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클리대학 소장 정법서
정법서의 현황과 가치
버클리대 소장 정법서는 내용상 형서를 위주로 하는 법서, 수교류, 사송서, 검험서, 의금부, 형조관련 문서, 검제, 검안, 감결, 수도안 등 여러 종류의 법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기는 전반적으로 19세에 필사된 자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종류
제목
편찬·필사
시기
저자·편자·필사자
내용
법서
·
형서
·
수교집
·
사송서
通編明律抄合附
1865년 이전 편찬
미상
대전통편과 대명률강해 중 人命 조항을 중심으로 한 형률조문을 뽑아 합본
六部律典合編
1895~1909
편찬
미상
육조의 사무를 대명률 체제에 맞추어
정리
百憲總要
순조대 필사
미상
재정,
의례, 형률 부분에 있어서 행정 실무에 유용한 조항을 뽑아 정리한 것
律例便覽
1837년이전
미상
범죄와 형벌의 사례집화
典律通補
1786년 찬
필사년도
미상
具允明 찬
필사자 미상
국전,
대명률을 종합 정리
受敎定例
19세기 전반
미상
현종 이후 순조22년까지 형옥관련 제반 수교를 모은 것
詞訟類聚
1669년 송덕창의 필사본을 1917년 필사
미상
사송유취와 일본 京都大學의 河合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결송유취를 종합, 정리
의금부
金吾聽憲
1744년 편찬본을 1837년 이후에 필사
朴鳴陽 편찬/李宜鉉 필사
의금부 설립 연혁, 開坐, 設鞫, 上直, 受由, 업무, 인원 등 의금부 운영에 대한 기록
義禁府決獄案
정조6년
필사
미상
정조
6년, 정월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중앙
관원, 수령들의 직무 유기 등에 대해 의금부에서 다룬 사건을 기록
형조
攷事
19세기 필사
미상
금령,
형구, 형벌 등 형조 업무에 대한 특교와
논의사항을 정리한 것
秋曹事目
조선말기필사
미상
영조
20년(1744)부터 정조 23년(1799)까지 형조에서 올린 조율과 이에 대한 왕, 대신들의 합의
과정에 대한 기록
刑曹謄錄抄
정조12년
이후 필사
미상
현종13년
이후 정조12년까지 형조, 비변사 등 관아에서 올린 형조
업무관련 啓와 이에 대한 왕의 判付 등을 초록
檢案
·
檢題
洗寃錄
19세기 필사
宋慈편찬/律例館 교정본
屍傷,
檢驗에 관한 법의학적 지식과 실무 경험‚ 기술‚ 절차 등을 정리한 법의학서
海營檢案謄錄
19세기 필사
황해도감영
황해도 관내의 檢屍 문안을 등록하여
필사
檢考
19세기 후반
법부아문 편찬 추정
검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항목 별로
정리한 자료
湖南檢題謄錄冊
19세기
전라감영
전라도 관내 살인사건에 대한 관찰사
판결 기록을 등록한 자료
감결
·
수도안
·
기타
關文謄書
1852~54년
충청감영
충청감영에서 내린 감결을 육방의 사무에 따라 분류한 기록
咸鏡道內時囚罪人囚徒成冊
고종27년필사
함경도
함경도 지역 유배자들에 대한 徒配秩과 時囚罪人秩
備局啓草
미상
미상
이귀가 올린 이괄의 난에 관련된 차자, 상소, 계를 모은 기록
銀臺便攷
헌종연간편찬
승정원
승정원의 업무와 관련된 법규, 업무 수행과 절차, 참고 사항 등을 모아 정리한 지침서
버클리대학 소장 정법류 자료의 학술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가. 법사로서의 의금부의 구조와 행정 운용 등을 살필 수 있는 의금부, 형조 관련 자료가 주목된다.
나. 조선후기 형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18세기와 근대법률체제의 전환기적 상황을 담고 있다.
다. 19세기 당시 국전과 대명률의 합본 시도가 여러모로 이루어졌음을 살필 수 있다.
라. 새로운 판본의 확인이다. 다섯째, 형률서, 검안, 검험서를 통해 당시의 사회상과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다.
