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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윤병수(尹秉綬) 고신(告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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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A.1889.0000-20160331.KY_X_R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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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교령류-고신 | 정치/행정-임면-고신
· 작성주체 발급 : 국왕(國王)
수취 : 윤병수(尹秉綬)
· 작성시기 1889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1 (적색, 정방형, 施命之寶)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88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89년(고종 26) 3월에 尹秉綬에게 通訓大夫 宗親府正과 兼職을 임명하면서 발급한 四品以上告身이다. 通訓大夫는 문관 정3품 하의 품계이며, 宗親府正은 宗親府의 정3품 당하관직이다. 종친부는 역대 국왕의 系譜와 肖像을 보관하고, 국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장하며, 왕실의 각 系派를 감독하는 동반 정1품 아문이다.

상세정보

1889년(고종 26) 3월에 尹秉綬에게 通訓大夫 宗親府正과 兼職을 임명하면서 발급한 四品以上告身이다. 通訓大夫는 문관 정3품 하의 품계이며, 宗親府正은 宗親府의 정3품 당하관직이다. 종친부는 역대 국왕의 系譜와 肖像을 보관하고, 국왕과 왕비의 의복을 관장하며, 왕실의 각 系派를 감독하는 동반 정1품 아문이다. 겸직한 春秋館編修官은 宗簿寺의 관원이 겸직하던 직임인데 고종원년에 종부시가 종친부에 합속되면서 종친부가 겸직하게 되었다.
사품이상고신의 발급자는 국왕으로, 흔히 알고 있는 敎旨의 문서 형식을 띠고 있다. 일반 고신의 경우 대개 명·청의 연호를 사용하거나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는 대한제국 연호인 光武를 사용하였는데 당시의 연호인 光緖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물의 성격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 실록상 그는 고종 42년에 한일 협상 조약을 체결한 대신들을 처벌할 것을 상소를 올려 주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뒷면에 기록된 吏曹書吏 李石齡은 이 문서를 작성한 단골서리로 자신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참고문헌
유지영, 「조선후기 任命文書 硏究」, 한국학중영안구원 박사학위논문, 2014.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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