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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scri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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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년 양자(養子) 관련 문서
이 문서는 19세기 후반 서진사댁(徐進士宅)의 수양자(收養子)와 관련한 문서로서 ①1871년 오득복처(吳得福處) 명문(明文), ②고시대간혹유차등사(古時代間或有此等事) 등 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문(明文)은 개인 간의 거래에서 권리나 자격과 관련한 사실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해주는 문서를 말한다. 본 문서는 양자를 들이면서 집안 간에 주고받은 내용들을 증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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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1901년 양근(陽根) 북면(北面) 지역 토지매매 문서
이 문서들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양근군(楊根郡) 북면(北面)지역의 토지매매와 관련한 문서로서 ①1872년 노(奴) 흥득(興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②1872년 전만복(全萬福)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③1874년 강순석(姜順石)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④1881년 노(奴) 천복(千福)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⑤1901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⑥1904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등 총 6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문(明文)은 전답이나 노비 등 개인의 소유 재산을 거래할 때 내역을 정리해주는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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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유배죄인 호송 관련 문서
이 문서들은 1875년(고종 12) 형조(刑曹)의 유배죄인 호송에 관련한 문서로서 총 5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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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1893년 면주전 방물 진헌 수가초책
이 장부들은 1875년에서 1893년까지 면주전에서 방물(方物)에 쓰이는 면주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한 수가책이다. 해당 기간 모든 연도의 수가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빠진 연도가 있다. 모두 총 9년 동안 11책의 장부가 남아있다. 방물(方物)은 조선의 특산물을 명이나 청나라에 가는 사신들이 가지고 갔던 예물로, 그 종류가 정해져 있었다. 수가책(受價冊)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草冊)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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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1893년 면주전 염수가초책
이 장부들은 1879년에서 1893년까지 면주전에서 정부에 납품하는 면주에 대한 염색 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한 수가책이다. 해당 기간 모든 연도의 수가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빠진 연도가 있다. 총 13개년의 20책의 장부가 남아있다. 수가책(受價冊)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草冊)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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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1년 면주전(綿紬廛) 염람수주 포대전 분아책(染藍水紬布代錢分兒冊)
이 장부들은 1881년에서 1893년까지 면주전에서 공물로 진배한 남색으로 물들인 수주의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총 8년간 9책의 장부가 남아있다. 수주(水紬)는 품질이 높은 명주의 하나로, 수화주(水禾紬)라고도 한다. 전담해서 정부에 수주를 납품하는 수주계가 면주전의 하위 조직으로 결성되어 있었다. 분아(分兒)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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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1886년 순장차하(巡將差下) 공명(空名) 관(關)
이 문서들은 1885-1886년 공명첩(空名帖) 발행과 관련한 문서로서 총 4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關)은 상급 아문에서 하급 아문으로, 또는 동등한 아문 사이에서 보내는 관문서(官文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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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영광군(靈光郡) 산송(山訟) 관련 문서
이 문서는 19세기 영광군(靈光郡)의 산송(山訟) 내역을 정리한 문서로서 ①1885년 영광쉬김영명진소송문적(靈光倅金令明鎭所送文蹟), ②영광시즉동김문기양가송결내력초록(靈光侍卽洞犯葬金文基兩塚訟訣來歷抄錄) 등 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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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1894년 면주전 토주 수가초책
이 장부들은 1886년에서 1894년까지 면주전에서 토주(吐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한 수가책이다. 해당 기간 모든 연도의 수가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빠진 연도가 있어, 총 6년 동안 7책의 장부가 남아있다. 토주(吐紬)는 바탕이 두텁고 빛깔이 누른 명주로, 톳면주라고도 한다. 토주를 전담해서 정부에 납품하는 토주계가 면주전의 하위 조직으로 결성되어 있었다. 수가책(受價冊)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草冊)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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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1894년 면주전 세폐 분아책
이 장부들은 1887년에서 1894년까지 면주전에서 세폐(歲幣)로 진배한 면주의 대금을 지불받은 이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8년간 총 13책의 장부가 남아있다. 세폐(歲幣)는 매년 10월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 가지고 가는 공물을 말한다. 분아(分兒)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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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년~1895년 면주전 진헌 분아책