형서, 법서, 사송류 자료
1) 『통편명률초합부(通編明律抄合附)』
「대전통편(大典通編)」과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중에서 형전, 형률에 관련된 조문 일부를 뽑아서 이를 함께 구성하여 편찬한 형률서다. 본서의 앞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대전통편」은 형전 전체 39개 항목 중 7개 항목만 뽑은 것이고, 뒷부분을 구성하는 「대명률강해」는 명례률 중 2개 조문, 형률 적도(賊盜) 조항 중 1개 조문, 인명(人命) 조항 중 20개 조문, 투구(鬪毆) 조항 중 3개 조문, 소송 조항 중 3개 조문, 범간(犯姦) 조항 중 5개 조문, 단옥(斷獄) 조항 중 2개 조문, 포망(捕亡) 조항 중 1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살옥’조, ‘검험’조, ‘간범’조는 19세기 당시에 인명의 살상, 상해, 간범 등 윤리적 범죄 등에 대한 사건의 조사, 해결 등이 형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과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원으로서 「대전통편」과 더불어 「대명률」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통편명률초합부(通編明律抄合附)』
(2) 『육부율전합편(六部律典合編)』
1895년 이후, 법무아문에서 대명률과 경국대전에서 뽑은 육부(六部)에 관련된 율과 전, 그리고 신식 재판소법을 합해 종합 정리한 것으로 실무적 차원에서의 법규집의 성격을 띠고 있다. 페이지의 상단에는 대명률의 전문을 기록하였고 하단에는 국전에서 그와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여 놓아 실제적으로 재판 사무를 보는데 있어서 법령이나 형률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대적 법률체제의 과도기적 상황을 담아내고 있다. 근대적 법의 효시인 ‘재판소구성법’이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등의 국전과 함께 편집됨으로써 전환기 조선의 법제 체제나 법률의 시대적 추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육부율전합편(六部律典合編)』
(3) 『백헌총요(百憲總要)』
영조, 정조대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하는 규장각 소장의 2본(「奎7348」, 「奎15174」)의 필사본보다 시기적으로 늦은 또 하나의 필사본으로 확인된다. 본 자료는 국내 필사본에 비해 편찬 년대를 비교적 확실히 추정할 수 있고 항목이 증보되어 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성은 서문, 범례가 없고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의 6전으로 분류, 관련 조문에 총 166조항의 일련번호가 붙어 있으며 형전, 예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서는 19세기 사회의 현안 문제에 대한 법규와 실제 일선에서 가장 필요한 사무에 대한 규정, 양식을 담고 있으며 육전 별로 관계 법령이 정리되어 있으나 내용은 주로 관련 사항들에 대한 위법적 행위, 이에 대한 형벌 적용, 금지사항과 그에 관한 조율(照律) 등 형률서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백헌총요(百憲總要)』
(4) 『율례편람(律例便覽)』
본 자료는 「율례요람(律例要覽)」과 편목,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다만 「율례요람」의 228건에 더하여 ‘강탈양가여욕위제배(强奪良家女欲爲弟配)’조항이 추가되어있다. 내용은 각 항목에 일련번호를 달고 사례를 적은 후, 그에 해당하는 형률을 부기하였다. 즉 재판 과정에서 혐의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핑계거리나 일반적인 죄의 경향을 언급하고 그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해당 율문을 대전통편이나 대명률에서 찾아 놓았다. 지방이나 서울에서 소송, 재판을 담당하는 지방 관리들이 법전을 찾아보지 않고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형률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율례편람(律例便覽)』
(5) 『수교정례(受敎定例)』
형옥에 관련하여 주로 영․정조대 수교 98개 조목을 모아놓은 자료이다. 유배지역 등 유배 관련 수교나 사굴(私掘), 투장(偸葬) 등 굴총관련 죄인들에 대한 수교, 범분(犯分)에 대한 수교, 세전(世傳) 토지나 노비는 송관이 명백하게 재판하지 못하고 속공시키는 일의 부당함과 이를 신칙하는 내용, 능 근처의 경작, 투장을 금하라는 내용을 담은 토지 관련 수교 등 다양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형옥 운영에 대한 내용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본서는 숙종대 이후 형옥(刑獄)에 관련된 사건 처리에 있어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수교화한 것으로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거나 형률(刑律)을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 목적에서 편찬된 것이라 하겠다. 98개 항목이 숙종 이후로 왕대별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어느 왕대에 어떤 내용의 수교들이 마련되었는지를 살피는데 도움이 된다.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수교정례(受敎定例)』
(6) 『사송유취(詞訟類聚)』
『사송유취』는 김백간이 『대명률』, 『대전주해』, 『대전전속록』, 『대전후속록』과 각 해의 수교 등에서 결송에 중요한 구절들을 뽑아 한권으로 편간하고 찬성(贊成) 심희안(沈希安)이 교정하였으며 김백간의 아들인 김태정이 전주 부윤(府尹)에게 부탁하여 공장(工匠)을 고용하고 판목(板木)에 새겨 완산(完山)에서 출간한 결송지침서이다. 현재 확인되고 있는 사송유취의 경우 규장각 외에 국립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필사본 또는 목판본으로 간인되어 남아있다. 이처럼 여러 판본이 전해지는데 본서가 저본으로 한 송덕창 필사본의 경우는 현종 10년에 송덕창이 필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종래 알려지지 않은 사송유취의 또 하나의 필사본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다.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사송유취(詞訟類聚)』
의금부, 형조 관련 자료
(1) 『금오청헌(金吾聽憲)』
「금오청헌」은 의금부의 설립 연혁, 개좌(開坐), 설국(設鞫), 상직(上直), 수유(受由), 포폄(褒貶) 등에 대해 박명양(朴鳴陽, 1697-?)이 1744년(영조 20)에 편찬한 책이다. 총 32개의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의금부 업무, 인원 등의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명양이 의금부 도사로 있으면서 의금부에서 준행해야 할 일을 관련 여러 신하들이 고금으로 전해들은 것, 여태껏 있었던 완의(完議), 제강(提綱) 등을 널리 채집하여 조목을 세워 나열한 것이다. 이의현 필사본에 더하여 1837년(헌종3) 의금부를 설치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하백원(河百源)의 ‘금오기의(金吾記義)’를 첨부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기존의 의금부 관련 기록들은 주로 추국 등 재판 내용과 그 처리 등을 담고 있으므로 의금부의 구성, 업무 수행 절차, 의금부 인원 구성, 차임(差任), 수직(守直), 수유(受由), 분아(分兒) 등 의금부 운영의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의금부 관련 법규, 규례, 일반 격식 등 의금부의 규헌을 담은 본서는 의금부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자료라 하겠다.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금오청헌(金吾聽憲)』
(2) 『의금부결옥안(義禁府決獄案)』
이 책은 정조(正祖) 6년(1782)에 작성된 필사본(筆寫本)으로 2책(冊)이다. 이 책은 두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두 책 모두 정조 6년 정월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의금부에서 다룬 사건을 기재하고 있다. 본 자료는 의금부에서 다루는 여러 범죄 중에서도 특히 현감, 군수, 목사, 부사 등 지방 수령, 대사간, 승정원 주서(注書), 오부(五部)나 의금부의 도사(都事), 육조의 정랑, 좌랑, 참의, 각 도 판관(判官), 진(鎭)의 만호(萬戶), 관성장(管城將), 중군(中軍) 등 서울과 지방의 문, 무관들의 직무 유기에 관한 죄목을 다루고 있다. 현재 의금부에 대한 기록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실정에서 정조 6년이라는 한 해의 기록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의금부결옥안』은 기존 자료를 보완하면서 의금부의 역할이나 업무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의금부결옥안(義禁府決獄案)』
