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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영광군(靈光郡) 산송(山訟) 관련 문서
이 문서는 19세기 영광군(靈光郡)의 산송(山訟) 내역을 정리한 문서로서 ①1885년 영광쉬김영명진소송문적(靈光倅金令明鎭所送文蹟), ②영광시즉동김문기양가송결내력초록(靈光侍卽洞犯葬金文基兩塚訟訣來歷抄錄) 등 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송이란 일반적으로 산소와 관련한 일로 인해 발생한 송사(訟事)를 의미하는데, 조선 후기에는 송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다. 조선 후기에 산송이 증가하는 데는 일부 양반층을 중심으로 산림을 사적으로 점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산송은 풍수지리가 널리 퍼지면서 좋은 묘지를 차지하기 위해 다툼이 벌어지면서 발생하였다. 특히 불법적으로 타인의 묘지에 입장하는 투장(偸葬)은 산송이 벌어지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투장에는 남몰래 타인의 묘지에 매장하는 암장(暗葬)과 한밤중에 투장하는 승야투장(乘夜偸葬), 투장이 발각되지 않도록 봉분을 조성하지 않고 평지처럼 만드는 평장(平葬) 등의 형태가 있었다. 일단 투장이 발각되면 묘지의 주인은 해당 군현의 수령에게 산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아무리 불법적으로 조성된 묘지라 해도 타인의 묘지를 훼손하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투장을 적발하더라도 임의로 묘지를 파낼 수 없었고, 관을 통해 해결을 해야만 했다. 관에 산송이 접수되면 수령은 당사자들과 직접 현장에 가거나 대리인을 보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투장자가 판결에 불복하여 이장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산송이 대(代)를 이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도 하였다. 또한 투장자가 관의 판결에 불복하며 끝까지 버틸 경우 묘지를 강제적으로 파내거나 집안 간의 무력충돌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산송 문제가 군현 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관찰사나 국왕에게까지 보고되어 해결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향촌사회에서 산송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한편, 산송에는 조상의 묘지 문제뿐만 아니라 묘지를 쓴 산의 이용과 소유를 둘러싼 다툼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도 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산림자원 이용과 토지 소유권 분쟁도 산송의 주된 사유가 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 목재와 땔나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산송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왕조정부에서도 각 지역별로 국유림 성격의 봉산(封山)을 설정하여 독자적으로 산림자원을 확보하고 보호할 만큼 산림은 조선 후기 사회에서 중요한 자원이었다. 백성들이 봉산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산림자원을 채취하며 발생하는 문제도 적지 않았는데, 민간 소유의 산림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극심하게 발생하며 산송을 야기하였다.
1885년 영광쉬김영명진소송문적(靈光倅金令明鎭所送文蹟)
산송은 향촌사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갈등의 양상이 심하게 표출되었기 때문에 지방관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문서에서 산송이 제기된 지역은 전라도 영광군(靈光郡)이다. ①번 문서는 영광군 시즉동(侍卽洞)에서 1821년(순조 21)부터 1825년(순조 25)까지 벌어졌던 범장(犯葬)으로 인한 산송(山訟)을 정리하고 있다. ②번 문서도 ①번 문서와 동일한 사건을 정리한 문서이다. 문서에는 작성자의 이름과 송사가 벌어진 날짜와 세부내용, 처리결과 등이 실려 있다. 이 산송은 시즉동에 거주하는 김문기(金文基)가 한씨(韓氏) 집안의 묘소에 투장(偸葬)을 하면서 발생하였다. 이후 관아의 결정에 따라 이장(移葬)을 약속하였으나 김문기가 이행하지 않자 한씨 집안에서 잇달아 정소(呈訴)한 사건이다. 두 문서는 조선 후기 산송의 전개양상과 처리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문서의 목록은 아래의 표와 같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
1885년 영광쉬김영명진소송문적(靈光倅金令明鎭所送文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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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광시즉동김문기양가송결내력초록(靈光侍卽洞犯葬金文基兩塚訟訣來歷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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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김선경, 「조선후기 山訟과 山林 所有權의 실태」, 『동방학지』 77ㆍ78ㆍ7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3.
