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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1893년 면주전 판주 수가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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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부들은 1889년에서 1893년까지 면주전에서 토주(吐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한 수가책이다. 총 5년 동안 4책의 장부가 남아있다. 판주(板紬)는 명주의 일종이며, 관료들에게 시상하거나 탁자나 관을 덮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수가책(受價冊)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草冊)이다.
이 장부들은 1889년에서 1893년까지 면주전에서 토주(吐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 내역을 정리한 수가책이다. ①번 장부는 1889년 4월부터 1890년 11월까지 납품한 판주에 대한 회계이고, 나머지는 해당 연도의 것이다. 총 5년 동안 4책의 장부가 남아있다. 판주(板紬)는 명주의 일종이며, 관료들에게 시상하거나 탁자나 관을 덮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수가책(受價冊)은 면주전 등이 정부에 면주를 진배한 이후 그 대가를 받은 시점에서의 입금액과 목적별 지출을 기록한 것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이전의 장부가 초책(草冊)이다.
1889-1890년 면주전(綿紬廛) 판주 수가초책(版紬受價草冊)
수가책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가 절차가 진행되었다.
① 대가의 수취(受價) : 납입 품목별로 면주 1필당 공정납입가격이 정해져 있어, 그 가격에 따라 돈, 무명, 쌀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판주는 공정 가격으로 지급하지 않고 시가에 따라 지급하였다. 판주는 납품 자체가 정식 공물이 아니라, 그때 그때 정부의 공문에 의거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불 방법도 화폐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1889년과 1890년에는 일부는 1필당 30냥, 일부는 35냥으로 계산하여 지불하였고, 1891년에는 60냥, 1892년 90냥, 1893년 80냥으로 계산하였다.
② 인정과 각종 잡비의 지출 : 대가를 지급받을 때는 이에 관여한 관리들에게 각종 인정을 지불하였다. 판주 납품 및 대금 지급과 관련된 관리, 군인 등에게 지급하는 인정은 대략 수가총액의 10% 정도를 차지하였다. 이외에 염색과정에서 들어간 공전이나 인정도 제외하며, 세폐 납입이나 대가를 수취할 때의 짐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역시 공제하였다.
③ 조달 판주의 대금 지불 : 대가를 지급받으면 조달한 판주 대금을 각 상인들에게 지불하였다. 품질, 시가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다. 예를 들어 1889과 1890년에는 판주 1필 당 16.5냥씩 지불하였으나, 1891년에는 40냥, 1892년에는 60냥, 1893년에는 70냥을 각각 지불하였다.
③ 분배 : 수가하면 면주전 소속 상인들에게 이익을 분배한다. 이를 분아라고 하였다. 위에서 보듯이 정부의 지급 단가와 조달 면주 대금 사이의 차익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도 시전상인들에 대한 분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마진이 적었던 1893년에는 1889년부터 1892년까지 판주를 납품하고 얻은 이윤을 모두 합하여 분아하고 있다. 즉 1893년의 거래에서 총 17,040냥을 지급받아 진배한 면주의 대금 14,910냥을 지출하였다. 그리하여 2,130냥의 잔금이 남았다. 이 금액과 1887년 12월의 거래에서 남은돈 689냥 7푼을 포함하여 총 9번의 거래에서 남은 돈을 합쳐 총 21,199냥 6전 4푼의 이익을 얻었다. 면주전에서는 이 금액으로 면주전 상인들에게 분아하는 한편, 보용소나 왜단소, 예선소 등의 재정 보충, 그리고 10여년 동안 적자를 보지 않은데 대한 임원에 대한 포상금, 각종 인정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남은 돈 424냥 3전 1푼은 보용소와 왜단소의 회계로 비축하였다.
이처럼 판주수가초책은 각 장부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고 남은 돈을 특정년도의 수가책자로 이월하여, 최종적으로 회계를 마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흑자를 남긴 회계연도의 금액을 장부 중 마지막으로 작성된 장부에서 모두 총합하여 최종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맞춘 것이었다. 수가책에 나오는 보용소는 면주전 전체의 주요한 운영 자금을 관리한 재무담당 조직이다. 왜단소는 왜인 예단을 조달, 납품하는 조직이다. 명치유신 이후 왜인 예단은 폐지되지만, 재무조직으로 존속했다.
위의 장부는 토주처럼 정기적인 공물이 아닌, 정부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납품하는 공물인 판주에 대한 회계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4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세폐, 방물이나 토주와 같은 원공물과는 다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따라서 면주전의 물종별, 즉 세폐, 방물과 함께 토주와 같은 공물과 관련된 수가책을 함께 연구하면, 개항을 전후한 시기 정부의 진상과 공물 운영 시스템의 변화, 정부 공인 조달 조직으로서의 시전 운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시전상인과 국가재정의 관계를 밝히는데 있어서는 가장 직접적이고 1차 자료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개항으로 인한 미곡이나 면포의 가격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도 밝힐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자료가 조선 후기 상업사 연구에서 차지하는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

1889~1890년면주전(綿紬廛)판주수가초책(版紬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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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891년면주전(綿紬廛)판주수가초책(版紬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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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892년면주전(綿紬廛)판주수가초책(版紬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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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893년면주전(綿紬廛)판주수가초책(版紬受價草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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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綿紬廛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2, 2008.
須川英德, 「시전상인과 국가재정:가와이〔河合〕 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이헌창 엮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Owen Miller, 「시전-국가 간 거래와 19세기 후반 조선의 경제위기:綿紬廛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이헌창 엮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집필자 : 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