(3) 『고사(攷事)』
『고사』는 ‘특교정식(特敎定式)’, ‘각사품정(各司稟定)’이라는 제목이 달린 건(乾)과 곤(坤)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형조에서 다루는 업무나 형벌, 법제에 대한 특교와 논의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교정식은 총 78항목에 달하는 내용의 수교를 정리한 것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시정책, 이를 어겼을 경우 적용되는 형벌도 같이 담아 그 내용을 정식으로 시행하도록 한 준행 규칙이다. 각사품정은 의금부, 육조 등의 관서와 지방 관찰사 등이 형률 관련 사건이나 형조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한 경우를 모아 놓은 것으로 총 10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시기는 선조부터 순조대에 이르기까지 조선후기 전 시대를 걸치지만 영조, 정조, 순조 때에 이루어진 보고와 이에 대한 논의의 결과가 정식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자료는 19세기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선조부터 이루어진 수교와 보고, 논의 과정을 다 담고 있으므로 조선후기를 관통하는 연대기적 사료라 할 수 있다. 내용 중 영․정조 시대의 사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를 전후한 숙종, 순조대의 사료도 적지 않아 조선후기 형률 운용이나 형벌 제도사를 일별하는데 유용하다.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고사(攷事)』
(4) 『추조사목(秋曹事目)』
1744년(영조20)부터 1799년(정조23)까지 형조에서 올린 조율(照律)에 대해 왕과 대신들이 합의에 의해 결론을 도출해나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물이다. 효시의 율, 화약이나 군기 등을 투출(偸出)했을 때의 형률 적용 논의, 대명률 등 율문 적용상의 문제, 조선과 중국의 고공(雇工) 법 차이와 고공 살인에 있어서의 형률 적용 논의 등이 건륭, 가경 연호의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다. 형조의 심리, 업무 내용에 대한 자료는 주로 19세기에 집중되어 있으나 본 자료는 18세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기존 사료를 보완해 주고 형률 운영에 있어서 의의가 큰 영․정조 시대의 형률 운용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기존 자료가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 처벌, 결과 등을 다루었다면 본 자료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대신들과 왕이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이 자세하게 실려 있어서 조선시대 재판 사건의 내용 뿐 아니라 그 처리 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추조사목(秋曹事目)』
(5) 『형조등록초(刑曹謄錄抄)』
형조에서 다룬 여러 업무를 기록한 등록 중에서 현종 13년, 숙종 10년, 11년과 22년, 영조 23년부터 정조 12년까지 형조, 비변사 등 관아에서 올린 계와 이에 대한 조율, 왕의 판부 등을 초록한 필사본이다. 정조 8년에 마련된 검험정식사례(檢驗定式事例) 등이 담겨 있는데, 특히 강간, 겁간 등 정조에 관련된 사건들과 노비, 고공, 비부 등에 대한 사건 판례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모에 대한 효나 여자들에게 강요되고 강화되어간 열(悅)에 관련된 범죄의 사례와 고공의 신분, 양태, 그리고 처상전에 대한 비부(婢夫)의 악행 규제 등, 당시 집중적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던 강상범죄 사례들과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편찬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사건 수는 많지 않지만 현안 사항에 대한 왕과 형조를 비롯한 여타 관료들의 법률 문제 해결 과정, 이에 대한 법규가 수교의 형태로 도출되는 과정 등을 엿볼 수 있는 등, 조선후기 사회사, 법제사 연구에 좋은 자료라 하겠다.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형조등록초(刑曹謄錄抄)』
검험서 자료
(1) 『세원록(洗寃錄)』
본서는 송대 송자(宋慈, 1186~1249)가 시상(屍傷), 검험(檢驗)에 관한 법의학적 지식과 실무 경험‚ 기술‚ 절차 등을 정리하여 1247년에 편찬한 법의학서다. 저자 자신의 옥송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피살이나 자살 원인에 따른 시신의 분류, 검시나 구조 방법 등을 종합 정리한 「세원록」은 송나라 이후 여러 왕조에서 시신검증의 교과서로 쓰이며 형옥 판단의 기본서가 되는 등, 송, 원, 명, 청 등 중국 뿐 아니라 동양 법의학의 기초가 된 저서이자 세계 최초의 법의학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19세기에 필사된 본 자료는 「세원록」의 ‘율례관교정본(律例館校正本)’으로써 ‘율례관교정세원록(律例館校正洗寃錄)’이라는 권수(卷首) 제목을 달고 있다. 세원록 5권 53항목을 4권 40항목으로 조정하여 건, 곤의 두 책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권마다 권두에 항목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의 이름, 순서 등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세원록(洗寃錄)』
(2) 『해영검안등록(海營檢案謄錄)』
본서는 1882년(고종 19)~1884년(고종 21)까지 황해도 관내의 검시 문안을 등록하여 3책으로 필사한 것이다. 검험 당사자의 이름과 피고인의 이름, 사인을 기록한 후, 초검한 관장이 살인의 원인과 경과 등을 조사하여 조사서에 적어 넣는 의견서인 발사(跋辭)의 내용, 이에 대한 판결인 제지(題旨), 복검관의 발사와 이에 대한 제지, 삼검까지 가는 경우 삼검관의 발사와 제지, 한 번의 검험으로 끝나는 경우는 단검(單檢) 등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본서는 약 2년에 걸쳐 황해도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기록과 이에 대한 조사 보고서로써 검안의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으며 황해도라는 지역사적 관점에서 형사사건 원인이나 처리 과정 등을 살피기에 적합하다.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해영검안등록(海營檢案謄錄)』
(3) 『검고(檢考)』
검고는 검식(檢式)에 대한 기록으로 검험, 즉 살인이나 자살 등의 인명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관리들이 시체를 검시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일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 사항이다. 검안은 수령이 시신을 검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감영에 보고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개요와 조사 경위, 관련자들에 대한 심문기록, 수령의 발사(跋辭), 시신의 상태를 기록한 시장식(屍帳式) 등이 들어가야 한다.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검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이 항목 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무원록(無寃錄)’ 일부와 이두가 부록으로 붙어 있다. 본 자료는 사건을 조사하는 경위나 심문을 받는 형식, 발사의 작성 형식, 시신의 상태를 기록하는 방법 등 검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검고(檢考)』
(4) 『호남검제등록책(湖南檢題謄錄冊)』
전라 감영에서 1837년(헌종 3)~1839년(헌종 5)까지 전라도 관내의 살인사건에 대한 검안, 사안(査案), 시장(屍帳) 문서를 바탕으로 관찰사가 판결한 제사(題辭)를 등록하여 필사한 책이다. 전주 완영(完營)에 올라온 초검관의 시장, 검안, 사안에 대해 관찰사가 사인(死因)이나 사증(詞證) 등을 검토하여 죄를 판별하거나 복검관(覆檢官)과 동추관(同推官)을 정해 죄인에게 별장(別杖)을 때리고 조사하는 등의 처리에 대해 기록하였다.
