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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돌곶이 토지매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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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명문은 서울 석관동 돌곶이의 토지와 관련된 문기로 총 다섯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625년 5월 남일이 김경남에게 토지 매매. 둘째, 1629년 상전(尙傳) 박흥룡의 처 이씨가 김경남에게 토지 매매. 셋째, 1631년 겸사복 나의중의 처인 임씨기 김경남에게 토지 매매. 넷째, 1642년 김경남이 윤생원댁 호노인 한남에게 토지 매매. 다섯째, 1709년 윤생원댁 호노 영회가 염지사댁 노 명상에게 토지 매매이다.
명문은 조선시대에 전답이나 노비 등 각종 소유 재산을 거래할 경우 해당 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는 계약서의 일종이다. 조선시대 중요 재산이었던 전답, 노비, 가축은 물론 염전, 배, 생활집기 등은 모두 명문이라고 하는 계약문서를 통해 매매하였다. 당시 모든 거래는 반드시 문서를 작성해 두어 문제 발생시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로 삼도록 하였다. 토지매매의 경우에는 소재지, 자호(字號), 지번(地番 혹은 第次), 면적, 구획, 사표(四標)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자호는 양전 당시 천자문 순서로 매겨진 글자를 말한다.
1625년 김경남(金敬男)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21건에 이르는 토지 매매 명문은 모두 현재 서울시 석관동의 돌곶이에 있었던 토지 매매 문기이다. 돌곶(乭串)은 동십리(東十里)에 있었으며 동십리는 양주목에 소재하였다. 21건의 토지매매 문기는 총 5종류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1625년 5월 남일이 김경남에게 토지를 매매한 부분, 둘째는 1629년 상전(尙傳) 박흥룡의 처 이씨가 김경남에게 토지를 매매한 부분, 셋째는 1631년 겸사복 나의중의 처인 임씨기 김경남에게 토지를 매매한 부분, 넷째는 1642년 김경남이 윤생원댁 호노인 한남에게 토지를 매매한 부분,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1709년 윤생원댁 호노 영회가 염지사댁 노 명상에게 토지를 매매한 부분이다. 5종류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면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1625년부터 1631년까지 김경남이 돌곶이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것이며 넷째와 다섯째는 김경남에서 윤생원댁으로, 윤생원댁에서 염지사댁으로 매매된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21건의 토지매매 명문은 일정한 규칙을 공유하고 있다. 두 번째 상전(尙傳) 박흥룡의 처 이씨에게서 김경남이 토지를 구매한 부분을 제외한 네 부분은 모두 동일하게 토지 매매 구입을 위한 절차와 문서를 남기고 있다. 크게 4가지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토지 매매명문이다. 이것은 토지를 방매하는 자와 토지를 구매하는자 사이에 개인적인 거래 문서를 가리킨다. 둘째는 입안 확인 요청 문서이다. 토지 매매가 끝나면 토지를 구매한 자는 해당 관청에 토지 소유 확인을 위한 입안을 요청하게 된다. 셋째는 입안 확인을 위한 초사 문서이다. 토지를 구매한 자가 관청에 입안 확인을 위한 요청을 하면 관청에서는 토지를 판매한 자와 토지 매매에 참여한 증인, 문서 작성자에게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초사이다. 넷째는 입안 발급 문서이다. 해당 관청에서 토지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 나면 토지를 구매한 자에게 토지 소유 사실을 확증해주는 입안 문서를 발급해 주게 된다.
[1]은 1625년 5월에 김경남이 남일에게 토지를 구매한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남일은 조상에게 물려 받은 토지를 다른 토지를 사기 위하여 판매하였다. 매매한 전답은 10부 8마지기와 전 2부로 매매가는 목면 50필이다. 토지를 구매한 김경남은 곧 한성부에 입안 발급을 위한 소지를 올렸으며 전 주인이었던 남일과 증인 김부세, 김득충의 매매 확인 진술을 거쳐 그해 토지를 매입한 김경남에게 한성부에서 입안이 발급되었다.
[2]는 다른 매매와는 달리 다른 문서를 모두 유실되어 확인할 수 없으며 토지 판매자인 상전(尙傳) 박흥룡의 처 이씨와 토지 구매자인 김경남 사이에 주고 받은 매매명문만 남아 있다. 상전은 내시부 정4품의 관직으로 그의 아내인 이씨는 죽은 남편이 養祖父에게서 물려받은 토지를 요긴한 곳에 쓰기 위해 방매하였다. 토지는 답 7마지기로 매매가는 목면 80필이었다.
[3]은 1631년 죽은 겸사복 나의중의 처인 임씨가 김경남에게 토지를 매매한 문서이다. 거래 토지는 필지가 서로 다른 답 5마지기와 답 3마지가로 총 8마지기를 목면 85필에 거래하였다. [1]과 같이 입안 발급을 위한 소지와 매매 확인 진술서, 그리고 한성부에서 매매를 확인해주는 사급입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4]는 [1]-[3]까지 토지를 구매한 김경남이 1642년에 윤생원댁 호노 한남에게 토지를 판매하며 작성한 문서들이다. 이때 거래된 토지는 돌곶이 소재 답 31마지기와 전 1일경으로 [1]-[3]까지 구매한 토지보다 더 많은 양이다. [1]-[3]에 남아 있는 문서 이외에 다른 매매 문기가 존재하거나 혹은 조상으로 전래 받은 전토를 매매했을 가능성이 높다. 거래가는 목면으로 5동5필로 그동안 거래했던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했음을 보여준다. [4]에는 앞서와 같이 입안 요청문서, 거래 확인 진술서, 입안 발급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5]는 1709년 윤생원댁이 김경남에게 구매한 토지 답 31마지기 중에서 일부를 제외한 답 24마지기를 염지사댁에게 판매한 문서이다. 당시 거래가는 정은 133냥이다. 17세기에 토지 매매에서는 거의 대부분 목면으로 거래되었던 반면에 18세기 초에 이르면 정은으로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종종 다른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청과 일본의 중계무역 과정에서 다수의 일본인이 조선에 유입됨에 따라 일부는 청국과의 무역으로 빠져나갔지만 일부는 조선에 남아 고액 거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의 매매에서도 앞서와 같은 매매 진술서와 입안 발급문서가 있지만 입안을 요청하는 문서는 유실되어 있다. 다만 다른 경우와는 달리 상전 윤씨가 호노인 영회에게 토지 매각을 지시하는 패지가 작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1

