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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민서 약재 공인권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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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기는1733년부터 1859년까지 해서지역에 별복정된 우황 6푼 6자, 사향 1부 5푼, 웅담 3전 4푼을 혜민서에 납부할 수 있는 공인권을 매매한 문기이다.
조선은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설립하였는데, 이 중에서 삼의사(三醫司)라 하여 내의원(內醫院), 전의감(典醫監), 혜민서(惠民署)가 대표적이다. 내의원은 왕실의 약을 조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전의감은 궁중에서 사용하는 약재 공급과 임금이 하사하는 약품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내의원과 전의감은 왕실과 신하들의 치료를 담당하는 것과 달리 혜민서는 도성민의 치료를 담당하였다. 혜민서는 조선초기에 고려의 혜민국을 모방하여 1392년(태조 1)에 혜민고국(惠民庫局)을 설치하였고, 1414년(태종 14)에 혜민국으로 개칭하였다. 이후 1466년(세조 12)에 혜민서가 되었다.
1733년 김정서(金鼎瑞)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조선초기 혜민서는 치료에 필요한 각종 약재를 지방에서 현물로 수취하였다. 그러나 수취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공물 문제, 방납의 폐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본 문기에 기재된 해서지역은 1708년(숙종 34년)에 상정법이 시행되었다. 해서지역 상정법 시행으로 인해 대동법은 경기도에 처음 시행된지 100년만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 대동법 시행 이후 중앙에서는 공인을 설정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물을 전담하여 조달토록 하였다. 이러한 납품권한을 공인권이라하고, 매매되거나 상속되기도 하였다.
1문기는 해서지역에 별복정된 우황 6푼 6자, 사향 1부 5푼, 웅담 3전 4푼을 혜민서에 납부할 수 있는 공인권을 매매한 문기이다. 해당 공물을 혜민서에 납부함에 따라 총 10석 4승의 공물값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공인권은 김인서(金麟瑞) → 김정서(金鼎瑞) → 정덕희(鄭德禧) → 정광석(鄭光錫) → 변광진(卞光晉) → 김중서(金重瑞) → 고 김중서(金重瑞)의 처 김씨 → 이인훤(李寅烜)로 이전되었다. 매매가격은 은자 100냥 → 은자 60냥 → 은자 90냥 → 은자 100냥 → 은자 100냥으로 변동되었다. 본 문기에는 친척간에 공인권 매매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는데, 김인서와 김정서는 사촌간이고([1]-1), 변광진과 정광석의 고모부([1]-3)이다.
2문기는 해서지역에서 혜민서에 사향 4부를 납부할 수 있는 공인권을 매매한 문기이다. 공인권은 이몽규(李夢奎) → 김덕윤(金德潤) → 김세정(金世禎) → 이인훤(李寅烜)으로 이전되고 있다. 매매가격은 은자 80냥에서 은자 100냥으로 상승하였다. 김세정은 김덕윤의 아들로 공인권을 상속받았다.
3문기는 해서지역에 분정된 우황 1전을 혜민서에 납부하는 공인권을 매매하는 문기이다. 공인권은 유만세→이인훤으로 이전되었고, 공인권의 매매가격은 은자 100냥이다.
4문기는 해서지역에서 혜민서에 우황 1부2푼6자(공물값 17석 8홉), 사향 5부 5푼(공물값 10석 2.5두), 웅담 3전 4푼(공물값 1석 2두)를 납부할 수 있는 권한을 매매한 문기이다. 공인권은 이홍규(李弘逵) → 유광택(劉光澤) → 유상우(劉相禹) → 이명열(李命說) → 최두환(崔斗煥) → 박인기(朴仁基) → 강재검(康在儉) → ?으로 이전되고 있다(유광택과 유상우는 부자관계). 유광택은 이홍규로부터 해서지역의 혜민서 공물인 우황 6푼6자(6석9두), 사향 1부5푼(2석12두5승), 웅담 3전4푼(1석2두), 우황 1전(10석), 사향 4부(8석) 납품권한을 매입하게 된다. 이를 이명열이 다시 매입하게 되고 최두환은 이 중 일부인 우황 1부2푼6자(공물값 17석 8홉), 사향 5부 5푼(공물값 10석 2.5두), 웅담 3전 4푼(공물값 1석 2두)를 납부할 수 있는 권한을 매입하게 된다. 이후의 매매가격은 동전 950냥 → 동전 950냥 → 동전 900냥 → 동전 1,100냥으로 변동하였다.
5문기는 해서지역에 분정된 사향 5부를 혜민서에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매매하는 공인문기이다. 공인권은 고 강세흥(康世興) 처 김씨 → 김완서(金完瑞) → 김용서(金龍瑞) → 현사침(玄思沈) → 김광우(金光遇) → 최정악(崔挺岳)으로 이전되고 있다. 공인권 매매가격은 김광우가 공인권을 매입하는 시점부터 90냥에서 130냥으로 상승한다.
[6]-1문기는 해서지역에 분정된 사향 2부를 혜민서에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매매하는 문기이다. 공인권은 하영일(河永逸) → 성하번(成夏蕃) → 김태운(金兌運) → 고세태(高世泰) → 김만겸(金萬兼)에게 이전되고 있다. 공인권 매매가격은 정은 20냥에서 35냥으로 상승하였다. 이 밖에 문기 역시 해서지역에 분정된 혜민서 공물 중 일부를 납부할 수 있는 공인권을 매매한 문기이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1