이 장부들은 1887년에서 1895년까지 면주전에서 방물로 진헌한 면주의 대금을 지급받은 이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해당 기간 모든 연도의 수가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빠진 연도가 있다. 총 5책의 장부가 남아있다. 방물(方物)은 조선의 특산물을 명이나 청나라에 가는 사신들이 가지고 갔던 예물로, 그 종류가 정해져 있었다. 분아(分兒)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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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1893년 면주전 판주 수가초책
이 장부들은 1889년에서 1893년까지 면주전에서 토주(吐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한 수가책이다. 총 5년 동안 4책의 장부가 남아있다. 판주(板紬)는 명주의 일종이며, 관료들에게 시상하거나 탁자나 관을 덮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수가책(受價冊)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草冊)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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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윤병수(尹秉綬) 고신(告身)
윤병수(尹秉綬 1850-?)는 조선말기 및 대한제국기의 문신으로, 1905년에 상소를 올려 을사조약을 체결한 박제순(朴齊純) 등의 대신(大臣)들이 나라를 팔아서 일본과 협상조약을 맺었다고 호소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을 건의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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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1894년 면주전 은사전 분아책
이 장부들은 1898년에서 1907년까지 대한제국 황실에서 특별한 기념일에 면주전에 하사한 은사전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해당 기간 모든 연도의 수가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빠진 연도가 있다. 총 10책의 장부가 남아있다. 분아(分兒)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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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1894년 면주전 토주 분아책
이 장부들은 1889년에서 1894년까지 면주전에서 공물로 진배한 토주의 대금으로 선혜청으로부터 미곡이나 화폐를 지급받은 이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5년간 총 4책의 장부가 남아있다. 토주(吐紬)는 바탕이 두텁고 빛깔이 누른 명주로, 톳면주라고도 한다. 토주를 전담해서 정부에 납품하는 토주계가 면주전의 하위 조직으로 결성되어 있었다. 분아(分兒)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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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1월 조보
이 문서들은 19세기 말 조보(朝報)로서 1892년(고종 29) 1월 1일부터 동월 29일까지 29일간 발간된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보는 조선시대 조정의 소식을 담은 소식지로서 기별지(奇別紙)ㆍ조지(朝紙)ㆍ저보(邸報)ㆍ저장(邸狀)ㆍ저지(邸紙)ㆍ난보(爛報)ㆍ한경보(漢京報) 등으로도 불렸다. 조보에는 국왕의 동정과 지시사항, 각 관서에서 보고한 내용, 관료들의 주요 발언 내용, 인사ㆍ포상ㆍ처벌 내용, 왕실 및 국가의례 등 조정에서 논의되는 주요 사건들이 기재되었다. 조보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행정사항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조보의 작성은 승정원에서 담당하였으며, 매일 작성하여 다음날 오전에 조보소(朝報所)라는 곳으로 보내졌다. 여기서 서리와 경저리들이 이를 필사한 후 기별군사(奇別軍士)들이 각지에 전달하였다. 서울 지역은 매일 발송하였고, 지방에는 4~5일치를 묶어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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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3년 면주전 좌목책
이 문서들은 1893년 면주전의 하부 조직 중 하나로 보이는 패(牌) 소속 상인들의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각각 1패와 2패, 호조패에 속한 상인의 명단을 정리한 총 3건으로 이루어졌다. 좌목(座目)은 특정 기구나 조직에 속한 이들의 명단을 직임 순서대로 정리한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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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이 문서는 20세기 초반 만경강 일대의 선여각주인(船旅閣主人)과 관련한 문서로서 ①1901년 4월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②1901년 11월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③1902년 9월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④1902년 10월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등 총 4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송이란 자신이 거주하는 군현에 제소(提訴)하였다가 패소를 당하여 재차 관찰사에 상소하던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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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1904년 면주전 세찬분아책
이 장부들은 1903년과 1904년 면주전에서 세찬(歲饌)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모두 3책이 남아있다. 세찬이란 새해를 맞아 연말에 보내는 선물이다. 면주전에서 새해를 맞아 소속 상인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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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1905년 면주전 왜단소 전장사책
이 장부들은 1904년과 1905년 왜단소의 자금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전장(傳掌)은 통상 물품의 인수 인계를 위해 작성한 장부를 지칭한다. 그러나 이 장부는 물품의 인수인계와 같은 특정 시기에만 작성한 것이 아니라, 3개월마다 자금 현황을 파악하여 정리한 것이었다. 왜단소의 장부 작성은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이루어졌다. 총 4건의 장부가 남아있다. 왜단소(倭單所)는 면주전의 하부조직으로, 원래는 일본 사신에게 지급하는 예단을 조달, 납품하는 조직이었다. 명치유신 이후 왜인 예단은 폐지되면서 일종의 재무조직으로 존속, 기능하였다. 면주전에서는 정부에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댓가를 지급받으면, 각종 소요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은 왜단소와 보용소에 보내어 관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