에 연보가 없었으나, 정조 때의 개간본에서는 연보를 대신할 「사실(事實)」을 첨부하였다. 이것은 문집이 전기적 자료와 관련 시문을 망라한 부록을 설정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테면 『동국이상국집』에는 조몰한 장자 이관(李灌)을 대신하여 사자(嗣子)가 된 차남 이함(李涵)이 1241년 12월에 작성한은 강목 형태의 연보가 붙어 있다. 이함은 「연보서」에서 연보 작성이 보주(譜主)의 행적을 기술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작품의 창작 연대를 명시하여 ‘시문보(詩文譜)’의 기능을 더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이후 이규보의 문집보다 80여년 뒤 1363년 간행된 이제현의 『익재난고』 초간본은 연보가 없지만, 1693(숙종 19) 중간본은 연보를 지니고 있다. 정도전의 『삼봉집』 재간본은 「사실」 66조항을 부록으로 붙였다. 문집과 관련 인물의 시문 자료들을 초출(抄出)하거나 ‘통수(通修)’하는 방식으로 편집하였고, 출전을 명시하였다. 기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씨세보(鄭氏世譜)』보다는 다른 문헌들에서 자료를 취하고자 하였고, 자료가 미비할 때는 본집(本集) 『삼봉집』과 함께 통수(通修)하였다.
한국 문집의 특질 : 완정성 지향과 의도적 산절
근대 이전 한국의 문집은 완정성을 지향하고 저술의 망라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였지만, 편찬 의도에 따라 시문을 취사하려는 경향도 지니고 있어서, 간행된 문집은 결락의 부분이 적지 않았다. 그것은 중체구비(衆體具備)와 현시의도(顯示意圖)의 모순, 양식 분류에 따른 정보 집성의 한계, 변격 한문 문장의 처리 등과 관련된 사항이 대부분이다.

앞서 보았듯이 권근이 정도전의 시문을 평가한 관점은 도통 속에서의 위상(闢異端 포함), 중체의 구비, 경국문장, 화국문장 등 네 가지로 수렴한다. 조선시대에는 문인-관료의 문집을 편찬할 때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시문을 수록하지 않거나 산절하는 예가 많았다.
ⓐ 불교 관련 문자를 극력 배제하였다.
ⓑ 가능한 한 모든 시문 양식을 안배하고, 장르 및 양식별로 분류하였다. 이를테면 사부(辭賦)를 반드시 제작하고 채록하였다.
ⓒ 국가의 경영과 관련된 ‘대문자(大文字)’들을 적극 수록하였다. 이를테면 장소(章疏)의 문장이 없으면 의작이라도 하여 수록하였다. 이에 비해, 이두식 변격한문(조선식한문)의 문장은 산절하거나 개찬하여 수록하였다.
(1) 중체구비(衆體具備)와 현시의도(顯示意圖)의 모순
정도전이 자신의 시문을 자편한 것은 자신이 시문의 중체에 능함을 과시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권근의 「삼봉집서」는 정도전의 위상을 권부, 이제현, 이곡・이인복, 백문보, 이색, 정몽주・이숭인・정도전・박상충・윤소종에 이르는 조선 성리학의 도통 속에 위치시킨 후, 정도전의 시문이 중체를 구비하였고 경국과 화국의 도구임을 역설하였다. 또 1465년(세조11) 정도전의 증손 정문형은 『삼봉집』을 간행하면서[홍무초본] 『불씨잡변』 이외에 『경제문감』・『조선경국전』을 합각함으로써 정도전의 경국문장과 경세지지(經世之志)를 드러내고, 「심기리(心氣理)」・「심문천답(心問天答)」을 합간함으로써 정도전이 조선 성리학의 학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표창하였다. 중간 혹은 재간본 편찬자들도 정도전의 불교 관련 문자를 극력 배제하였다. 하지만 정도전은 1385년(우왕 11) 성균관좨주 지제교로 있을 때 「미지산사나사석종명병서(彌智山舍那寺石鐘銘幷序)」을 작성하였다. 이 비는 정도전이 지은 글을 승려 의문(誼聞)이 해서로 쓰고 훈곡(薫谷)과 명호(明昊)가 새겨 국사의 입적 4년 후 1386년 10월에 세웠다. 전액(篆額)은 ‘원증국사석종명(圓證國師石鐘銘)’이며, 원증국사(圓證國師)는 곧 고려 말 태고보우(太古普愚, 1301~1382)이다. 정도전은 종명에서 원증국사가 원나라에 들어가 임제종의 법을 전수받은 사실, 공민왕이 국사로 책봉하고 국사의 고향을 군으로 승격시킨 사실, 고을 사람들이 국사를 기리는 뜻에서 석종 비를 건립한 사실을 차례로 적었다. 정도전의 종명을 새긴 비석의 음기는 판도판서(版圖判書) 이중실(李中實), 판사재사사(判司宰寺事) 이척(李隲), 삼사우윤(三司右尹) 김자윤(金子贇), 사복세(司僕世) 이한(李澣), 인주사(仁州事) 신천용(申天用), 양근군사(楊根郡事) 오성식(吳成式)을 비롯한 조력자들의 직책과 명단으로 채워져 있다.