형옥 관련 기록들이 주로 추국청이나 포도청 등 중앙 형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에서 이루어진 형사 사건 처리 과정을 살피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본 자료는 이러한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서는 필사 상태가 좋고 3년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의 자료이지만 100여 쪽 이상, 80여건에 달하는 검제가 실려 있어 전라도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처리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검안자료들과 비교, 연구되어 진다면 지방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형사 재판의 과정과 처리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호남검제등록책(湖南檢題謄錄冊)』
감결, 수도안 및 기타 자료
(1) 『관문등서(關文謄書)』
본서는 1852년(철종 3)~1854년(철종 5)에 비변사 등에서 각 도에 내린 관문을 바탕으로 충청도 감영에서 각 지역에 내린 감결을 도호색장(都戶色掌), 형방장(刑房掌), 예방장(禮房掌), 대동색장(大同色掌), 금위색장(禁衛色掌), 병방장(兵房掌), 속오색장(束伍色掌), 공방장(工房掌) 등의 사무에 따라 분류하여 필사한 책이다. 본서는 관찰사가 비변사 등 상급 관서에서 보내온 관문의 내용을 관하 읍에 알리고 이에 대한 준수를 엄칙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감결로 구성되어 있다. 환곡, 방곡, 사채(私債), 저채(邸債)의 징족(徵族) 폐단이나 정배 죄인 관련 규정, 보교(步轎) 금지 규정, 사사로운 도살, 소나무 벌목 등에 관한 19세기 당시 사회적인 문제 외에, 화양 서원의 복주촌 문제 등 충청도만의 지역적 문제 등을 아울러 검토할 수 있어서 지역사 연구에 유용한 자료이다.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관문등서(關文謄書)』
(2) 『함경도내시수죄인수도성책(咸鏡道內時囚罪人囚徒成冊)』
함경도 안변부, 갑산부, 삼수부로 유배된 자들의 죄명, 도·유형 등 형벌 이름을 기록한 도배질(徒配秩)과 각 지역 죄수들의 죄명, 수금 날짜, 석방 여부나 날짜, 처리 결과, 차지나 보수(保囚) 여부 등을 기록한 시수죄인질(時囚罪人秩)로 이루어져 있다. 본 자료는 함경도 지역의 유배 상황이나 19세기 당시 일반 범죄 유형에 대한 기록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정배인 뿐 아니라 함경도 각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시수(時囚) 죄인의 죄목을 통해 당시 일반적으로 발생했던 범죄의 양상을 살필 수 있으며, 죄수들의 호송, 관리의 임무를 띤 포병방이나 나졸, 사령 등이 죄수를 놓치거나 일부러 놓아주는 등의 죄목 등을 통해 유배지로써의 함경도가 가지는 지역적 특성과 19세기 형사법 운영의 일단을 살필 수 있다.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함경도내시수죄인수도성책(咸鏡道內時囚罪人囚徒成冊)』
(3) 『비국계초(備局啓草)』
인조 1~2년, 이귀(李貴)가 인조반정 이후 반정 처리나 군정, 외교에 관한 내용에 관해 비변사에 올린, 혹은 이귀에 대해 비변사에서 올린 차자, 상소, 계를 모은 기록이다. 기사의 주된 내용은 인조반정 이후 구 정권 인물들에 대한 처벌이나 반정 공신들에 대한 논공행상과 당시 후금과의 관계, 변방 지역의 군사적 방비와 대책에 대한 건의, 외교적 문제들에 관한 것들이다. 이귀 개인적인 사직 상소, 즉 정사(呈辭) 기사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의거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에 대한 논상에 대한 언급을 통해 반정 당시 참여했던 인물들의 역할도 미루어 살필 수 있어 시기적으로 정황을 파악하기에 제약이 있는 비변사등록이나 개략적인 요점만 기록되어 있는 실록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침략에 대비한 방책 뿐 아니라 정묘호란, 병자호란 발발 이전 후금인 노병(虜兵)의 침략 대비 관련 상소를 통해 당시 변방의 군사적 긴장감에 대한 분위기를 살필 수 있는 등 정치사, 외교, 국방 관련 자료로서도 활용도가 높다.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비국계초(備局啓草)』
(4) 『은대편고(銀臺便攷)』
본서 표지의 서명은 ‘육고(六攷)’이며 총 10책 1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고(攷)에는 육방의 속사(屬司)나 각 방에서 작성해야 하는 문서 양식, 거행 사무 등을 요약한 촬요(撮要)가 기본적으로 서두에 실려 있고, 마지막 2책의 ‘통고(通考)’는 타 관서 관원에 대한 패초(牌招), 회계(回啓), 추고(推考), 비망기(備忘記) 작성 등에 대한 규식과 관찰사가 올리는 장계(狀啓)의 처리 절차 형식 등에 대한 조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정원의 기본 업무에 따라 본서도 육전별로 승정원 업무 관련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러한 체제는 승정원 승지의 직임이 육방에 따라 나뉘어져 있었고 법전도 육전체제에 따른 것에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찬체제나 그 내용을 통해 승정원의 구체적인 업무나 기능 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본서는 관부로서의 승정원에 대한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라 하겠다.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소장 『은대편고(銀臺便攷)』
참고문헌
조윤선, 「정법류 자료의 내용과 학술적 가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2011년 4월 29일 학술대회 발표문 중에서.
