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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음암면 토지 매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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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기는 현재 충남 서산시 음암면에 있었던 토지의 매매 문기이다.
명문은 조선시대에 전답이나 노비 등 각종 소유 재산을 거래할 경우 해당 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는 계약서의 일종이다. 조선시대 중요 재산이었던 전답, 노비, 가축은 물론 염전, 배, 생활집기 등은 모두 명문이라고 하는 계약문서를 통해 매매하였다. 당시 모든 거래는 반드시 문서를 작성해 두어 문제 발생시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로 삼도록 하였다. 토지매매의 경우에는 소재지, 자호(字號), 지번(地番 혹은 第次), 면적, 구획, 사표(四標)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1706년 승(僧) 취담(取談)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자호는 양전 당시 천자문 순서로 매겨진 글자를 말하고 지번은 자호로 매겨진 구획의 순번 기능을 한다. 면적은 두 가지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정부에서 시행한 양전에 따라 양안에 기재될 결부수로 기재하기도 하고 혹은 파종량에 따라 마지기로 기재하기도 한다. 마지기는 1두의 시악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을 가리킨다. 동음암면 토지 매매 문기에는 결부수와 마지기가 동시에 기재되어 있다. 사표는 거래목적물인 전답의 동서남북에 지형이나 인근 전답 소유주를 표시한 것이다.
토지 매매의 경우 우선 토지 거래 당사자 간의 토지 매매명문과 토지 구매자의 입안 확인 요청, 입안 확인을 위한 초사, 토지 소유 사실을 확증해 주는 입안 문서의 발급으로 구성되지만, 동음암면 토지 매매 문서의 경우에는 토지 매매명문만 확인된다. 본 토지매매 명문의 고문서는 모두 3개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모두 동일하게 동음암면에 소재한 전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음암면은 현재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을 가리킨다.
[1]은 1706년부터 1778년까지 총 6차례 거래된 토지 매매명문 고문서이다. 대상 토지는 토지는 동음암면의 논 17부3속 5마지기이다. 1706년부터 1778년까지의 소유주 변화를 보면 조승현 → 승려 취담 → 조현기 → 김황간댁 노 막룡 → (조석귀의 처가) → 조석귀 → 윤명기 → 조순덕 → 박성근의 순서로 논 17부3속에 대한 소유자가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기할 사실은 승려 또한 전답 매매의 대상자로 등재되고 있다는 사실이며 다른 하나는 조석귀의 경우 자기의 처가로부터 물려받은 전답을 방매한 사실을 눈여겨 볼 수 있다. 이들의 판매 사유를 보면 대개는 긴요한 곳에 쓴다는 일상적인 이유에서부터 토지를 판매하여 다른 좋은 토지를 이매(移買)하기 위한 경우도 다수 눈에 띤다. 동일한 토지를 70여년에 걸쳐 8명이 거래하였으므로 거래 가격의 변통을 통해 토지 가격을 볼 수 있다. 1706년부터 1778년까지 토지가는 동전 70냥 → 70냥 → 70냥 → 40냥 → 60냥 → 55냥으로 거래되었다. 70여년간 논 17부3속의 토지가는 거의 상승을 하지 못하였고 특히 40냥으로 처가로부터 받은 논을 판매한 조석귀의 경우에는 30냥의 손해를 본 것으로 보아 금전적 이익보다는 다른 이유에서 방매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2]는 1707년부터 1775년까지 동음암면에 소재하는 논 9부7속과 논 12부2속의 두 필지 총 6마지기의 토지를 거래한 내역이다. 소유주의 변화과정을 보면 조현기 → 장암 → 윤논억 → 윤계주 → 박찬성(박경신) → 박상기로 변하였다. 박경신은 박찬성의 아들로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실제 거래관계는 없었다. 이들의 판매 사유를 보면 대부분 이매(移買)를 위한 것으로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거나 매입한 토지이지만 더 좋은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방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또한 동일한 면적의 토지이므로 매매 가격의 변화를 통해 토지 가격의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1707년부터 보면 동전 106냥 → 116냥 → 66냥 → 93냥 → 95냥으로 나타난다. 이 부분만 보면 실제 토지 거래 가격이 상승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00냥대에서 갑자기 66냥으로 거래가가 떨어진 윤논억이 윤계주에게 방매한 경우는 동일한 가문 내에서의 거래인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다른 이유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은 4건의 고문서로 모두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3-1], [3-2], [3-3]은 같은 필지이며 [3-4]는 다른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는 1774년부터 1776년 사이에 거래된 3건의 고문서이고 후자는 1794년에 거래된 별도의 매매 문서이다. 전자는 1774년 논 9부2속의 4마지기 토지를 윤대이가 김일태에게 매매하고, 이듬해 김일태는 사위인 윤명기에게 분재를 하였으며 다시 이듬해 윤명기는 이를 박성건에게 방매한 것이다. 1774년에는 63냥에 거래되었으나 상속 이후 다시 팔 때에는 50냥에 판매되어 손해를 보았는데 윤명기의 방매 이유는 가난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후자는 1794년에 박상동에 윤신계댁에 판매한 것으로 4필지 논 15마지기로 동전 195냥에 매매되었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1

1706년 승(僧) 취담(取談)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조승현(曹承賢)

승(僧) 취담(取談)

1-2

1707년 조현기(曹賢起)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승(僧) 취담(取談)

조현기(曹賢起)

1-3

1711년 김황간댁(金黃澗宅) 노(奴) 막룡(莫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조현기(曹賢起)

김황간댁(金黃澗宅) 노(奴) 막룡(莫龍)

1-4

1757년 윤명기(尹明起)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조석귀(趙石貴)

윤명기(尹明起)

1-5

1774년 조순덕(曹順德)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윤명기(尹明起)

조순덕(曹順德)

1-6

1778년 박성근(朴成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조순덕(曹順德)

박성근(朴成近)

2-1

1707년 장암(張岩)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조현기(曹賢起)

장암(張岩)

2-2

1708년 윤논억(尹論億)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장암(張岩)

윤논억(尹論億)

2-3

1752년 윤계주(尹戒周)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윤논억(尹論億)

윤계주(尹戒周)

2-4

1762년 박찬성(朴贊成)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윤계주(尹戒周)

박찬성(朴贊成)

2-5

1775년 박상기(朴相起)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박경신(朴景新)

박상기(朴相起)

3-1

1774년 김일태(金日泰)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윤대이(尹大而)

김일태(金日泰)

3-2

1775년 여서(女壻) 윤명기(尹明記) 분재기(分財記)

김일태(金日泰)

윤명기(尹明記)

3-3

1776년 박성건(朴聖建)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윤명기(尹明記)

박성건(朴聖建)

3-4

1794년 윤신계댁(尹薪癸宅) 노(奴) 금복(今福)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박삼동(朴三同)

윤신계댁(尹薪癸宅) 노(奴) 금복(今福)

※ 참고문헌
李在洙, 『朝鮮中期 田畓賣買硏究』, 集文堂, 2003.
金素銀, 「16세기 매매 관행과 문서 양식」, 『16세기 한국고문서연구』, 아카넷, 2004.
金性甲,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