또한 조선후기의 문집 가운데는 공령문(功令文)과 과작(課作)을 수록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그 배제나 포섭은 작가 및 편찬자의 의식이 짙게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공령문은 ‘정문속투(程文俗套)’라고 천시되어 왔지만, 조선후기에는 이 과문이 불우한 문사, 기절(奇絶)한 문학세계를 추구하는 빈한한 문사들의 문학세계를 담는 양식으로 애호되었다. 그 문학사적 의의를 연구하는 일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공령문은 발신하지 못한 문사들을 광범한 창작층으로 지니고 있었으며, 빈한한 선비들 사이에서 주요한 문학양식으로 인식되었다.

(2) 양식분류에 따른 정보집성의 한계
『삼봉집』의 편찬간행자들은 정도전이 시문의 중체에 능하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 시와 문을 따로 수록하고 각각 문체양식별로 구분하여 두었다. 따라서 연차별로 정도전이 어떤 시와 문을 지었는지 잘 알 수 없고, 어떤 시문은 지은 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일부 시문에는 후대 사람이 지은 해를 살펴서 주석을 붙여둔 것이 있으나, 그 가운데는 믿고 따르기 어려운 것도 있다.

이를테면 「송정안군부경사시서(送靖安君赴京師詩序)」은 『삼봉집』에 갑술작(甲戌作)으로 되어 있다. 고증 결과 1394년(태조3, 갑술) 6월 7일(을해)의 작으로 판명되었다. 명나라 태조 주원장은 조선에서 보낸 표전문을 문제 삼아 조선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다가, 이 해에 국왕의 친아들을 보내라고 협박하였다. 태조는 이방원을 적임자라 여겨, 표(表)를 지참한 조반(趙胖)과 전(箋)을 지참한 남재(南在)와 함께 명나라에 가게 하였다. 이방원은 명나라 태조를 두세 차례 만나 외교 현안을 해결하고 온다. 당시 정안군을 개경의 선의문 밖까지 전송 나온 부로들이 노래(곧 찬송류의 악장)를 짓자 성석린이 그것에 이어 시를 지은 후, 조준(趙浚) 이하 당대의 고관이 모두 분운(分韻)하여 시를 지었다고 하였다. 성석린이 지었다는 시는 칠언절구로, 당시 문신들은 28자를 제비 뽑아 각각 지은 시들은 여러 문헌에 일부가 흩어져서 전한다. 이를테면 첫 글자 ‘知’를 가지고 지은 시는 이무방(李茂芳)의 「정안군전시득지자(靖安君餞詩得知字)」로, 『동문선』에 전한다. 상평성4지운(支韻)의 장편 오언고시이다. 『삼봉집』은 이러한 시들을 망라하지 않아서 정안군 전별연의 실상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

(3) 조선식한문의 처리
조선시대의 문집은 경국문장은 적극 수록하였다. 이를테면 장소(章疏)의 문장이 없으면 의작이라도 하여 수록하였다. 이에 비해, 조선식한문은 산절하거나 개찬하여 수록하였다. 『삼봉집』에는 이두식 한문의 예가 하나도 없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한문산문은 정격의 한문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두를 섞은 한문이나 우리식 어휘와 어법을 함께 사용하는 변격한문을 사용하였다. 조선초의 문인들은 이두를 별도로 학습하였다. 『이존록(彝尊錄)』에 보면, 김종직의 부친 김숙자는 이두를 배워 이사(吏事)에도 우월하였다고 한다. 서적을 인쇄하면서 이두문의 공문서를 함께 판각한 예도 있다. 이것은 원나라 서적 간행의 예와 유사하다. 곧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이 그 예이다. 이 책은 1541년(중종 36) 직후 초간된 후 1541년 11월 교서관 인출의 활자본과 각도 복각의 목판본이 나왔다. 1541년 교서관 인출 활자본은 1578년(선조 11) 정월에도 내사되어, 부호군 이중량(李仲樑)에게 하사된 활자본이 고려대 만송문고에 있다. 1542년(중종 37) 평안도관찰사 상진(尙震)이 병조의 계목에 따라 우마치료방을 이두와 언문으로 만들어 배포하게 해달라는 서장(書狀)을 올리고 좌승지 권응창(權應昌)이 국왕의 윤허를 알리는 글이 권두에 인쇄되어 있다.