종류 |
제목 |
편찬·필사 시기 |
저자·편자·필사자 |
내용 |
법서 · 형서 · 수교집 · 사송서 |
通編明律抄合附 |
1865년 이전 편찬 |
미상 |
대전통편과 대명률강해 중 人命 조항을 중심으로 한 형률조문을 뽑아 합본 |
六部律典合編 |
1895~1909 편찬 |
미상 |
육조의 사무를 대명률 체제에 맞추어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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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憲總要 |
순조대 필사 |
미상 |
재정,
의례, 형률 부분에 있어서 행정 실무에 유용한 조항을 뽑아 정리한 것 |
|
律例便覽 |
1837년이전 |
미상 |
범죄와 형벌의 사례집화 |
|
典律通補 |
1786년 찬 필사년도 미상 |
具允明 찬 필사자 미상 |
국전,
대명률을 종합 정리 |
|
受敎定例 |
19세기 전반 |
미상 |
현종 이후 순조22년까지 형옥관련 제반 수교를 모은 것 |
|
詞訟類聚 |
1669년 송덕창의 필사본을 1917년 필사 |
미상 |
사송유취와 일본 京都大學의 河合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결송유취를 종합, 정리 |
|
의금부 |
金吾聽憲 |
1744년 편찬본을 1837년 이후에 필사 |
朴鳴陽 편찬/李宜鉉 필사 |
의금부 설립 연혁, 開坐, 設鞫, 上直, 受由, 업무, 인원 등 의금부 운영에 대한 기록 |
義禁府決獄案 |
정조6년
필사 |
미상 |
정조
6년, 정월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중앙
관원, 수령들의 직무 유기 등에 대해 의금부에서 다룬 사건을 기록 |
|
형조 |
攷事 |
19세기 필사 |
미상 |
금령,
형구, 형벌 등 형조 업무에 대한 특교와
논의사항을 정리한 것 |
秋曹事目 |
조선말기필사 |
미상 |
영조
20년(1744)부터 정조 23년(1799)까지 형조에서 올린 조율과 이에 대한 왕, 대신들의 합의
과정에 대한 기록 |
|
刑曹謄錄抄 |
정조12년 이후 필사 |
미상 |
현종13년
이후 정조12년까지 형조, 비변사 등 관아에서 올린 형조
업무관련 啓와 이에 대한 왕의 判付 등을 초록 |
|
檢案 · 檢題 |
洗寃錄 |
19세기 필사 |
宋慈편찬/律例館 교정본 |
屍傷,
檢驗에 관한 법의학적 지식과 실무 경험‚ 기술‚ 절차 등을 정리한 법의학서 |
海營檢案謄錄 |
19세기 필사 |
황해도감영 |
황해도 관내의 檢屍 문안을 등록하여
필사 |
|
檢考 |
19세기 후반 |
법부아문 편찬 추정 |
검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항목 별로
정리한 자료 |
|
湖南檢題謄錄冊 |
19세기 |
전라감영 |
전라도 관내 살인사건에 대한 관찰사
판결 기록을 등록한 자료 |
|
감결 · 수도안 · 기타 |
關文謄書 |
1852~54년 |
충청감영 |
충청감영에서 내린 감결을 육방의 사무에 따라 분류한 기록 |
咸鏡道內時囚罪人囚徒成冊 |
고종27년필사 |
함경도 |
함경도 지역 유배자들에 대한 徒配秩과 時囚罪人秩 |
|
備局啓草 |
미상 |
미상 |
이귀가 올린 이괄의 난에 관련된 차자, 상소, 계를 모은 기록 |
|
銀臺便攷 |
헌종연간편찬 |
승정원 |
승정원의 업무와 관련된 법규, 업무 수행과 절차, 참고 사항 등을 모아 정리한 지침서 |
가. 법사로서의 의금부의 구조와 행정 운용 등을 살필 수 있는 의금부, 형조 관련 자료가 주목된다.
나. 조선후기 형정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18세기와 근대법률체제의 전환기적 상황을 담고 있다.
다. 19세기 당시 국전과 대명률의 합본 시도가 여러모로 이루어졌음을 살필 수 있다.
라. 새로운 판본의 확인이다. 다섯째, 형률서, 검안, 검험서를 통해 당시의 사회상과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다.
