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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년~1904년 면주전 세찬분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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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부들은 1903년과 1904년 면주전에서 세찬(歲饌)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모두 3책이 남아있다. 세찬이란 새해를 맞아 연말에 보내는 선물이다. 면주전에서 새해를 맞아 소속 상인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장부들은 1903년과 1904년 면주전에서 세찬(歲饌)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모두 3책이 남아있다. ①번 장부는 1903년 2월 면주전에서 전년도인 1902년 歲饌을 소속 상인들에게 분배하면서 분배 대상 명단과 액수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아마도 1902년 12월에 보냈어야 하는데, 무슨 사정 때문에 이듬해로 미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②번은 1903년 12월, ③번은 1904년 12월에 작성되었다. 한편 ①번 과 ②번 장부는 분아 대상 명단과 함께 분아 내역도 기록하고 있다. 반면 ③번 장부는 분아 대상만 기록하였다. 세찬이란 새해를 맞아 연말에 보내는 선물이다. 면주전에서 새해를 맞아 소속 상인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1903년 면주전(綿紬廛) 임인조 세찬 분아책(壬寅條歲饌分兒冊)
세찬 분아책은 세폐나 방물 대금을 지급받고 행했던 일반적인 분아와 동일한 형태로 작성되었다. 다만 분아 대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다. 세폐 대금은 면주 납품자가 기준이었지만, 세찬의 경우는 대방과 비방으로 분아대상을 구분하고, 분아 액수에 있어서도 차등을 두었다. 대방과 비방별로 소속 상인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몫을 1깃이라고 하고, 1깃당 분배할 액수를 정하였다.
분아책을 작성할 때는 시전에서의 배분에 따라 정리한 경우가 많았다. 시전 조직 상 가장 상위인 육대방, 그리고 삼좌, 오좌, 십좌, 일반 시전상인의 순서로 명단이 작성되었다. 시전 상인에 가입하면 일반 시전 상인으로 활동하고, 35세까지는 비방 관장 하에 다양한 노역부담 등도 져야 했다. 35세를 넘으면 십좌로 불리는 위계가 주어졌다. 그 후에는 연령과 실적에 따라 오좌(10명), 삼좌(5명)로 승진하는 동시에 조직 관리자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그리고 면주전 전체를 통괄하는 조직으로 대방이 있었다. 대방에는 면주전 전체를 대표하는 대행수 1명과 도영위, 부영위, 삼영위가 각 1명, 상공원, 하공원이 각각 1명씩 두어졌다. 정원이 6명이었기 때문에, 통상 이들을 6대방이라고 불렀다. 대행수와 공원은 2개월마다 교대했지만, 영위는 상위자가 퇴임하면 그 자리를 채우는 형태로 승진해서 장기간 영위 직책을 담당했다. 이들 6대방은 면주전의 책임 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로, 관청의 물품 수주와 관련된 장부나 각 조직의 자금 운영을 기록한 󰡔전장등록󰡕의 모든 기사 말미에 이들 6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분아책에서는 시전 조직의 임원과 위계, 그리고 시전상인의 변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분아책을 보면 조직에서 쫓겨난 이, 새로 가입한 이, 그리고 임원의 변동 등이 기록되어 있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

1903년면주전(綿紬廛)임인조세찬분아책(壬寅條歲饌分兒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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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03년면주전(綿紬廛)세찬분아책(歲饌分兒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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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04년면주전(綿紬廛)세찬분아책(歲饌分兒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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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고동환, 「개항전후기 시전상업의 변화 -綿紬廛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32, 2008.
須川英德, 「시전상인과 국가재정:가와이〔河合〕 문고 소장의 綿紬廛 문서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이헌창 엮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Owen Miller, 「시전-국가 간 거래와 19세기 후반 조선의 경제위기:綿紬廛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이헌창 엮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집필자 : 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