1733년 김정서(金鼎瑞)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김인서(金麟瑞)

김정서(金鼎瑞)

1-2

1735년 정덕희(鄭德禧)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김정서(金鼎瑞)

정덕희(鄭德禧)

1-3

1753년 변광진(卞光晉)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정광석(鄭光錫)

변광진(卞光晉)

1-4

1755년 김중서(金重瑞)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변광진(卞光晉)

김중서(金重瑞)

1-5

1757년 이인훤(李寅烜)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고 김중서(金重瑞)의 처 김씨

이인훤(李寅烜)

2-1

1744년 김덕윤(金德潤)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이몽규(李夢奎)

김덕윤(金德潤)

2-2

1779년 이인훤(李寅烜)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김세정(金世禎)

이인훤(李寅烜)

3-1

1758년 이인훤(李寅烜)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고 유만세(劉萬世)의 처 차씨

이인훤(李寅烜)

4-1

1801년 유광택(劉光澤)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이홍규(李弘逵)

유광택(劉光澤)

4-2

1818년 이명열(李命說)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분재기(分財記)

유상우(劉相禹)

이명열(李命說)

4-3

1822년 최두환(崔斗煥)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이명열(李命說)

최두환(崔斗煥)

4-4

1824년 최두환(崔斗煥) 방매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최두환(崔斗煥)

박인기(朴仁基)

4-5

1834년 박인기(朴仁基) 방매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박인기(朴仁基)

강재검(康在儉)

4-6

1859년 강재검(康在儉) 방매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강재검(康在儉)

 

5-1

1734년 김완서(金完瑞)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고 강세흥(康世興) 처 김씨

김완서(金完瑞)

5-2

1736년 김용서(金龍瑞)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김완서(金完瑞)

김용서(金龍瑞)

5-3

1738년 현사침(玄思沈)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김용서(金龍瑞)

현사침(玄思沈)

5-4

1747년 김광우(金光遇)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현사침(玄思沈)

김광우(金光遇)

5-5

1747년 최정악(崔挺岳)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김광우(金光遇)

최정악(崔挺岳)

6-1-1

1708년 성하번(成夏蕃)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하영일(河永逸)

성하번(成夏蕃)

6-1-2

1710년 김태운(金兌運)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성하번(成夏蕃)

김태운(金兌運)

6-1-3

1712년 고세태(高世泰)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김태운(金兌運)

고세태(高世泰)

6-1-4

1712년 김만겸(金萬兼)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고세태(高世泰)

김만겸(金萬兼)

6-2

1708년 김만겸(金萬兼)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기욱(奇煜)

김만겸(金萬兼)

6-3

1708년 김만겸(金萬兼)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기항(奇炕)

김만겸(金萬兼)

6-4-1

1712년 최제태(崔齊泰)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한시량(韓時良)

최제태(崔齊泰)

6-4-2

1712년 김만겸(金萬兼)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최제태(崔齊泰)

김만겸(金萬兼)․

6-4-3

1736년 기성린(奇聖獜)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김만희(金萬熺)

기성린(奇聖獜)

6-4-4

1750년 최정악(崔挺岳)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기성린(奇聖獜)

최정악(崔挺岳)

7

1745년 최정악(崔挺岳)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김광우(金光遇)

최정악(崔挺岳)

8

1748년 최정악(崔挺岳)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홍하택(洪夏澤)

최정악(崔挺岳)

9

1761년 최중창(崔重昌) 혜민서(惠民署) 약재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고(故) 홍하택(洪夏澤) 처(妻) 장씨

최중창(崔重昌)

※ 참고문헌
金玉根, 『朝鮮王朝財政史硏究』3, 一潮閣, 1988.
鄭亨芝, 「朝鮮後期의 貢人權」,『梨大史苑』20, 1983.
吳美一, 「18·19세기 貢物政策의 變化와 貢人層의 변동」, 『韓國史論』14,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