「대전통편(大典通編)」과 「대명률강해(大明律講解)」중에서 형전, 형률에 관련된 조문 일부를 뽑아서 이를 함께 구성하여 편찬한 형률서다. 본서의 앞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대전통편」은 형전 전체 39개 항목 중 7개 항목만 뽑은 것이고, 뒷부분을 구성하는 「대명률강해」는 명례률 중 2개 조문, 형률 적도(賊盜) 조항 중 1개 조문, 인명(人命) 조항 중 20개 조문, 투구(鬪毆) 조항 중 3개 조문, 소송 조항 중 3개 조문, 범간(犯姦) 조항 중 5개 조문, 단옥(斷獄) 조항 중 2개 조문, 포망(捕亡) 조항 중 1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살옥’조, ‘검험’조, ‘간범’조는 19세기 당시에 인명의 살상, 상해, 간범 등 윤리적 범죄 등에 대한 사건의 조사, 해결 등이 형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과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원으로서 「대전통편」과 더불어 「대명률」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1895년 이후, 법무아문에서 대명률과 경국대전에서 뽑은 육부(六部)에 관련된 율과 전, 그리고 신식 재판소법을 합해 종합 정리한 것으로 실무적 차원에서의 법규집의 성격을 띠고 있다. 페이지의 상단에는 대명률의 전문을 기록하였고 하단에는 국전에서 그와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여 놓아 실제적으로 재판 사무를 보는데 있어서 법령이나 형률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근대적 법률체제의 과도기적 상황을 담아내고 있다. 근대적 법의 효시인 ‘재판소구성법’이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등의 국전과 함께 편집됨으로써 전환기 조선의 법제 체제나 법률의 시대적 추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조, 정조대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하는 규장각 소장의 2본(「奎7348」, 「奎15174」)의 필사본보다 시기적으로 늦은 또 하나의 필사본으로 확인된다. 본 자료는 국내 필사본에 비해 편찬 년대를 비교적 확실히 추정할 수 있고 항목이 증보되어 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성은 서문, 범례가 없고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의 6전으로 분류, 관련 조문에 총 166조항의 일련번호가 붙어 있으며 형전, 예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서는 19세기 사회의 현안 문제에 대한 법규와 실제 일선에서 가장 필요한 사무에 대한 규정, 양식을 담고 있으며 육전 별로 관계 법령이 정리되어 있으나 내용은 주로 관련 사항들에 대한 위법적 행위, 이에 대한 형벌 적용, 금지사항과 그에 관한 조율(照律) 등 형률서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본 자료는 「율례요람(律例要覽)」과 편목,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다만 「율례요람」의 228건에 더하여 ‘강탈양가여욕위제배(强奪良家女欲爲弟配)’조항이 추가되어있다. 내용은 각 항목에 일련번호를 달고 사례를 적은 후, 그에 해당하는 형률을 부기하였다. 즉 재판 과정에서 혐의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핑계거리나 일반적인 죄의 경향을 언급하고 그럴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해당 율문을 대전통편이나 대명률에서 찾아 놓았다. 지방이나 서울에서 소송, 재판을 담당하는 지방 관리들이 법전을 찾아보지 않고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형률을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형옥에 관련하여 주로 영․정조대 수교 98개 조목을 모아놓은 자료이다. 유배지역 등 유배 관련 수교나 사굴(私掘), 투장(偸葬) 등 굴총관련 죄인들에 대한 수교, 범분(犯分)에 대한 수교, 세전(世傳) 토지나 노비는 송관이 명백하게 재판하지 못하고 속공시키는 일의 부당함과 이를 신칙하는 내용, 능 근처의 경작, 투장을 금하라는 내용을 담은 토지 관련 수교 등 다양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형옥 운영에 대한 내용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본서는 숙종대 이후 형옥(刑獄)에 관련된 사건 처리에 있어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수교화한 것으로 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거나 형률(刑律)을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 목적에서 편찬된 것이라 하겠다. 98개 항목이 숙종 이후로 왕대별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어느 왕대에 어떤 내용의 수교들이 마련되었는지를 살피는데 도움이 된다.
『사송유취』는 김백간이 『대명률』, 『대전주해』, 『대전전속록』, 『대전후속록』과 각 해의 수교 등에서 결송에 중요한 구절들을 뽑아 한권으로 편간하고 찬성(贊成) 심희안(沈希安)이 교정하였으며 김백간의 아들인 김태정이 전주 부윤(府尹)에게 부탁하여 공장(工匠)을 고용하고 판목(板木)에 새겨 완산(完山)에서 출간한 결송지침서이다. 현재 확인되고 있는 사송유취의 경우 규장각 외에 국립도서관, 국사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필사본 또는 목판본으로 간인되어 남아있다. 이처럼 여러 판본이 전해지는데 본서가 저본으로 한 송덕창 필사본의 경우는 현종 10년에 송덕창이 필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서 종래 알려지지 않은 사송유취의 또 하나의 필사본이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다.
「금오청헌」은 의금부의 설립 연혁, 개좌(開坐), 설국(設鞫), 상직(上直), 수유(受由), 포폄(褒貶) 등에 대해 박명양(朴鳴陽, 1697-?)이 1744년(영조 20)에 편찬한 책이다. 총 32개의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의금부 업무, 인원 등의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명양이 의금부 도사로 있으면서 의금부에서 준행해야 할 일을 관련 여러 신하들이 고금으로 전해들은 것, 여태껏 있었던 완의(完議), 제강(提綱) 등을 널리 채집하여 조목을 세워 나열한 것이다. 이의현 필사본에 더하여 1837년(헌종3) 의금부를 설치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하백원(河百源)의 ‘금오기의(金吾記義)’를 첨부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기존의 의금부 관련 기록들은 주로 추국 등 재판 내용과 그 처리 등을 담고 있으므로 의금부의 구성, 업무 수행 절차, 의금부 인원 구성, 차임(差任), 수직(守直), 수유(受由), 분아(分兒) 등 의금부 운영의 구체적 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의금부 관련 법규, 규례, 일반 격식 등 의금부의 규헌을 담은 본서는 의금부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자료라 하겠다.
