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집중연구 > 고문서

1875년 유배죄인 호송 관련 문서

가+ 가-

이 문서들은 1875년(고종 12) 형조(刑曹)의 유배죄인 호송에 관련한 문서로서 총 5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들은 1875년(고종 12) 형조(刑曹)의 유배죄인 호송에 관련한 문서로서 ①1875년 형조(刑曹) 관(關), ②1875년 형조(刑曹) 유배죄인 호송첩(護送帖), ③1875년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감결(甘結), ④1875년 정배죄인(定配罪人) 이성영(李聖榮) 입지(立旨), ⑤1875년 시흥현령(始興縣令) 관(關) 등 총 5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첩(帖)은 품등(品等)이 높은 관청에서 7품 이하의 관원에게, 또는 관부의 장(長)이 관속에게 내리는 문서를 말하며, 관(關)은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또는 동등한 관청 사이에서 보내는 관문서(官文書)를 말한다. 감결(甘結)은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내리는 문서양식으로 주로 관찰사가 관할 읍에 내릴 때 사용되었다. 입지(立旨)는 개인이 청원한 사실에 대해 관청에서 공증해준 문서이다.
1875년 형조(刑曹) 관(關)
조선시대 유배형은 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유배지의 거리가 결정되었다. 조선에는 기본적으로 『대명률(大明律)』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2천리, 2천 5백리, 3천리 등 세 종류의 유배형이 있었다. 각 유배형에는 모두 장(杖) 100대가 함께 부과되었다. 본 문서에서와 같이 서울에서 전라도(全羅道) 강진현(康津縣)까지 유배가는 경우는 2,500리 형 이상에 해당됐다. 의금부(義禁府)나 형조(刑曹)에서 유배형을 받으면 도사(都事) 또는 나장(羅將)들이 지정된 유배지까지 압송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먼 거리를 계속해서 중앙관청의 도사나 나장이 호송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지나는 고을에서 차례대로 호송을 돕는 것이 일상적이었다. 유배지에 도착하며 해당 고을 수령에게 인계하고, 수령은 죄인을 보수인(保授人)에게 위탁하였다. 보수인은 그 지방의 유력자로서 집 한 채를 거주할 곳으로 제공하고 죄인을 감호하는 책임을 졌다. 그곳을 배소(配所) 또는 적소(謫所)라고 불렀는데, 이곳에서 생활하는 생활비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죄인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본 문서들은 유배(流配) 형을 받은 죄인을 서울에서 지방에 있는 유배지(流配地)까지 호송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 ①번 문서는 1875년(고종 12) 민가에서 행패를 부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죄인 이성영(李聖榮)을 법전에 따라 전라도 강진현으로 유배를 보내면서 형조(刑曹)에서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관(關)이다. 여기서는 유배 간 지역에서 죄인을 책임지고 맡아줄 보수인(保授人)을 지정하여 죄인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수인의 성명과 죄인이 유배지에 도착한 월일을 국왕에게 계문(啓聞)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②번 문서는 죄인 이성영을 유배지까지 호송하기 위해 형조에서 각 고을에 호송을 지시하는 호송첩(護送帖)이다. 호송첩에는 서울에서 유배지까지 죄인이 지나가는 각 읍(邑) 및 각 역(驛)에서 군인을 다수 지정하여 차례로 호송함으로써 중간에 도망가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문서에는 죄인의 용모와 나이, 신장, 수염, 흉터 등이 기재되었다. ③번 문서는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가 이성영이 유배지로 향할 때 지나는 시흥(始興)·수원(水原)·진위(振威) 등의 관할 고을 수령에게 호송을 지시하는 감결(甘結)이다. ④번 문서는 정배(定配) 죄인 이성영이 발급받은 입지(立旨)이다. 이성영이 호패(號牌)를 분실하여 지나가는 각 고을에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입지 발급을 신청하였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⑤번 문서는 시흥현령(始興縣令)이 강진현(康津縣)에 죄인 이성영을 원배문(原配文) 및 호송첩(護送帖)과 함께 압송하니 도착하는 즉시 교부장(交付狀)을 작성해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관(關)이다. 각각의 문서들은 19세기 정배 죄인의 호송 체계와 그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주고받는 공문서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

1875년 형조(刑曹) 관(關)

형조(刑曹)

관찰사(觀察使)

2

1875년 형조(刑曹) 유배죄인 호송첩(護送帖)

형조(刑曹)

관찰사(觀察使)

3

1875년 경기관찰사(京畿觀察使) 감결(甘結)

경기관찰사

(京畿觀察使)

시흥(始興)·수원(水原)·진위(振威) 수령

4

1875년 정배죄인(定配罪人) 이성영(李聖榮) 입지(立旨)

-

이성영(李聖榮)

5

1875년 시흥현령(始興縣令) 관(關)

시흥현령

(始興縣令)

강진현(康津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