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집중연구 > 고문서

기인공물의 거래 방식과 권리의 분정

가+ 가-

기인(其人)은 조선시대 궁궐에서 사용하는 땔나무와 숯을 조달하던 공인을 가리킨다. 본래 기인이라는 용어는 고려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고려 왕실에서 지방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개경에 머무르게 하던 제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고려시대적 의미의 기인제도는 점차 해체되어 갔고 대동법의 실시로 제도 자체는 폐지되었다. 다만 용어는 그대로 남게 되었다.
기인(其人)은 조선시대 궁궐에서 사용하는 땔나무와 숯을 조달하던 공인을 가리킨다. 본래 기인이라는 용어는 고려시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고려 왕실에서 지방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개경에 머무르게 하던 제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고려시대적 의미의 기인제도는 점차 해체되어 갔고 대동법의 실시로 제도 자체는 폐지되었다. 다만 용어는 그대로 남게 되었다.
임자년 조계성(趙啓成)의 기인첩문(其人帖文)
대동법의 실시로 현물 징수가 미, 포, 전의 납부로 대체되었다. 기인이 지니고 있던 신역(身役)은 선혜청으로부터 공물가를 받아 상납되는 형태로 전환되었다. 기인은 본래 공조의 산택사(山澤司) 소속이었으며 별도의 공방(貢房)으로 조직되어 기인공방(其人貢房)이라고 불렀다. 이 공방의 수장을 기인대방(其人大房)이라고 불렀다. 가와이문고에 소장된 기인 첩문은 모두 이 기인대방이 발급해 준 문서들이다.
대동법의 실시로 신역의 법주에 있던 기인은 이제 공인의 성격으로 전환되었다. 즉 기인은 땔나무, 숯, 싸리나무 등을 조달하는 공인이 된 것이다. 기인은 조달하는 공물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명칭이 다르게 불리어졌다.
기인공물은 다른 공물과는 다르게 물종의 수량이 아니라 입역기간을 단위로 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것은 기인이 본래 신역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인이 납부해야 하는 총 공물의 양은 󰡔만기요람󰡕에 기재되어 있다. 1년에 지급되는 기인 공물가는 38,721여석으로 이 공물가를 받고 납부해야 하는 공물은 소목(燒木) 20.520근, 탄(炭) 132석, 뉴거(杻炬) 6,000병, 뉴목(杻木) 6,000속이었다.
그러나 󰡔만기요람󰡕과 여러 법전의 규정만으로는 기인 공물이 어떠한 방식으로 분정되어 조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가와이문고에 소장된 기인 문서들은 바로 기인 공물의 권리가 어떻게 분정되고 어떠한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기인 첩문을 보면 우선 각 지방별로 입역 일수가 기재되어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기인은 본래 신역이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입역 일수였다. 1년을 기준으로 각 지방별로 삭수(朔數)를 나누어 공물가를 분배해 주었다. 입역일수를 기준으로 1명은 1년이 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공가를 나누어주었다. 그러므로 지급받는 공가에 따라서 공물 주인의 권한은 삭(朔), 일(日), 시(時) 단위로 세분할 수 밖에 없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

임자년 조계성(趙啓成)의 기인첩문(其人帖文)

기인대방(其人大房) 

조계성(趙啓成) 

2

갑신년 박봉인(朴鳳仁) 기인첩문(其人帖文)

기인대방(其人大房) 

박봉인(朴鳳仁) 

3

신사년 박권(朴權) 기인첩문(其人帖文)

기인대방(其人大房) 

박권(朴權) 

4

정축년 조계성(趙啓成) 기인첩문(其人帖文)

기인대방(其人大房) 

조계성(趙啓成) 

5

신사년 박준(朴俊) 기인첩문(其人帖文)

기인대방(其人大房) 

박준(朴俊) 

집필자 : 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