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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년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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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20세기 초반 만경강 일대의 선여각주인(船旅閣主人)과 관련한 문서로서 ①1901년 4월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②1901년 11월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③1902년 9월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④1902년 10월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등 총 4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송이란 자신이 거주하는 군현에 제소(提訴)하였다가 패소를 당하여 재차 관찰사에 상소하던 일을 말한다.
선여각(船旅閣)은 조선시대 각 연안(沿岸)의 포구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지방에서 오는 객상(客商)들을 위하여 화물의 도고(都賈), 위탁판매, 보관, 운송업 등과 더불어 금융업, 여관업을 경영하던 상업기관의 하나로 조선 후기에 성행하였다. 여각(旅閣)과 객주(客主)는 보통 구별 없이 통용되어서 여각을 객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여각과 객주를 통틀어서 널리 객주라고도 하였다. 여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선 선박이 정박하기 용이한 지역에 포구가 건설되어야 했다. 포구 신설에는 막대한 경비가 투입되었는데, 이때 비용을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인층을 형성하였다. 선여각주인들은 관(官)을 통해 주인권을 인정받고, 이를 활용하여 포구에서 벌어지는 상업 활동에서 중간이익을 차지하였다. 또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활동과 숙박업도 주요한 수입원이 되었다. 따라서 주인권은 포구상업에 있어서 중요한 이권(利權)이었으며, 매매와 상속의 대상이었다. 선여각주인은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수익을 내기도 하였지만, 일부는 집안의 노(奴)나 특정인에게 주인권을 위탁하고 이익의 일부분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1901년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이 문서들에서 문제가 된 선여각주인은 전라도 김제군(金堤郡)과 익산군(益山郡)에 소재하였다. 두 지역은 만경강 일대에 위치한 고을로서 미곡 생산량이 상당히 많고, 수로 교통을 이용한 운송과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곳이다. 특히 이 문서가 작성된 시기인 1900년대 초반은 1876년(고종 13)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한 이후 본격화된 미곡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된 상황이었다. 그 중에서도 만경강 인근 지역은 미곡 생산지들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선여각주인은 다른 지역보다도 수익성이 좋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서들은 당시 선여각(船旅閣)의 운영 실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이다. ①번 문서에서 선여각주인권을 소유하고 있던 서울에 사는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이 여각의 수세(收稅)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렸다. 이에 관찰사는 김제와 익산의 지방관에게 처리를 지시했으나, 잡류배들이 따르지 않자 훈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②번 문서에서는 1901년 11월에 포구의 잡배들이 해세(海稅)와 각청(各廳) 잡세(雜稅)를 빙자하여 수세를 방해하자 관찰사에게 의송을 올렸다. ③번 문서와 ④번 문서는 조왕식(趙枉植)이라는 자가 농상공부(農商工部)의 훈령(訓令)을 가지고 서진주댁의 여각주인권을 침해하려고 하자 이에 의송을 제기한 것이다.
네 종류의 문서는 여각주인권의 운영과 성격을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단서를 제공해준다. 특히 전라도 지역의 여각주인권을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보유하면서 수세를 하였다는 점은 주목되는 사실이다. 원거리에 있는 여각을 집안의 노(奴)를 통해 경영하면서 수세하고, 문제가 생길 시에는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지방에서는 개인이 가진 행정력을 이용해서 여각주인권을 침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이를 지방관과 관찰사에게 소를 제기하여 해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선여각주인이 큰 수익을 보장하는 권한이었음을 보여준다. 문서의 목록과 발급자, 수취자를 정리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

1901년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흥복(興福)

전라북도(全羅北道)

2

1901년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흥복(興福)

전라북도(全羅北道)

3

1902년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흥복(興福)

전라북도(全羅北道)

4

1902년 서진주댁(徐晉州宅) 노(奴) 흥복(興福) 의송(議送)

흥복(興福)

전라북도(全羅北道)

※ 참고문헌
고동환, 『朝鮮後期 서울商業發達史硏究』, 지식산업사, 1998.
나종우, 「傳統 宿泊施設의 變遷 -韓末 서울을 中心으로-」, 『향토서울』 3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79.
이종일, 「光武年間 羅州 古幕浦 船旅閣 文書」, 『고문서연구』 6, 한국고문서학회, 1994.
집필자 : 임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