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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준호구
본 문기는 한성부에 거주하던 진주강씨 가문의 호구 정보를 담고 있다.
조선왕조의 호적제도는 식년마다 호적사목을 반포하여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등 일률적으로 成籍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호적대장을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통일도니 모습을 보일 것 같지만, 실제 호구문서에서는 시기별‧지역별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현존하는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살펴보면 한성부는 보통의 작은 군현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한성부의 경우에는 지방 군현에서는 보다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호구문서의 간소화 작업이 비교적 늦은 시기인 1774년의 한성부 동부 문서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점이 특징이다.(문현주 2013논문 참조) 이는 한성부가 국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였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규정을 준수하여 호적을 작성하였던 까닭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성부의 호구자료에는 가옥의 新築, 買入, 借入, 貰入 및 移住 등, 주민들의 거주생활과 관련된 용어들이 매우 상세히 그리고 다양하게 기재·확인되고 있다.(임학성 2004 논문 참조) 이에 따라 호적 성책 업무 과정에서 작성되는 준호구 문서 역시 한성부의 준호구가 다른 지역의 그것에 비해 거주 상태의 변화, 직역의 변화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1864년 강용(姜龍) 준호구(準戶口)
아래에 제시된 3개의 준호구는 한성부에 거주하던 진주강씨 가문의 호구 정보를 담고 있다. 제시된 준호구는 모두 강용(姜龍, =姜龍伊)이 한성부로부터 발급받은 문서이다. 이를 통해 보면, 진주강씨를 본관으로 하는 강용은 순조24년(1824)에 출생하여 한성부(漢城府) 동부(東部) 경모궁이계(景慕宮二契)에 거주하였으며, '閑良'이라는 직역을 갖고 있었다. '한량'은 숙종 22년(1696)부터 직역으로 제도화 되었으며, 처음에는 양반의 業武者를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들 한량은 원칙적으로는 군역을 부담하여야 하였으나 출신 성분에 있어 양반(兩班)·중서(中庶)·양민(良民)이 혼재되어 있었으므로 피역을 기도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헐역(歇役)인 군관으로 모속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조정에서도 이들의 군관 입속을 한품허용(限品許容)함으로써 반·상의 중간존재로서 한량의 지위를 법제적으로 인정하였다. 아울러 이들 한량이 무과(武科)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거를 통하여 출사(出仕)할 수 있었으며, 종5품 판관까지 한품서용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써 비록 출신과의 차별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반·상의 중간존재로서 지위를 확보하였던 것이다.(이준구 1993책 참조) 이러한 한량의 지위를 감안할 때, 강용은 반·상의 중간존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용의 사조(四祖) 직역을 통해서도 일정부분 증명된다. 그의 사조 직역은 모두 '학생(學生)'으로 나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학생'이란 무품자(無品者)를 지칭하는 말로, 생전에 유학(幼學)을 칭하던 자들이 사후에 '학생'을 칭하였다. 19세기에 유학 직역자가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을 반드시 양반 가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이들이 아무런 관직이 없었다는 것을 통해볼 때 더욱 그러하다.
한편 강용은 1869년-1873년 사이에 이름을 강용(姜龍)에서 강용이(姜龍伊)로 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명이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조선의 호구문서에서 특히 양반이 아닌 계층의 이름은 기록자에 의해서 그때그때 다르게 기록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또한 이름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 이름과 비슷한 발음으로 적혀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름의 변화는 또한 강용이 양반 가문의 일원이 아니라 그 이하의 계층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
1864년 강용(姜龍)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강용(姜龍)
2
1869년 강용(姜龍)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강용(姜龍)
3
1873년 강용이(姜龍伊)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강용이(姜龍伊)
※ 참고문헌
이준구, 『조선후기 신분직역변동연구』, 일조각, 1993.
문현주, 『조선후기 戶口文書의 작성 과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송양섭, 「19세기 幼學層의 증가양상 -『단성호적대장』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55, 2005.
본 문기는 한성부에 거주하던 진주강씨 가문의 호구 정보를 담고 있다.
