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시 약환 공인권 관련문서
본 문기는 1734년부터 1848년까지 삼남지역의 월과화약과 서북지역의 약환을 군기시에 납품한 공인에 관한 내용이다.
군기시는 무기․기치․융장 등의 제조 업무를 담당하던 관서이다. 병조의 속아문으로서, 고려시대에는 군기감(軍器監)과 군기시로 불렸다. 조선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에 군기감이 되었다가, 1466년(세조 12)에 군기시로 개칭되었다. 이후 1884년(고종 24)에 군기시가 폐지되었고, 그 직무가 기기국(機器局)으로 이전되었다.
1734년 김형만(金逈萬) 군기시(軍器寺) 화약(火藥)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군기시는 무기 등을 제조하기 위해 각읍에서 각종 무기재료를 공물로 수취하였다. 본 문기에 언급된 월과화약 역시 이와 관련이 깊었다. 임진왜란 중에 각읍에 편성된 속오군 중 포수(砲手)에게 지급할 조총․화약․연환을 조달하기 위해 월과총약환법(月課銃藥丸法)을 제정되었다. 월과총약환법에서는 각읍에서 매월 일정량의 조총․화약․연환 등을 제조하여 납부토록 규정되었다. 그러나 각읍에서 기술자 및 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러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조총․화약․연환을 제조할 수 없는 읍(邑)은 이러한 물품을 상인에게 구입하여 납부하는 방식을 허용하였다. 이러자 각읍에서는 물품값을 마련하여 조총․화약․연환 등을 상인에게 구매하여 납부하는 방식이 보편화되었다.
대동법 실시 이후에 조총․화약․연환 등의 물품값이 대동미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비용을 통해 서울의 공인에게서 조총․화약․연환을 구매하여 확보하게 되었다. 이처럼 공인이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공인권이라고 하며, 이는 매매되거나 상속되기도 하였다.
본 문기는 1734년 ~ 1848년까지 삼남지역의 월과화약과 서북지역의 약환을 군기시에 납품한 공인에 관한 내용이다. 총 15문기로써, 형식상 3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공인권 매매문기이다. 1~4, 6~10, 12, 13에 해당하는 문기로 군기시에 화약과 약환을 납품할 수 있는 권한을 매매한 문기이다. 1748년 왕두휘(王斗輝)가 김형만(金逈萬)의 처(妻) 윤씨 ․ 윤필은(尹弼殷) ․ 왕두서(王斗瑞)로부터 공인권을 매입한 이후, 왕두휘(王斗輝) → 왕한장(王漢章) → 김명순(金命純) → 최중건(崔重健) → 곽재창(郭再昌) → 석수영(石壽永) → 한경식(韓景植) → 윤공수(尹公壽) → 지영우(池永祐) → 유진홍(劉鎭洪)으로 공인권이 이전되고 있다. 매매가격은 1748년 왕두휘가 김형만․윤필은․왕두서로부터 총 430냥에 공인권을 매입한 이후 500냥 → 650냥 → 680냥 → 600냥 → 630냥 → 700냥 → 500냥으로 가격이 변동하였다.
다음은 첩문이다. 5, 11, 15에 해당하고, 내용상 크게 2부분으로 분류가 된다. 우선 5, 15번은 공인권 매입자의 권한을 공인해주는 문기이다. 5는 김형만(金逈萬)의 처(妻) 윤씨 ․ 윤필은(尹弼殷) ․ 왕두서(王斗瑞)로부터 공인권을 매입한 왕두휘의 납품권한을 군기시에서 공인한 문기이다. 15는 삼남진보화약계(三南鎭堡火藥契)가 지영우로부터 공인권을 매입한 유진홍의 권한을 인정하고, 발급한 문기이다.
11은 한경식과 공인계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한 내용이다. 1833년 부채로 인해 공인계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한경식은 공인계에 일정액을 빌려주고 매년 정월 이자를 받게 된다. 문기 말미에 大房 및 首席, 領位, 上任, 下任, 次知 등 공인계의 임원이 연명되어 있어서, 공인계 내부 조직을 규명함에 있어 도움이 된다.
