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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운산면 토지 매매명문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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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기는 현재 충남 서산시 운산면에 있었던 토지의 매매 문기이다.
명문은 조선시대에 전답이나 노비 등 각종 소유 재산을 거래할 경우 해당 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는 계약서의 일종이다. 조선시대 중요 재산이었던 전답, 노비, 가축은 물론 염전, 배, 생활집기 등은 모두 명문이라고 하는 계약문서를 통해 매매하였다. 당시 모든 거래는 반드시 문서를 작성해 두어 문제 발생시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로 삼도록 하였다. 토지매매의 경우에는 소재지, 자호(字號), 지번(地番 혹은 第次), 면적, 구획, 사표(四標)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1708년 승(僧) 자정(自淨)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자호는 양전 당시 천자문 순서로 매겨진 글자를 말하고 지번은 자호로 매겨진 구획의 순번 기능을 한다. 면적은 두 가지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정부에서 시행한 양전에 따라 양안에 기재될 결부수로 기재하기도 하고 혹은 파종량에 따라 마지기로 기재하기도 한다. 마지기는 1두의 시악을 파종할 수 있는 면적을 가리킨다. 동음암면 토지 매매 문기에는 결부수와 마지기가 동시에 기재되어 있다. 사표는 거래목적물인 전답의 동서남북에 지형이나 인근 전답 소유주를 표시한 것이다.
토지 매매의 경우 우선 토지 거래 당사자 간의 토지 매매명문과 토지 구매자의 입안 확인 요청, 입안 확인을 위한 초사, 토지 소유 사실을 확증해 주는 입안 문서의 발급으로 구성되지만, 운천면 토지 매매 문서의 경우에는 토지 매매명문만 확인된다. 본 토지매매 명문의 고문서는 모두 4개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후대 고문서를 보면 결국 하나의 토지로 연결된다. 즉 2개로 나뉘어진 토지가 후반에 이르러 하나의 필지로 거래되는 양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토지 거래 대상이 되었던 홍주의 운천면(云川面) 상거산동(上巨山洞)은 현재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거성리를 가리킨다.
[1]은 1708년부터 1718년까지 3개의 매매 관련 고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 토지는 운천면 상거산동 소재 논 2부6속의 1마지기이다. 소유주는 승려 뇌찬 → 승려 자정 → 강적운 → 승려 현익으로 총 4인이 거래하였다. 거래 이유로는 매입한 것을 가난 혹은 이매(移買)하기 위하여 방매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매매가는 동일하게 모두 9냥으로 토지 거래를 통해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면식이 있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였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강적운과 뇌찬은 사촌 사이였으며 강적운을 제외한 3인은 모두 승려였다.
[2]는 단일 문서로 1750년 유학 한종장이 절충 김헌경에게서 운천면 소재 논 30부 10마지기를 동전 130냥에 구매한 매매 고문서이다. 이 고문서만 단일하게 등장하는 이유는 이 토지가 [1]과 결합되어 하나의 필지로 거래되었기 때문이다.
[3]은 1711년부터 1716년까지 2번에 걸친 거래 매매 고문서이다. 1711년 강적운은 그의 조카 사위들로부터 조카의 어머니 상으로 인한 장례 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삼촌에게 논 4부4속 2마지기를 방매하여 동전 16냥으로 거래한 것이며 [3-2]는 강적운이 거래 사실을 증빙하기 위하여 홍주 관아에 입안을 요청한 고문서이다. 마지막으로 [3-3]은 동일 토지를 강적운이 승려 현익에게 동전 20냥을 주고 판매한 고문서이다.
[4]는 1756년부터 1787년까지 2번에 걸친 매매 고문서를 가리킨다. [4]는 이전에 나온 [1], [2], [3]의 토지가 모두 하나의 거래 필지가 되어 매매되엇음을 보여준다. [4-1]은 석심열이 한생원댁 노 개남에게 논4부1속과 논 2부6속의 2필지 총 3마지기를 동전 43냥에 판매한 것이다. 이때의 토지 지목은 [1]과 [3]을 가리킨다. [4-3]은 1787년 한생원댁 노 천돌이 윤해주댁 노 세재에게 논 30부 10마지기와 논 4부1속의 3마지기를 동전 130냥에 매매한 고문서이다. 논 10마지기는 [2]에 나온 논 10마지기를 가리키며 논 3마지기는 [1]과 [3]을 합하여 거래한 [4-1]의 토지를 말한다. 그러므로 가장 마지막에 거래된 [4-3]의 매매 토지는 이전에 나온 모든 토지가 하나의 거래 품목이 되었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마지막에 거래된 논 13마지기의 거래가가 130냥임에 비하여 [2]에 나오는 10마지기는 130냥에, [4-1]에 보이는 3마지기는 43냥에 거래된 것을 보면 실제 173냥 이상 거래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3냥이나 적게 거래된 것을 보면 매매를 통한 이익을 남기기 위한 거래는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1

1708년 승(僧) 자정(自淨)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승(僧) 뇌찬(雷贊)

승(僧) 자정(自淨)

1-2

1718년 강적운(姜積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승(僧) 자정(自淨)

강적운(姜積云) 

1-3

1718년 승(僧) 현익(玄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강적운(姜積云) 

승(僧) 현익(玄益)

2

1750년 유학(幼學) 한종장(韓宗璋)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김헌경(金憲慶)

한종장(韓宗璋)

3-1

1711년 강적운(姜赤云)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오경원(吳慶元)

강적운(姜赤云) 

3-2

1711년 강적운(姜赤云) 입지(立旨)

강적운(姜赤云)

홍주목(洪州牧)

3-3

1716년 승(僧) 현익(玄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강적운(姜赤云)

승(僧) 현익(玄益)

4-1

1756년 한생원댁(韓生員宅) 노(奴) 개남(介男)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석심열(釋心悅)

한생원댁(韓生員宅) 노(奴) 개남(介男)

4-2

1787년 노(奴) 천돌(千乭) 패지(牌旨)

상전(上典) 한(韓)

노(奴) 천돌(千乭)

4-3

1787년 윤해주댁(尹海州宅) 노(奴) 세재(世才)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노(奴) 천돌(千乭)

윤해주댁(尹海州宅) 노(奴) 세재(世才)

※ 참고문헌
李在洙, 『朝鮮中期 田畓賣買硏究』, 集文堂, 2003.
金素銀, 「16세기 매매 관행과 문서 양식」, 『16세기 한국고문서연구』, 아카넷, 2004.
金性甲,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