조선왕조의 호적제도는 식년마다 호적사목을 반포하여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등 일률적으로 成籍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호적대장을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통일도니 모습을 보일 것 같지만, 실제 호구문서에서는 시기별‧지역별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현존하는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살펴보면 한성부는 보통의 작은 군현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한성부의 경우에는 지방 군현에서는 보다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호구문서의 간소화 작업이 비교적 늦은 시기인 1774년의 한성부 동부 문서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점이 특징이다.(문현주 2013논문 참조) 이는 한성부가 국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였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규정을 준수하여 호적을 작성하였던 까닭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성부의 호구자료에는 가옥의 新築, 買入, 借入, 貰入 및 移住 등, 주민들의 거주생활과 관련된 용어들이 매우 상세히 그리고 다양하게 기재·확인되고 있다.(임학성 2004 논문 참조) 이에 따라 호적 성책 업무 과정에서 작성되는 준호구 문서 역시 한성부의 준호구가 다른 지역의 그것에 비해 거주 상태의 변화, 직역의 변화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1864년 강용(姜龍) 준호구(準戶口)
아래에 제시된 3개의 준호구는 한성부에 거주하던 진주강씨 가문의 호구 정보를 담고 있다. 제시된 준호구는 모두 강용(姜龍, =姜龍伊)이 한성부로부터 발급받은 문서이다. 이를 통해 보면, 진주강씨를 본관으로 하는 강용은 순조24년(1824)에 출생하여 한성부(漢城府) 동부(東部) 경모궁이계(景慕宮二契)에 거주하였으며, '閑良'이라는 직역을 갖고 있었다. '한량'은 숙종 22년(1696)부터 직역으로 제도화 되었으며, 처음에는 양반의 業武者를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들 한량은 원칙적으로는 군역을 부담하여야 하였으나 출신 성분에 있어 양반(兩班)·중서(中庶)·양민(良民)이 혼재되어 있었으므로 피역을 기도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헐역(歇役)인 군관으로 모속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조정에서도 이들의 군관 입속을 한품허용(限品許容)함으로써 반·상의 중간존재로서 한량의 지위를 법제적으로 인정하였다. 아울러 이들 한량이 무과(武科)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거를 통하여 출사(出仕)할 수 있었으며, 종5품 판관까지 한품서용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써 비록 출신과의 차별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반·상의 중간존재로서 지위를 확보하였던 것이다.(이준구 1993책 참조) 이러한 한량의 지위를 감안할 때, 강용은 반·상의 중간존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강용의 사조(四祖) 직역을 통해서도 일정부분 증명된다. 그의 사조 직역은 모두 '학생(學生)'으로 나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학생'이란 무품자(無品者)를 지칭하는 말로, 생전에 유학(幼學)을 칭하던 자들이 사후에 '학생'을 칭하였다. 19세기에 유학 직역자가 광범위하게 늘어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들을 반드시 양반 가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이들이 아무런 관직이 없었다는 것을 통해볼 때 더욱 그러하다.
한편 강용은 1869년-1873년 사이에 이름을 강용(姜龍)에서 강용이(姜龍伊)로 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명이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조선의 호구문서에서 특히 양반이 아닌 계층의 이름은 기록자에 의해서 그때그때 다르게 기록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또한 이름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 이름과 비슷한 발음으로 적혀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름의 변화는 또한 강용이 양반 가문의 일원이 아니라 그 이하의 계층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순서 |
자료명 |
발급 |
수취 |
1 |
1864년 강용(姜龍) 준호구(準戶口) |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
강용(姜龍) |
2 |
1869년 강용(姜龍) 준호구(準戶口) |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
강용(姜龍) |
3 |
1873년 강용이(姜龍伊) 준호구(準戶口) |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
강용이(姜龍伊) |
※ 참고문헌
이준구, 『조선후기 신분직역변동연구』, 일조각, 1993.
문현주, 『조선후기 戶口文書의 작성 과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송양섭, 「19세기 幼學層의 증가양상 -『단성호적대장』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55,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