마지막은 수기이다. 13에 해당하고, 공인권을 공인계에 반납하면서 작성한 문기이다. 1844년 공인계가 공인을 새로 모집하면서 동전 6백냥을 염출한다. 이 때 윤공수는 2백냥을 미지급하여 공인계에 공인권을 반납하게 된다. 이는 공인계에 속한 공인이 특정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공인권을 반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13문기는 11문기와 함께 공인계 내부조직, 특히 공인의 내부약조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
1734년 김형만(金逈萬) 군기시(軍器寺)
화약(火藥)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김지남(金地南)
김형만(金逈萬)
2
1748년 왕두휘(王斗輝) 군기시(軍器寺)
화약(火藥)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1
김형만(金逈萬)의 처(妻) 윤씨
왕두휘(王斗輝)
3
1748년 왕두휘(王斗輝) 군기시(軍器寺)
화약(火藥)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2
윤필은(尹弼殷)
왕두휘(王斗輝)
4
1748년 왕두휘(王斗輝)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왕두서(王斗瑞)
왕두휘(王斗輝)
5
1753년 왕두휘(王斗輝)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첩문(帖文)
군기시(軍器寺)
왕두휘(王斗輝)
6
1779년 김명순(金命純)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왕한장(王漢章)
김명순(金命純)
7
1789년 최중건(崔重健)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김명순(金命純)
최중건(崔重健)
8
1791년 곽재창(郭再昌)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최중건(崔重健)
곽재창(郭再昌)
9
1829년 석수영(石壽永)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곽재창(郭再昌)
석수영(石壽永)
10
1831년 한경식(韓景植)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석수영(石壽永)
한경식(韓景植)
11
1833년 한경식(韓景植) 양도월과계(兩道月課契) 첩문(帖文)
양도월과계
한경식(韓景植)
12
1836년 한경식(韓景植) 방매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한경식(韓景植)
-
13
1844년 윤공수(尹公壽) 공인권(貢人權) 반납 수기(手記)
윤공수(尹公壽)
삼남진보화약계
14
1846년 유진홍(劉鎭洪)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지영우(池永祐)
유진홍(劉鎭洪)
15
1848년 유진홍(劉鎭洪)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첩문(帖文)
삼남진보화약계
유진홍(劉鎭洪)
※ 참고문헌
柳承宙, 「朝鮮後期 貢人에 관한 一硏究(中)-三南月課火藥契人의 受價製納實態를 中心으로-」(上)․(中)․(下), 『歷史學報』 71․78․79, 1976․1978.
金玉根, 『朝鮮王朝財政史硏究』 3, 一潮閣, 1988.
- · 1748년 왕두휘(王斗輝) 군기시(軍器寺) 화약(火藥)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 1748년 왕두휘(王斗輝) 군기시(軍器寺) 화약(火藥)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 1748년 왕두휘(王斗輝)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 1753년 왕두휘(王斗輝)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첩문(帖文)
- · 1779년 김명순(金命純)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 1789년 최중건(崔重健)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 1791년 곽재창(郭再昌)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 1829년 석수영(石壽永)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 1831년 한경식(韓景植)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 1833년 한경식(韓景植) 양도월과계(兩道月課契) 첩문(帖文)
- · 1836년 한경식(韓景植) 방매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 1844년 윤공수(尹公壽) 공인권(貢人權) 반납 수기(手記)
- · 1846년 유진홍(劉鎭洪)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 1848년 유진홍(劉鎭洪)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첩문(帖文)
순서 |
자료명 |
발급 |
수취 |
1 |
1734년 김형만(金逈萬) 군기시(軍器寺) 화약(火藥)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김지남(金地南) |
김형만(金逈萬) |
2 |
1748년 왕두휘(王斗輝) 군기시(軍器寺) 화약(火藥)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1 |
김형만(金逈萬)의 처(妻) 윤씨 |
왕두휘(王斗輝) |
3 |
1748년 왕두휘(王斗輝) 군기시(軍器寺) 화약(火藥)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2 |
윤필은(尹弼殷) |
왕두휘(王斗輝) |
4 |
1748년 왕두휘(王斗輝)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왕두서(王斗瑞) |
왕두휘(王斗輝) |
5 |
1753년 왕두휘(王斗輝)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첩문(帖文) |
군기시(軍器寺) |
왕두휘(王斗輝) |
6 |
1779년 김명순(金命純)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왕한장(王漢章) |
김명순(金命純) |
7 |
1789년 최중건(崔重健)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김명순(金命純) |
최중건(崔重健) |
8 |
1791년 곽재창(郭再昌)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최중건(崔重健) |
곽재창(郭再昌) |
9 |
1829년 석수영(石壽永)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곽재창(郭再昌) |
석수영(石壽永) |
10 |
1831년 한경식(韓景植)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석수영(石壽永) |
한경식(韓景植) |
11 |
1833년 한경식(韓景植) 양도월과계(兩道月課契) 첩문(帖文) |
양도월과계 |
한경식(韓景植) |
12 |
1836년 한경식(韓景植) 방매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한경식(韓景植) |
- |
13 |
1844년 윤공수(尹公壽) 공인권(貢人權) 반납 수기(手記) |
윤공수(尹公壽) |
삼남진보화약계 |
14 |
1846년 유진홍(劉鎭洪)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지영우(池永祐) |
유진홍(劉鎭洪) |
15 |
1848년 유진홍(劉鎭洪)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첩문(帖文) |
삼남진보화약계 |
유진홍(劉鎭洪) |
- · 1748년 왕두휘(王斗輝) 군기시(軍器寺) 화약(火藥)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 1748년 왕두휘(王斗輝) 군기시(軍器寺) 화약(火藥)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 1748년 왕두휘(王斗輝)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 1753년 왕두휘(王斗輝)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첩문(帖文)
- · 1779년 김명순(金命純)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 1789년 최중건(崔重健)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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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9년 석수영(石壽永)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 1831년 한경식(韓景植)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 1833년 한경식(韓景植) 양도월과계(兩道月課契) 첩문(帖文)
- · 1836년 한경식(韓景植) 방매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 1844년 윤공수(尹公壽) 공인권(貢人權) 반납 수기(手記)
- · 1846년 유진홍(劉鎭洪)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매매명문(賣買明文)
- · 1848년 유진홍(劉鎭洪) 군기시(軍器寺) 약환(藥丸) 공인권(貢人權) 첩문(帖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