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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5년 이유태(李維泰) 증조비(曾祖妣) 의인(宜仁) 박씨(朴氏) 추증교지(追贈敎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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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A.1775.0000-20160331.KY_X_X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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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국왕(國王)
수취 : 박씨(朴氏)
· 작성시기 1775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施命之寶)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X0003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75년 李維泰 曾祖妣 宜仁 朴氏를 淑人으로 추증하면서 발급한 追贈敎旨이다. 증손자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李維泰로 인하여 죽은 이후에 이유태보다 두 단계 아래 단계인 자급인 淑人에 봉작되었다.

상세정보

1775년 李維泰 祖妣 淑人 朴氏를 淑夫人으로 추증하면서 발급한 追贈敎旨이다. 이 추증교지는 정2품 이상의 실직을 지낸 관원의 3대를 추증한다는 법전의 조항에 의거하여 발급된 것이다.
의인 박씨는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인 李維泰의 曾祖妣이므로 이유태의 자급에서 두 단계 낮은 품계를 받도록 되어 있다. 가선대부의 2단계 아래 품계는 정3품 당하관인 通訓大夫이며 이에 해당하는 부인의 품계는 淑人이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후기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영안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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