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분류

1756년 차후재(車後載) 고신(告身)

묶음해제 이미지+텍스트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XA.1756.0000-20160331.KY_X_R0093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국왕(國王)
수취 : 차후재(車後載)
· 작성시기 1756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施命之寶)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93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56년(영조 32) 8월에 車後載를 禦侮將軍 行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四品以上告身이다. 그의 임명원인은 武科 登科로 인한 陞六이다

상세정보

1756년(영조 32) 8월에 車後載를 禦侮將軍 行龍驤衛副司果로 임명하면서 발급한 四品以上告身이다. 禦侮將軍은 무관 정3품 당하관의 품계이며, 龍驤衛副司果는 용양위의 종6품 군직으로 현직에 있지 않은 문관ㆍ무관ㆍ음관 기타 잡직에 있는 사람을 등용시켜 녹봉을 주기 위한 자리였다.
이 문서의 발급자는 국왕으로 施命之寶가 안보되어 있다. 이러한 임명이 있었던 것은 무과에 登科하였기 때문에 법전에 의하여 6품으로 오른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많기 때문에 실직을 받지는 못하였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후기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영안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집필자 : 유지영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