1625년 김경남(金敬男)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남일(南鎰)

김경남(金敬男)

1-2

1626년 김경남(金敬男) 입안(立案) 요청 소지(所志)

김경남(金敬男)

한성부(漢城府)

1-3

1626년 답주(畓主) 남일(南鎰) 초사(招辭)

남일(南鎰)

한성부(漢城府)

1-4

1626년 증인 김부세(金富世) 김득충(金得忠) 초사(招辭)

김부세(金富世), 김득충(金得忠)

한성부(漢城府)

1-5

1626년 김경남(金敬男) 사급입안(斜給立案)

한성부(漢城府)

김경남(金敬男)

2

1629년 김경남(金敬男)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박흥룡(朴興龍) 처(妻) 이씨(李氏)

김경남(金敬男)

3-1

1631년 첨지(僉知) 김경남(金敬男)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나의중(羅義重) 처(妻) 임씨(任氏)

김경남(金敬男)

3-2

1631년 김경남(金敬男) 입안(立案) 요청 소지(所志)

김경남(金敬男)

한성부(漢城府)

3-3

1631년 재주(財主) 임조이(任召史) 초사(招辭)

임조이(任召史)

한성부(漢城府)

3-4

1631년 증인 임경주(任景走) 최상(崔祥) 필집 박신생(朴信生) 초사(招辭)

임경주(任景走), 최상(崔祥), 박신생(朴信生)

한성부(漢城府)

3-5

1631년 김경남(金敬男) 사급입안(斜給立案)

한성부(漢城府)

김경남(金敬男)

4-1

1642년 윤생원댁(尹生員宅) 호노(戶奴) 한남(韓男)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김경남(金敬男)

윤생원댁(尹生員宅) 호노(戶奴) 한남(韓男)

4-2

1642년 윤생원댁(尹生員宅) 호노(戶奴) 한남(韓男) 입안(立案) 요청 소지(所志)

윤생원댁(尹生員宅) 호노(戶奴) 한남(韓男)

한성부(漢城府)

4-3

1642년 재주(財主) 김경남(金敬男) 초사(招辭)

김경남(金敬男)

한성부(漢城府)

4-4

1642년 증인 허승립(許承立) 필집 최승립(崔承立) 초사(招辭)

허승립(許承立), 최승립(崔承立)

한성부(漢城府)

4-5

1642년 윤생원댁(尹生員宅) 호노(戶奴) 한남(韓男) 사급입안(斜給立案)

한성부(漢城府)

윤생원댁(尹生員宅) 호노(戶奴) 한남(韓男)

5-1

1709년 강지사댁(康知事宅) 노(奴) 명상(命尙)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윤생원댁(尹生員宅) 호노(戶奴) 영회(永會)

강지사댁(康知事宅) 노(奴) 명상(命尙)

5-2

1709년 노(奴) 영회(永會) 패지(牌旨)

상전(上典) 윤(尹)

호노(戶奴) 영회(永會)

5-3

1710년 재주(財主) 윤생원(尹生員) 노(奴) 영회(永會) 초사(招辭)

윤생원(尹生員) 노(奴) 영회(永會)

한성부(漢城府)

5-4

1710년 증인 염인창(廉仁昌), 필집 최필(崔佖) 초사(招辭)

염인창(廉仁昌), 최필(崔佖)

한성부(漢城府)

5-5

1710년 강지사댁(康知事宅) 노(奴) 명상(命尙) 사급입안(斜給立案)

한성부(漢城府)

노(奴) 명상(命尙)

※ 참고문헌
李在洙, 『朝鮮中期 田畓賣買硏究』, 集文堂, 2003.
金素銀, 「16세기 매매 관행과 문서 양식」, 『16세기 한국고문서연구』, 아카넷, 2004.
金性甲,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