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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1894년 면주전 토주 수가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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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부들은 1886년에서 1894년까지 면주전에서 토주(吐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한 수가책이다. 해당 기간 모든 연도의 수가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빠진 연도가 있어, 총 6년 동안 7책의 장부가 남아있다. 토주(吐紬)는 바탕이 두텁고 빛깔이 누른 명주로, 톳면주라고도 한다. 토주를 전담해서 정부에 납품하는 토주계가 면주전의 하위 조직으로 결성되어 있었다. 수가책(受價冊)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草冊)이다.
이 장부들은 1886년에서 1894년까지 면주전에서 토주(吐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한 수가책이다. 해당 기간 모든 연도의 수가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빠진 연도가 있다. 1886년, 1887년, 1888년, 1889년, 1891년, 1894년의 장부가 남아있으며, 1894년은 정리가 되지 않은 장부와 수입과 지출 내역별로 정리된 장부가 각각 남아있다. 총 6년 동안 7책의 장부가 남아있다. 토주(吐紬)는 바탕이 두텁고 빛깔이 누른 명주로, 톳면주라고도 한다. 토주를 전담해서 정부에 납품하는 토주계가 면주전의 하위 조직으로 결성되어 있었다. 수가책(受價冊)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草冊)이다.
수가책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가 절차가 진행되었다.
1886년 면주전(綿紬廛) 토주 수가초책(吐紬受價抄冊)
① 대가의 수취(受價) : 납입 품목별로 면주 1필당 공정납입가격이 정해져 있어, 그 가격에 따라 돈, 무명, 쌀을 지급받았다. 토주의 경우 면주 1필 당 지목(地木) 8필이 공정 납입 가격이었다. 지불 방법은 대체로 총액의 5/6는 화폐, 1/6은 쌀로 지급하였다. 세폐나 방물과 달리 토주는 공물이기 때문에 선혜청에서 지급하였는데, 실제 납품한 토주보다 작은 양에 대해서만 지불하고 있다. 그 이유는 면주전에서 그 이전에 대가를 지불받고 납품하지 않은 토주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면주전의 재정 악화로 인해 원활한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자 정부에서 다음해의 토주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면주전에서는 지급받은 쌀을 통해 적자를 보전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1876년 개항 이후 미곡 가격의 급등은 면주전 상인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즉 정부에서는 화폐 4냥에 미곡 1석으로 환산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곡의 시가는 20냥 전후의 가격이었다. 따라서 미곡을 방매함으로써 실제 정부의 지급 가격보다 많은 화폐를 얻을 수 있었다.
② 인정과 각종 잡비의 지출 : 대가를 지급받을 때는 이에 관여한 관리들에게 각종 인정을 지불하였다. 토주 납품 및 대금 지급과 관련된 관리, 군인 등에게 지급하는 인정을 대략 수가총액의 10%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염색과정에서 들어간 공전이나 인정도 제외하며, 토주의 납품이나 대가를 수취할 때의 짐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역시 공제하였다. 또 大房이나 영위, 수가차지와 같은 면주전 임원들에게 할당되는 추가이익 부분도 공제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비용을 공제한 실수입을 확정해서 기재하였다. 통상 인정이나 운반 금액의 상세한 내역은 항목별로 명기해서 후록에 기재하며, 앞부분에는 합계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③ 조달 토주의 대금 지불 : 대가를 지급받으면 조달한 토주 대금을 각 상인들에게 지불하였다. 품질, 시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다. 예를 들어 1886년에는 토주 1필 당 50냥씩 지불하였으나, 1894년에는 90냥을 지불하였다. 뒤로 갈수록 토주 1필의 지불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③ 분배 : 수가하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이를 분아라고 하였다. 토주의 경우 쌀을 방매하여 획득한 화폐를 분아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난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 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에게는 모두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였다.
이렇게 분배가 끝나고 남은 액수와 공깃 몫으로 분배된 액수를 합하여, 세폐를 진배하는 데 들어간 원가를 보상해주고 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두 가지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있다. 첫 번째는 각 장부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고 남은 돈을 특정년도의 수가책자로 이월하여, 최종적으로 회계를 마감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는 흑자를 남긴 회계연도와 적자를 본 회계연도를 서로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①번 자료를 보면 면주전에서는 1886년의 거래와 함께 1881년 가례시, 1884년 6월, 1885년 11월 진배 등에서 본 적자를 합해 총 6,214냥 9전 3푼의 적자를 냈다. 그리고 1882년 8월과 9월, 1883년 12월의 거래를 통해 총 435냥 5전 6푼의 흑자가 났다. 그래서 총 5,784냥 3전 7푼의 적자 상태라고 정리하고 있다. 두 번째는 적자로 인한 회계 처리의 필요성이 없을 때이다. 이 경우에는 보용소와 왜단소의 수입으로 이월함으로써 수입과 지출을 맞추었다. 수가책에 나오는 보용소는 면주전 전체의 주요한 운영 자금을 관리한 재무담당 조직이다. 왜단소는 왜인 예단을 조달, 납품하는 조직이다. 명치유신 이후 왜인 예단은 폐지되지만, 재무조직으로 존속했다.
위의 자료들은 세폐와 방물이 아닌 공물 진배와 관련된 회계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총 6년에 불과하고 정부 재정이 악화된 이후의 자료라는 점이 아쉽지만, 시전의 공물 납품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1876년 이후 미가의 급등, 화폐 개혁 실패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국가를 상대로 한 시전 상인들에게도 큰 타격을 주었다. 때문에 면주전 상인들은 많은 액수의 부채, 즉 대금을 지불받고 실제로는 납품하지 않은 면주가 많았다. 그러나 조선 정부의 독특한 지불방식, 즉 조달받은 면주에 대해 화폐만 지급하지 않고, 화폐와 면포, 마포, 쌀 등을 섞어서 지급하는 방식은 시전 상인들에게 각 품목 사이의 시가차이를 활용하여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이 수가책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면주전의 물종별, 즉 세폐, 방물과 함께 토주와 같은 공물과 관련된 수가책을 함께 연구하면, 개항을 전후한 시기 정부의 진상과 공물 운영 시스템의 변화, 정부 공인 조달 조직으로서의 시전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시전상인과 국가재정의 관계를 밝히는데 있어서는 가장 직접적이고 1차 자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개항으로 인한 미곡이나 면포의 가격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도 밝힐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자료가 조선 후기 상업사 연구에서 차지하는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 

1886년면주전(綿紬廛)토주수가초책(吐紬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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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87년면주전(綿紬廛)토주수가초책(吐紬受價抄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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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88년면주전(綿紬廛)토주수가초책(吐紬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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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89년면주전(綿紬廛)토주수가초책(吐紬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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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91년면주전(綿紬廛)토주수가초책(吐紬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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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894년면주전(綿紬廛)토주수가초책(吐紬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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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894년면주전(綿紬廛)토주수가초책(吐紬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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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綿紬廛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2, 2008.
須川英德, 「시전상인과 국가재정:가와이〔河合〕 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이헌창 엮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Owen Miller, 「시전-국가 간 거래와 19세기 후반 조선의 경제위기:綿紬廛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이헌창 엮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집필자 : 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