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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1756년 차후재(車後載) 차성로(車成輅) 부자(父子) 관직 임명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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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일련 문서는 차후재(車後載)와 그의 아들인 차성로(車成輅)가 서반계열의 관직을 역임하면서 받은 告身 4건과 紅牌 1건로 구성되어 있다.
본 일련 문서는 차후재(車後載)와 그의 아들인 차성로(車成輅)가 서반계열의 관직을 역임하면서 받은 告身 4건과 紅牌 1건로 구성되어 있다.
1756년 차후재(車後載) 무과(武科) 홍패(紅牌)
먼저 차후재는 영조 4년에 일어난 무신란을 진압하는데 참여한 공으로 奮武原從功臣으로 녹훈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1731년(영조 7) 3월에 정5품 하계인 通善郞에서 정5품 상계인 通德郞의 관계를 가자하는 五品以下告身을 받고 있다. 차후재는 이후 1756년(영조 32) 7월에 무과 병과 제15인으로 급제하여 홍패를 받고 있다. [續大典] 吏典 諸科條에는 나이 50이 넘어서 급제한 자는 陞六해준다는 조항이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급제 당시 나이가 63세였던 차후재는 陞六의 해택을 받아 1756년(영조 32) 8월에 종6품 군직인 副司果에 제수받았다. 차후재의 관계가 정3품 당하인 禦侮將軍이기에 四品以上告身을 받고 있지만, 급제 이전에는 6품직을 받지 못한 생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아들인 차성로(車成輅)는 1750년(영조 26)과 1755년(영조 31) 10월에 각각 五品以下告身을 받았다. 1750년의 고신은 정5품 하계인 通善郞에서 정5품 상계인 通德郞의 관계를 가자하는 것으로, 奮武原從功臣의 아들에게 蔭加해 주는 규례에 따른 것이다. 1755년에 차성로는 訓鍊都監의 군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10월에 실시한 秋等中旬試才에 入格하였고, 입격자를 禁軍에 제수하라는 傳敎에 의거하여, 兼司僕에 제수하는 五品以下告身을 받았다.
본 일련 문서 가운데 3건이 五品以下告身이므로, 그 양식을 여기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四品以上告身이 '敎旨'로 시작하여 왕명을 직접 전달하는 양식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五品以下告身은 이와 달리 '某曹某年某月某日奉敎'로 시작하고 있다. 여기서 某曹는 발급관서가 되며, 某年某月某日은 奉敎를 받은 일자가 된다. '某曹에서 某日字에 왕의 敎旨를 받들어 具官 某를 某階와 某職으로 삼는다'로 해석한다.
특징적인 것은 奉敎를 받은 날, 곧 政事를 하여 임명을 받은 일자를 서두에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제수하는 사안이 왕명에 근거하는 것임을 명시하는 동시에 차후의 임명장 발급 지연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조선 초기 세조의 명에 의해 임명장을 임명일자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함에도 署經이나 또는 이·병조의 인사담당관원들의 업무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녹봉지급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四品以上告身의 경우 발급일자 부분은 政事가 있던 날로서, 왕의 임명일자와 거의 99% 부합한다. 그러나 교첩의 경우에는 서두에 왕의 임명일자를 기록하기 때문에 문서 좌측에 정확한 발급일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드물게 나타난다. 발급일자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월 단위까지 만을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다.
문서의 본문은 某官인 某人를 某階와 某職으로 임명하는지를 기록하고 '者'로 끝맺었다. 이 형식은 국왕의 직접 임명문서인 四品以上告身과 동일하다. 조선초기 태조대에는 5품 이하의 관원을 임명할 때 敎牒, 謝牒과 같은 牒式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 본문이 四品以上告身과 달랐다. 이후 이 양식을 따르지 않고 문서의 본문을 왕의 직접 임명서인 四品以上告身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록한 것은 五品以下告身의 임명장적 위계가 한층 격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발급일자 위에는 인장을 찍는데, 四品以上告身에 임금의 御寶를 安寶하는 것과 달리 銓曹의 官司印을 踏印한다. 발급일자 다음에 기록된 判書, 參判, 參議, 正郞, 佐郞의 기재 부분은 문서의 발급에 관여한 관원이 서명을 하는 부분이다. 서명을 할 때에는 '臣'이라는 글자를 본문보다 작게 쓰고 담당자를 기술하도록 표기하고 있다.
다음으로, 告身에는 관계나 관직을 제수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해 놓는데, 이를 小字傍書라고 부른다. 소자 방서는 동반계열의 관계나 관직을 제수하는 고신의 경우 연호 좌측에 기재하고, 서반계열인 경우 연호 우측이 기재한다. 여기 고신 4건은 모두 연호 우측이 소자방서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

1756년 차후재(車後載) 무과(武科) 홍패(紅牌)

국왕(國王)

차후재(車後載)

2

1755년 차성로(車成輅) 고신(告身)

병조(兵曹)

차성로(車成輅)

3

1731년 차후재(車後載) 고신(告身)

병조(兵曹)

차후재(車後載)

4

1756년 차후재(車後載) 고신(告身)

국왕(國王)

차후재(車後載)

5

1750년 차성로(車成輅) 고신(告身)

병조(兵曹)

차성로(車成輅)

※ 참고문헌
유지영, 『朝鮮時代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