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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6년~1894년 면주전 세폐 분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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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부들은 1887년에서 1894년까지 면주전에서 세폐(歲幣)로 진배한 면주의 대금을 지불받은 이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8년간 총 13책의 장부가 남아있다. 세폐(歲幣)는 매년 10월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 가지고 가는 공물을 말한다. 분아(分兒)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이 장부들은 1887년에서 1894년까지 면주전에서 세폐(歲幣)로 진배한 면주의 대금을 지불받은 이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을 기록한 것이다. 대체로 분배대상 명단만 작성하였으나, 분배액수와 규모를 밝힌 장부도 있다. 해당 기간 모든 연도의 수가책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 빠진 연도가 있다. 같은 연도에 여러 차례 분아가 이루어지고, 그때마다 분아책을 작성한 경우도 있다. ①번과 ②번, ⑦-2번과 ⑦-4번 장부는 명단만 작성되어 있다. 그 이외의 장부들은 명단과 함계 분배 내역을 정리하였다. 한편 ⑦번 장부는 1893년 이루어진 세폐 분아책인데, 모두 4종류가 있다. ⑦-1번은 1893년 6월 세폐의 대가로 지급받은 화폐를 분아할 때 분아 대상과 내역을 정리한 장부이고, ⑦-2번은 1893년 9월 세폐의 대가로 지급받은 포목을 분아하면서 분아 대상을 정리한 것이다. ⑦-4번 역시 같은해 12월 포목을 분아하면서 분아대상만, 그리고 ⑦-3번은 같은 해 12월 화폐를 분아하면서 분아 대상과 내역을 정리한 장부이다. 이처럼 분아 물종과 분아 시기에 따라 같은해의 세폐에 대한 분아라도, 별도의 분아책을 작성한 경우도 있다. 때문에 8년간 총 13책의 장부가 남아있다. 세폐(歲幣)는 매년 10월 중국으로 가는 사신이 가지고 가는 공물을 말한다. 분아(分兒)는 이익을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1886년 면주전(綿紬廛) 세폐분아책(歲幣分兒冊)
시전에서 정부에 물건을 납품한 이후 정부로부터 댓가를 지급받으면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하였다. 면주전의 경우 통상 대가는 화폐와 면포로 지급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자료에는 면포를 분아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폐에 대해서는 분아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면포는 분배할 양을 정한 다음 화폐로 바꾸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였다. 면주전에 정식으로 출전한 상인뿐만 아니라, 사망한 시전 상인, 공깃(空衿: 구체적으로 어떤 상인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음)으로 표현된 시전 상인, 시전 소속 상인은 아니지만 면주전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출시인에게도 이익의 일부를 배분하였다. 이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배할 몫이 정해졌다. 모든 시전 상인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몫을 1깃이라고 하고, 1깃당 분배할 액수를 정한다. 예를 들어 ⑦-1번 장부에서는 1깃당 20냥을 분배하고 있다. 그런데 6대방 등 시전 임원에게는 반깃을 더 인정해서 1깃 반을 주는 경우가 있다. 또 납품에 참여하지 않은 집사 등에게는 반깃만 인정되었다. 반깃의 경우는 1깃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만 분배되었다.
분아책을 작성할 때는 시전에서의 배분에 따라 정리한 경우가 많았다. 시전 조직 상 가장 상위인 육대방, 그리고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상인의 순서로 명단이 작성되었다. 시전 상인에 가입하면 일반 시전 상인으로 활동하고, 35세까지는 비방 관장 하에 다양한 노역부담 등도 져야 했다. 35세를 넘으면 십좌로 불리는 위계가 주어졌다. 그 후에는 연령과 실적에 따라 오좌(10명), 삼좌(5명)로 승진하는 동시에 조직 관리자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으로 대방이 있었다. 대방에는 면주전 전체를 대표하는 대행수 1명과 도영위, 부영위, 삼영위가 각 1명, 상공원, 하공원이 각각 1명씩 두어졌다. 정원이 6명이었기 때문에, 통상 이들을 6대방이라고 불렀다. 대행수와 공원은 2개월마다 교대했지만, 영위는 상위자가 퇴임하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승진해서 장기간 영위 직책을 담당했다. 이들 6대방은 면주전의 책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로, 관청의 물품 수주와 관련된 장부나 각 조직의 자금 운영을 기록한 󰡔전장등록󰡕의 모든 기사 말미에 이들 6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분아책에서는 시전 조직의 임원과 위계, 그리고 시전상인의 변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분아책을 보면 조직에서 쫓겨난 이, 새로 가입한 이, 그리고 임원의 변동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함께 면주전의 세폐나 공물 납품에 시전 상인들의 참여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분아 액수를 통해 시전 상인들이 국가에 납품함으로써 취했던 이득의 실제를 추측할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분아책도 관련 자료들과 함께 검토하면 시전 운영의 구체적인 모습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

1887년면주전(綿紬廛)세폐분아책(歲幣分兒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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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88년면주전(綿紬廛)세폐재차분아책(歲幣再次分兒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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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89년면주전(綿紬廛)세폐목분아초책(歲幣再木分兒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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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90년면주전(綿紬廛)세폐목대전분아(歲幣木代錢分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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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891년면주전(綿紬廛)세폐목분아책(歲幣再木分兒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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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892년면주전(綿紬廛)세폐목분처책(歲幣木分處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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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892년면주전(綿紬廛)세폐분아초책(歲幣再次分兒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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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893년면주전(綿紬廛)세폐목분아책(歲幣木分兒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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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893년면주전(綿紬廛)세폐수가전분아책(歲幣受價錢分兒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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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893년면주전(綿紬廛)세폐수가평분아책(歲幣受價平分兒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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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893년면주전(綿紬廛)세폐목분아책(歲幣木分兒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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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894년면주전(綿紬廛)세폐목대전분아책(歲幣木代錢分兒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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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894년면주전(綿紬廛)세폐계분아책(歲幣契分兒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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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綿紬廛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2, 2008.
須川英德, 「시전상인과 국가재정:가와이〔河合〕 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이헌창 엮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Owen Miller, 「시전-국가 간 거래와 19세기 후반 조선의 경제위기:綿紬廛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이헌창 엮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집필자 : 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