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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년 노비매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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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들은 18세기 초반 충청도 서산군(瑞山郡) 지역의 노비매매 문서로서 ①1710년 이선기(李善基)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②1710년 이선기(李善基) 입안(立案) 요청 소지(所志), ③1710년 비주(婢主) 최흥만(崔晩興) 초사(招辭), ④1710년 증인 최만욱(崔萬郁), 필집 안수익(安壽益) 초사(招辭), ⑤1710년 이선기(李善基) 노비매매(奴婢賣買) 사급입안(斜給立案) 등 총 5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들은 18세기 초반 충청도 서산군(瑞山郡) 지역의 노비매매 문서로서 ①1710년 이선기(李善基)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②1710년 이선기(李善基) 입안(立案) 요청 소지(所志), ③1710년 비주(婢主) 최흥만(崔晩興) 초사(招辭), ④1710년 증인 최만욱(崔萬郁), 필집 안수익(安壽益) 초사(招辭), ⑤1710년 이선기(李善基) 노비매매(奴婢賣買) 사급입안(斜給立案) 등 총 5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1710년 이선기(李善基)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조선시대 사노비(私奴婢)는 개인의 소유물로서 토지와 같이 매매의 대상이었다. 본 문서들은 조선후기 노비매매의 절차와 매매가격 등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①번 문서는 이선기(李善基)가 최만흥(崔晩興)의 비(婢)인 7살 귀금(貴今)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명문에는 값으로 동전 21냥을 지급했음을 명시하고 있다. ②번 문서는 구입한 비(婢)에 대해 관할 관아인 서산군(瑞山郡)에 입안(立案)을 요청하는 소지(所志)이다. ③·④문서는 매매 관련자의 진술을 담은 초사(招辭)이고, ⑤번 문서는 서산군에서 발급해준 입안(立案)이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

1710년 이선기(李善基) 노비매매명문(奴婢賣買明文)

최만흥(崔晩興)

이선기(李善基) 

2

1710년 이선기(李善基) 입안(立案) 요청 소지(所志)

이선기(李善基) 

서산군(瑞山郡)

3

1710년 비주(婢主) 최흥만(崔晩興) 초사(招辭)

최만흥(崔晩興)

-

4

1710년 증인 최만욱(崔萬郁),

필집 안수익(安壽益) 초사(招辭)

최만흥(崔晩興)

-

5

1710년 이선기(李善基) 노비매매(奴婢賣買) 사급입안(斜給立案)

서산군(瑞山郡)

이선기(李善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