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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년 최서방댁(崔書房) 노(奴) 세득(世得) 입안(立案) 요청 소지(所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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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B.1731.1129-20150413.KY_X_0138_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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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 작성주체 발급 : 세득(世得)
수취 : 한성부(漢城府)
· 작성지역 돌곶이(乭串)
· 작성시기 옹정 9(173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38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토지를 매입한 최서방(崔書房)의 노(奴) 세득(世得)이 1731년(영조 7) 5월에 漢城府에 입안(立案) 발급을 요청한 소지(所志)이다. 세득은 1730년 12월 13일에 돌남이(乭男伊)에게 논 12.5마지기를 매입한 바 있다.

상세정보

토지를 매입한 崔書房의 奴 世得이 1731년(영조 7) 5월에 漢城府에 立案 발급을 요청한 所志이다. 世得은 1730년 12월 13일에 乭男伊에게 논 12.5마지기를 매입한 바 있다.
소지의 본문은 "점련한 매입문서를 살펴보시고, 규례에 따라 입안을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결은 17일에 '요청한 대로 해줄 것[依]'라는 내용으로 내려졌다. 이어서 '黃'이라는 글자가 적혀있는데, 한성부에 입안을 신청한 소지에는 이와 같이 천자문에 따라 글자를 표기하는 것이 나타난다.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또 문서의 여백에 '계해년(1731) 5월 17일에 斜付함'이라고 적고, 담당 房掌인 參軍 李가 署押을 하고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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