이 책은 정조(正祖) 6년(1782)에 작성된 필사본(筆寫本)으로 2책(冊)이다. 이 책은 두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두 책 모두 정조 6년 정월부터 12월에 이르기까지 의금부에서 다룬 사건을 기재하고 있다. 본 자료는 의금부에서 다루는 여러 범죄 중에서도 특히 현감, 군수, 목사, 부사 등 지방 수령, 대사간, 승정원 주서(注書), 오부(五部)나 의금부의 도사(都事), 육조의 정랑, 좌랑, 참의, 각 도 판관(判官), 진(鎭)의 만호(萬戶), 관성장(管城將), 중군(中軍) 등 서울과 지방의 문, 무관들의 직무 유기에 관한 죄목을 다루고 있다. 현재 의금부에 대한 기록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실정에서 정조 6년이라는 한 해의 기록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의금부결옥안』은 기존 자료를 보완하면서 의금부의 역할이나 업무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고사』는 ‘특교정식(特敎定式)’, ‘각사품정(各司稟定)’이라는 제목이 달린 건(乾)과 곤(坤)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형조에서 다루는 업무나 형벌, 법제에 대한 특교와 논의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교정식은 총 78항목에 달하는 내용의 수교를 정리한 것으로 해당 문제에 대한 시정책, 이를 어겼을 경우 적용되는 형벌도 같이 담아 그 내용을 정식으로 시행하도록 한 준행 규칙이다. 각사품정은 의금부, 육조 등의 관서와 지방 관찰사 등이 형률 관련 사건이나 형조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한 경우를 모아 놓은 것으로 총 10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시기는 선조부터 순조대에 이르기까지 조선후기 전 시대를 걸치지만 영조, 정조, 순조 때에 이루어진 보고와 이에 대한 논의의 결과가 정식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자료는 19세기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선조부터 이루어진 수교와 보고, 논의 과정을 다 담고 있으므로 조선후기를 관통하는 연대기적 사료라 할 수 있다. 내용 중 영․정조 시대의 사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를 전후한 숙종, 순조대의 사료도 적지 않아 조선후기 형률 운용이나 형벌 제도사를 일별하는데 유용하다.
1744년(영조20)부터 1799년(정조23)까지 형조에서 올린 조율(照律)에 대해 왕과 대신들이 합의에 의해 결론을 도출해나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물이다. 효시의 율, 화약이나 군기 등을 투출(偸出)했을 때의 형률 적용 논의, 대명률 등 율문 적용상의 문제, 조선과 중국의 고공(雇工) 법 차이와 고공 살인에 있어서의 형률 적용 논의 등이 건륭, 가경 연호의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다. 형조의 심리, 업무 내용에 대한 자료는 주로 19세기에 집중되어 있으나 본 자료는 18세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기존 사료를 보완해 주고 형률 운영에 있어서 의의가 큰 영․정조 시대의 형률 운용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기존 자료가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 처벌, 결과 등을 다루었다면 본 자료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대신들과 왕이 구체적으로 토의하고 조율해 가는 과정이 자세하게 실려 있어서 조선시대 재판 사건의 내용 뿐 아니라 그 처리 과정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형조에서 다룬 여러 업무를 기록한 등록 중에서 현종 13년, 숙종 10년, 11년과 22년, 영조 23년부터 정조 12년까지 형조, 비변사 등 관아에서 올린 계와 이에 대한 조율, 왕의 판부 등을 초록한 필사본이다. 정조 8년에 마련된 검험정식사례(檢驗定式事例) 등이 담겨 있는데, 특히 강간, 겁간 등 정조에 관련된 사건들과 노비, 고공, 비부 등에 대한 사건 판례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모에 대한 효나 여자들에게 강요되고 강화되어간 열(悅)에 관련된 범죄의 사례와 고공의 신분, 양태, 그리고 처상전에 대한 비부(婢夫)의 악행 규제 등, 당시 집중적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던 강상범죄 사례들과 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편찬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사건 수는 많지 않지만 현안 사항에 대한 왕과 형조를 비롯한 여타 관료들의 법률 문제 해결 과정, 이에 대한 법규가 수교의 형태로 도출되는 과정 등을 엿볼 수 있는 등, 조선후기 사회사, 법제사 연구에 좋은 자료라 하겠다.
본서는 송대 송자(宋慈, 1186~1249)가 시상(屍傷), 검험(檢驗)에 관한 법의학적 지식과 실무 경험‚ 기술‚ 절차 등을 정리하여 1247년에 편찬한 법의학서다. 저자 자신의 옥송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피살이나 자살 원인에 따른 시신의 분류, 검시나 구조 방법 등을 종합 정리한 「세원록」은 송나라 이후 여러 왕조에서 시신검증의 교과서로 쓰이며 형옥 판단의 기본서가 되는 등, 송, 원, 명, 청 등 중국 뿐 아니라 동양 법의학의 기초가 된 저서이자 세계 최초의 법의학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19세기에 필사된 본 자료는 「세원록」의 ‘율례관교정본(律例館校正本)’으로써 ‘율례관교정세원록(律例館校正洗寃錄)’이라는 권수(卷首) 제목을 달고 있다. 세원록 5권 53항목을 4권 40항목으로 조정하여 건, 곤의 두 책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권마다 권두에 항목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의 이름, 순서 등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본서는 1882년(고종 19)~1884년(고종 21)까지 황해도 관내의 검시 문안을 등록하여 3책으로 필사한 것이다. 검험 당사자의 이름과 피고인의 이름, 사인을 기록한 후, 초검한 관장이 살인의 원인과 경과 등을 조사하여 조사서에 적어 넣는 의견서인 발사(跋辭)의 내용, 이에 대한 판결인 제지(題旨), 복검관의 발사와 이에 대한 제지, 삼검까지 가는 경우 삼검관의 발사와 제지, 한 번의 검험으로 끝나는 경우는 단검(單檢) 등이 사건의 성격에 따라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 본서는 약 2년에 걸쳐 황해도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기록과 이에 대한 조사 보고서로써 검안의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으며 황해도라는 지역사적 관점에서 형사사건 원인이나 처리 과정 등을 살피기에 적합하다.