이두어와 이두식 변격한문은 일상의 언어문자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었지만, 문집의 편찬자들은 그러한 글을 변개(變改)하거나 아예 삭제는 일이 많았다. 이를테면 이황의 문집에 수록된 51편의 「걸치사장(乞致仕狀)」 가운데 33편에는 이두가 하나 이상 남아 있으나 18편에는 이두가 삭제되어 있다. 장계 51편 가운데 5편은 『명종실록』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실록』에서는 이두를 제거하고 문장을 정통 한문에 가깝게 교정하여 두었다. 또 정경세(鄭經世, 1563~1633)가 유성룡의 아들 유진(柳袗)에게 부친 서한(「答柳季華」)을 보면, 고인(故人)의 문장이 이두가 아주 적어서 간간이 한두 곳만 제거하면 찬연히 문장을 이룬다고 하였지만, 이준(李埈)에게 보낸 서한(「與李叔平」)에서는 유성룡의 장계(狀啓)와 공이(公移)에서 이두를 제거하려고 하여 승접(承接)의 곳에 다른 글자를 대신해 넣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산절과 개작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조선시대의 여러 문집에서 장계나 공이 등 공용문자가 정격한문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산삭과 윤색을 거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도전의 『삼봉집』도, 경국문장과 화국문장에 해당하는 저술은 적극 수록하면서 변격한문으로 작성된 공용문자는 하나도 싣지 않았다.

근대 이전의 시기에 문집을 편찬할 때 편찬자들은 저술을 망라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원래의 저술이 우연히 일실되기도 했다. 또 다른 사람의 글로 알려져서 문집에 수록되지 못한 예도 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전대의 『실록』을 편찬할 때 사초와 함께 문집 자료도 활용하였으므로, 『실록』 수록의 글이 문집에 누락된 예는 드물다. 또한 18세기 후반에 문집을 편찬할 때는 반드시 『국조보감』・『문원보불(文苑黼黻)』・『승정원일기』・『비변사등록』 등 관찬 문헌과 등록류를 검토하였고, 일제강점기에 문집을 편찬할 때는 영인본 『실록』을 쉽게 열람하였으므로 『실록』 수록의 글이 문집에 누락되는 예는 거의 없게 되었다. 조선 전기의 경우는 여전히 『실록』 수록의 글이 문집에 누락된 사례가 많았다.

이를테면 정도전은 1394년(태조 3) 2월 29일, 왕자들과 공신들이 사사로이 기르는 군사들을 회수하는 한편, 요동에서 명나라와 군사적으로 충돌할 것을 우려해 군사 제도를 개편하고자, 상제한 조목을 상서(上書)하였다. 특히 부병(府兵)과 시위(侍衛)의 편제(編制)를 개편하고 전투 부대는 하급 장교를 실질적 지휘관으로 삼도록 건의하였다. 또 1394년 4월 22일에는 정도전이 태조에게 매일 장상들을 불러 군국의 일을 의논하라고 상언(上言)하였다. 이 글은 정조 때 편찬한 현행 대구본에서도 누락되어 있다.

한편 정도전의 글이라고 판단되지만 『삼봉집』에 들어 있지 않은 글도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향약제생집성방서(鄕藥濟生集成方序)」는 『동문선』 권91에 권근이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김휴(金烋)의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은 『향약제생집성방(鄕約濟生集成方)』에 대해 해제하면서 정도전이 이 서문을 썼다고 밝혔다. 『동문선』 권103에서는「향약제생집성방발(鄕藥濟生集成方跋)」(1399, 정종 원년 5월 상순)도 권근의 작이라고 실어 두었다. 아마도 이 책은 1398년 1차로 편집되어 6월 하순에 정도전이 서문을 썼으나 간행되지 못하다가, 이듬해 간행이 추진되어 그해 5월에 권근이 발문을 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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