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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년 차후재(車後載) 고신(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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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A.1731.0000-20160331.KY_X_R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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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국왕(國王)
수취 : 차후재(車後載)
· 작성시기 173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施命之寶)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92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31년(영조 7) 3월에 車後載를 通德郞에 임명하는 내용으로 吏曹에서 발급한 五品以下告身이다. 通德郞은 문관 정5품 상의 품계로 1단계 승급의 원인은 奮武原從功臣에 대한 例加이다. 奮武原從功臣은 1728년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내린 공신명이다.

상세정보

1731년(영조 7) 3월에 車後載를 通德郞에 임명하는 내용으로 吏曹에서 발급한 五品以下告身이다. 通德郞은 문관 정5품 상의 품계이다. 그의 이전 품계는 정5품 하에 해당하는 通善郞이었다.
그의 자급 1단계 승급 원인은 奮武原從功臣에 대한 例加였다. 奮武原從功臣은 1728년 무신년에 있었던 이인좌의 난을 평정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내린 공신포상이다. 그는 무신란 당시 義禁府 羅將이었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후기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영안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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