검고는 검식(檢式)에 대한 기록으로 검험, 즉 살인이나 자살 등의 인명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관리들이 시체를 검시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는 일에 대한 세부적인 원칙 사항이다. 검안은 수령이 시신을 검시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여 감영에 보고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개요와 조사 경위, 관련자들에 대한 심문기록, 수령의 발사(跋辭), 시신의 상태를 기록한 시장식(屍帳式) 등이 들어가야 한다.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검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이 항목 별로 정리되어 있으며 마지막에 ‘무원록(無寃錄)’ 일부와 이두가 부록으로 붙어 있다. 본 자료는 사건을 조사하는 경위나 심문을 받는 형식, 발사의 작성 형식, 시신의 상태를 기록하는 방법 등 검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전라 감영에서 1837년(헌종 3)~1839년(헌종 5)까지 전라도 관내의 살인사건에 대한 검안, 사안(査案), 시장(屍帳) 문서를 바탕으로 관찰사가 판결한 제사(題辭)를 등록하여 필사한 책이다. 전주 완영(完營)에 올라온 초검관의 시장, 검안, 사안에 대해 관찰사가 사인(死因)이나 사증(詞證) 등을 검토하여 죄를 판별하거나 복검관(覆檢官)과 동추관(同推官)을 정해 죄인에게 별장(別杖)을 때리고 조사하는 등의 처리에 대해 기록하였다.
형옥 관련 기록들이 주로 추국청이나 포도청 등 중앙 형부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에서 이루어진 형사 사건 처리 과정을 살피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본 자료는 이러한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서는 필사 상태가 좋고 3년이라는 비교적 단기간의 자료이지만 100여 쪽 이상, 80여건에 달하는 검제가 실려 있어 전라도 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처리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검안자료들과 비교, 연구되어 진다면 지방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형사 재판의 과정과 처리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서는 1852년(철종 3)~1854년(철종 5)에 비변사 등에서 각 도에 내린 관문을 바탕으로 충청도 감영에서 각 지역에 내린 감결을 도호색장(都戶色掌), 형방장(刑房掌), 예방장(禮房掌), 대동색장(大同色掌), 금위색장(禁衛色掌), 병방장(兵房掌), 속오색장(束伍色掌), 공방장(工房掌) 등의 사무에 따라 분류하여 필사한 책이다. 본서는 관찰사가 비변사 등 상급 관서에서 보내온 관문의 내용을 관하 읍에 알리고 이에 대한 준수를 엄칙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감결로 구성되어 있다. 환곡, 방곡, 사채(私債), 저채(邸債)의 징족(徵族) 폐단이나 정배 죄인 관련 규정, 보교(步轎) 금지 규정, 사사로운 도살, 소나무 벌목 등에 관한 19세기 당시 사회적인 문제 외에, 화양 서원의 복주촌 문제 등 충청도만의 지역적 문제 등을 아울러 검토할 수 있어서 지역사 연구에 유용한 자료이다.
함경도 안변부, 갑산부, 삼수부로 유배된 자들의 죄명, 도·유형 등 형벌 이름을 기록한 도배질(徒配秩)과 각 지역 죄수들의 죄명, 수금 날짜, 석방 여부나 날짜, 처리 결과, 차지나 보수(保囚) 여부 등을 기록한 시수죄인질(時囚罪人秩)로 이루어져 있다. 본 자료는 함경도 지역의 유배 상황이나 19세기 당시 일반 범죄 유형에 대한 기록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정배인 뿐 아니라 함경도 각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른 시수(時囚) 죄인의 죄목을 통해 당시 일반적으로 발생했던 범죄의 양상을 살필 수 있으며, 죄수들의 호송, 관리의 임무를 띤 포병방이나 나졸, 사령 등이 죄수를 놓치거나 일부러 놓아주는 등의 죄목 등을 통해 유배지로써의 함경도가 가지는 지역적 특성과 19세기 형사법 운영의 일단을 살필 수 있다.
인조 1~2년, 이귀(李貴)가 인조반정 이후 반정 처리나 군정, 외교에 관한 내용에 관해 비변사에 올린, 혹은 이귀에 대해 비변사에서 올린 차자, 상소, 계를 모은 기록이다. 기사의 주된 내용은 인조반정 이후 구 정권 인물들에 대한 처벌이나 반정 공신들에 대한 논공행상과 당시 후금과의 관계, 변방 지역의 군사적 방비와 대책에 대한 건의, 외교적 문제들에 관한 것들이다. 이귀 개인적인 사직 상소, 즉 정사(呈辭) 기사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의거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에 대한 논상에 대한 언급을 통해 반정 당시 참여했던 인물들의 역할도 미루어 살필 수 있어 시기적으로 정황을 파악하기에 제약이 있는 비변사등록이나 개략적인 요점만 기록되어 있는 실록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침략에 대비한 방책 뿐 아니라 정묘호란, 병자호란 발발 이전 후금인 노병(虜兵)의 침략 대비 관련 상소를 통해 당시 변방의 군사적 긴장감에 대한 분위기를 살필 수 있는 등 정치사, 외교, 국방 관련 자료로서도 활용도가 높다.
본서 표지의 서명은 ‘육고(六攷)’이며 총 10책 11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고(攷)에는 육방의 속사(屬司)나 각 방에서 작성해야 하는 문서 양식, 거행 사무 등을 요약한 촬요(撮要)가 기본적으로 서두에 실려 있고, 마지막 2책의 ‘통고(通考)’는 타 관서 관원에 대한 패초(牌招), 회계(回啓), 추고(推考), 비망기(備忘記) 작성 등에 대한 규식과 관찰사가 올리는 장계(狀啓)의 처리 절차 형식 등에 대한 조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정원의 기본 업무에 따라 본서도 육전별로 승정원 업무 관련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는데 이러한 체제는 승정원 승지의 직임이 육방에 따라 나뉘어져 있었고 법전도 육전체제에 따른 것에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찬체제나 그 내용을 통해 승정원의 구체적인 업무나 기능 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본서는 관부로서의 승정원에 대한 연구에 필수적인 자료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