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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년 병조(兵曹) 노비(奴婢) 종량입안(從良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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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들은 1744년(영조 20) 비(婢) 종량(從良)과 관련한 문서로서 ①1744년 병조(兵曹) 비(婢) 세애(世愛) 종량입안(從良立案), ②1744년 병조(兵曹) 비(婢) 철애(哲愛) 종량입안(從良立案), ③1744년 병조(兵曹) 비(婢) 업이(業伊) 종량입안(從良立案) 등 총 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안(立案)은 조선시대 관아에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발급해주던 문서이다.
이 문서들은 1744년(영조 20) 비(婢) 종량(從良)과 관련한 문서로서 ①1744년 병조(兵曹) 비(婢) 세애(世愛) 종량입안(從良立案), ②1744년 병조(兵曹) 비(婢) 철애(哲愛) 종량입안(從良立案), ③1744년 병조(兵曹) 비(婢) 업이(業伊) 종량입안(從良立案) 등 총 3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안(立案)은 조선시대 관아에서 개인의 청원에 따라 발급해주던 문서이다.
1744년 병조(兵曹) 비(婢) 업이(業伊) 종량입안(從良立案)
조선 후기 들어서면서 '일천즉천(一賤則賤)' 원칙에 따른 노비제는 일대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러한 원인에는 양역(良役) 자원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17세기 후반 지방관청에서 재정 부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모속(私募屬)을 늘리면서 정상적으로 국가의 양역(良役)을 담당할 자원들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양역자원의 부족으로 소수의 인원이 여러 개의 역을 지는 첩역(疊役)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 양역변통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첫 번째는 양역의 대가로 납부하던 포목(布木)의 필수(疋數)를 줄여주는 이른바 '감필론'이었고, 두 번째는 양역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양역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안이었다. 바로 양역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서 취한 조치가 양처(良妻) 소생의 자식을 양인(良人)으로 만들어주는 일이었다. 이 정책의 시행배경에는 당시 양녀(良女)로서 노(奴)와 혼인하는 양천교혼(良賤交婚)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을 하였다. 1669년(현종 10) 서인 집권층이 양역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종모법(從母法)을 적용하여 많은 노비를 종량(從良)시켰다. 이후 종모법은 서인과 남인의 정치 지형이 변할 때마다 시행과 폐지를 거듭하다 마침내1731년(영조 7) 종모법이 확정되었다. 한편, 노비(奴婢)가 속량하는 방법에는 특정인이 노비의 주인에게 대가를 주고 사서 속량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었다.
본 문서들은 종모법이 전면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난 후에 비(婢)의 속량(贖良) 사례를 자세히 보여준다. ①번 문서는 한성부(漢城府) 중부(中部)에 사는 비(婢) 세애(世愛)를 속량(贖良)하고 보충대(補充隊)에 입속(入屬) 시킨 사실을 확인하는 입안(立案)이다. 보충대는 천인(賤人)에서 종량(從良)한 자가 일정 기간 복무하면 양인이 될 수 있었던 제도였다. 노비의 속량 여부는 장례원(掌隷院)에서 국왕에게 단자(單子)를 올려 윤허를 받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속량된 후에는 보충대에 입속할 수 있었는데, 이 역시 국왕의 결재를 받아야 했다. 보충대 입속이 허가되면 이에 대한 증명서는 해당 관청인 병조(兵曹)에서 발급해주었다. ②번과 ③번 문서도 역시 한성부(漢城府) 중부(中部)에 거주하던 비(婢) 철애(哲愛)와 업이(業伊)를 속량하고 보충대에 입속 시킨 사실을 증명하는 입안(立案)이다. 이 세 사람을 모두 매득하여 속량(贖良) 시킨 사람은 이인수(李仁壽)라는 인물인데, 그가 무슨 이유로 세 비(婢)를 매득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세 비(婢)의 원래 주인으로 사노(私奴) 기축(己丑)이 등장하는데, 이 역시 진짜 주인이었는지, 아니면 노명(奴名)을 대신 기재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문서의 목록과 발급자, 수취자를 정리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

1744년 병조(兵曹) 비(婢) 업이(業伊) 종량입안(從良立案)

병조(兵曹)

업이(業伊)

2

1744년 병조(兵曹) 비(婢) 세애(世愛) 종량입안(從良立案)

병조(兵曹)

세애(世愛)

3

1744년 병조(兵曹) 비(婢) 철애(哲愛) 종량입안(從良立案)

병조(兵曹)

철애(哲愛)

※ 참고문헌
平木實, 『조선후기 노비제 연구』, 지식산업사, 1982.
전형택, 『조선후기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86.
이성무, 「조선초기 노비의 종모법과 종부법」, 『역사학보』 115,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