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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년 이유태(李維泰) 처(妻) 유인(孺人) 박씨(朴氏) 고신(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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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A.1775.0000-20160331.KY_X_X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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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국왕(國王)
수취 : 박씨(朴氏)
· 작성시기 1775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施命之寶)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X0001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75년(영조 51)에 李惟泰의 妻 孺人 朴氏를 貞夫人에 봉작하면서 발급한 四品以上告身이다. 남편 이유태의 嘉善大夫 품계에 따라 부인도 2품에 해당하는 貞夫人에 봉해졌다.

상세정보

1775년(영조 51)에 李惟泰의 妻 孺人 朴氏를 貞夫人에 봉작하면서 발급한 四品以上告身이다. 박씨는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인 남편 이유태의 관작에 따라 법전에 의거하여 봉작을 받은 것이다.
嘉善大夫는 문관 종2품 하의 품계이며 이에 해당하는 부인의 품계가 貞夫人이기 때문에 남편의 품계에 따라 이러한 임명이 있었다. 同知中樞府事는 중추부의 종2품 관직이지만 부인의 품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남편의 품계이지 관직의 등급이 아니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후기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영안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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