전경목, 『朝鮮後期 山訟 硏究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집필자 : 임성수
이 문서는 19세기 영광군(靈光郡)의 산송(山訟) 내역을 정리한 문서로서 ①1885년 영광쉬김영명진소송문적(靈光倅金令明鎭所送文蹟), ②영광시즉동김문기양가송결내력초록(靈光侍卽洞犯葬金文基兩塚訟訣來歷抄錄) 등 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송이란 일반적으로 산소와 관련한 일로 인해 발생한 송사(訟事)를 의미하는데, 조선 후기에는 송사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었다. 조선 후기에 산송이 증가하는 데는 일부 양반층을 중심으로 산림을 사적으로 점유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이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산송은 풍수지리가 널리 퍼지면서 좋은 묘지를 차지하기 위해 다툼이 벌어지면서 발생하였다. 특히 불법적으로 타인의 묘지에 입장하는 투장(偸葬)은 산송이 벌어지는 주된 요인이 되었다. 투장에는 남몰래 타인의 묘지에 매장하는 암장(暗葬)과 한밤중에 투장하는 승야투장(乘夜偸葬), 투장이 발각되지 않도록 봉분을 조성하지 않고 평지처럼 만드는 평장(平葬) 등의 형태가 있었다. 일단 투장이 발각되면 묘지의 주인은 해당 군현의 수령에게 산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아무리 불법적으로 조성된 묘지라 해도 타인의 묘지를 훼손하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투장을 적발하더라도 임의로 묘지를 파낼 수 없었고, 관을 통해 해결을 해야만 했다. 관에 산송이 접수되면 수령은 당사자들과 직접 현장에 가거나 대리인을 보내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투장자가 판결에 불복하여 이장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산송이 대(代)를 이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도 하였다. 또한 투장자가 관의 판결에 불복하며 끝까지 버틸 경우 묘지를 강제적으로 파내거나 집안 간의 무력충돌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산송 문제가 군현 내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관찰사나 국왕에게까지 보고되어 해결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향촌사회에서 산송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한편, 산송에는 조상의 묘지 문제뿐만 아니라 묘지를 쓴 산의 이용과 소유를 둘러싼 다툼도 적지 않았다.
이밖에도 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산림자원 이용과 토지 소유권 분쟁도 산송의 주된 사유가 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 목재와 땔나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산송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왕조정부에서도 각 지역별로 국유림 성격의 봉산(封山)을 설정하여 독자적으로 산림자원을 확보하고 보호할 만큼 산림은 조선 후기 사회에서 중요한 자원이었다. 백성들이 봉산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산림자원을 채취하며 발생하는 문제도 적지 않았는데, 민간 소유의 산림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극심하게 발생하며 산송을 야기하였다.
1885년 영광쉬김영명진소송문적(靈光倅金令明鎭所送文蹟)
산송은 향촌사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갈등의 양상이 심하게 표출되었기 때문에 지방관아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문서에서 산송이 제기된 지역은 전라도 영광군(靈光郡)이다. ①번 문서는 영광군 시즉동(侍卽洞)에서 1821년(순조 21)부터 1825년(순조 25)까지 벌어졌던 범장(犯葬)으로 인한 산송(山訟)을 정리하고 있다. ②번 문서도 ①번 문서와 동일한 사건을 정리한 문서이다. 문서에는 작성자의 이름과 송사가 벌어진 날짜와 세부내용, 처리결과 등이 실려 있다. 이 산송은 시즉동에 거주하는 김문기(金文基)가 한씨(韓氏) 집안의 묘소에 투장(偸葬)을 하면서 발생하였다. 이후 관아의 결정에 따라 이장(移葬)을 약속하였으나 김문기가 이행하지 않자 한씨 집안에서 잇달아 정소(呈訴)한 사건이다. 두 문서는 조선 후기 산송의 전개양상과 처리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 문서의 목록은 아래의 표와 같다.
순서 |
자료명 |
발급 |
수취 |
1 |
1885년 영광쉬김영명진소송문적(靈光倅金令明鎭所送文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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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시즉동김문기양가송결내력초록(靈光侍卽洞犯葬金文基兩塚訟訣來歷抄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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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김선경, 「조선후기 山訟과 山林 所有權의 실태」, 『동방학지』 77ㆍ78ㆍ7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3.
전경목, 『朝鮮後期 山訟 硏究 -18·19세기 古文書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6.
집필자 : 임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