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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돌곶이 토지 매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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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년부터 1745년까지 돌곶이 소재 논 12.5마지가의 소유주 변화를 보면 내시 이(李) → 최서방댁(최수원) → 변태익 → 변태희로 15년간 총 4인의 소유를 거쳤으며 거래가는 은자 100냥 → 85냥 → 95냥으로 실제 거래 변화가 토지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명문은 조선시대에 전답이나 노비 등 각종 소유 재산을 거래할 경우 해당 내역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는 계약서의 일종이다. 조선시대 중요 재산이었던 전답, 노비, 가축은 물론 염전, 배, 생활집기 등은 모두 명문이라고 하는 계약문서를 통해 매매하였다. 당시 모든 거래는 반드시 문서를 작성해 두어 문제 발생시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로 삼도록 하였다. 토지매매의 경우에는 소재지, 자호(字號), 지번(地番 혹은 第次), 면적, 구획, 사표(四標)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자호는 양전 당시 천자문 순서로 매겨진 글자를 말한다.
1730년 차노(差奴) 돌남이(乭男伊) 패지(牌旨)
토지매매 명문은 일정한 규칙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는 토지 매매명문이다. 이것은 토지를 방매하는 자와 토지를 구매하는자 사이에 개인적인 거래 문서를 가리킨다. 둘째는 입안 확인 요청 문서이다. 토지 매매가 끝나면 토지를 구매한 자는 해당 관청에 토지 소유 확인을 위한 입안을 요청하게 된다. 셋째는 입안 확인을 위한 초사 문서이다. 토지를 구매한 자가 관청에 입안 확인을 위한 요청을 하면 관청에서는 토지를 판매한 자와 토지 매매에 참여한 증인, 문서 작성자에게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초사이다. 넷째는 입안 발급 문서이다. 해당 관청에서 토지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모두 확인하고 나면 토지를 구매한 자에게 토지 소유 사실을 확증해주는 입안 문서를 발급해 주게 된다.
[1]의 6개 매매 관련 고문서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의 경우에는 전주(畓主)가 자신의 소유 노비에게 패지(牌旨)를 주어서 토지 매매를 주관하도록 하는 문서도 포함되어 있어서 양반이 토지를 어떻게 매매하고 그 절차는 어떠한 과정이었는지를 소상하게 확인할 수 있다. [1-1]에서는 답주(畓主)인 내시 이(李)가 자신의 노비에게 현재 서울시 석관동인 돌곶이에 소재하는 논 12.5마지기를 팔아오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 돌남이는 최서방댁 노 세득과 논 12.5마지기를 은자 100냥과 거래하였다. 17세기 토지 매매에서는 주로 목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잦은 반면에 18세기에 이르면 고액 거래의 경우에는 다수 은자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청일 중계무역에서 조선의 역관들이 다수의 은을 확보하면서 일부는 조선 내부에서 흡수하여 실제 교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3]은 논 12.5마지기를 구매한 최서방댁에서 한성부에 입안을 요청한 문서이고. [1-4]와 [1-5]는 거래에 참하여 노 돌남과 증인 및 필집이 매매 사실을 확인해 주는 초사이며 이 모든 확인 과정을 거쳐 [1-6]의 입안 문서를 한성부에서 발급해 주었다.
[2]는 단일 문서로 1731년 최수원이 변태익에게 정은 85냥을 주고 돌곶이 논 12.5마지기를 판매한 매매 고문서이다. 단일문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1]과 [3]의 중간 연결고리로 실제로는 모두 동일한 돌곶이 소재 12.5마지기의 논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1]에서의 최서방댁은 곧 최수원을 가리킨다. 변태익은 대표적인 역관 가문 출신으로 그의 아들인 변광협(卞光協)은 영조 44년(1768)에 역과에 합격하였으며 그의 손자인 변득규(卞得圭)는 정조 7년(1783)은 역과에 합격한 인물이다.
[3]은 1745년 변태익이 그의 사촌동생 변태희에게 동일한 토지를 정은 95냥을 받고 판매한 매매 관련 고문서이다. 변태희는 영조 16년(1740) 역과에 합격한 인물로 그는 연행 사신으로 다녀와 서양인 鮑友管(Antoine Gogeisl)을 주선하여 역법을 개정하는데 일조한 공로로 가자(加資)되기도 하였다. [3]은 총 5개의 고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매명문, 입안 발급 요청 소지, 전 소유주인 변태익과 증인 및 필집의 거래 확인 사실 초사, 마지막으로 모든 매매 사실을 확인한 한성부의 입안 발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1730년부터 1745년까지 돌곶이 소재 논 12.5마지가의 소유주 변화를 보면 내시 이(李) → 최서방댁(최수원) → 변태익 → 변태희로 15년간 총 4인의 소유를 거쳤으며 거래가는 은자 100냥 → 85냥 → 95냥으로 실제 거래 변화가 토지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내시 이(李)에게서 논을 구매한 뒤에 다시 변태익에게 방매한 최수원의 경우에는 불과 1년 사이에 토지 거래를 통해 은자 15냥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것은 단지 토지 매매를 통한 이익의 추구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1

1730년 차노(差奴) 돌남이(乭男伊) 패지(牌旨)

전주(畓主) 이(李)

차노(差奴) 돌남이(乭男伊)

1-2

1730년 최서방댁(崔書房宅) 노(奴) 세득(世得)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차노(差奴) 돌남이(乭男伊)

최서방댁(崔書房宅) 노(奴) 세득(世得)

1-3

1731년 최서방댁(崔書房) 노(奴) 세득(世得)

입안(立案) 요청 소지(所志)

최서방댁(崔書房宅) 노(奴) 세득(世得)

한성부(漢城府)

1-4

1731년 재주(財主) 노(奴) 돌남(乭男) 초사(招辭)

노(奴) 돌남(乭男)

한성부(漢城府)

1-5

1731년 증인 이가금(李加金) 류신립(柳新立)

필집 신두진(申斗珍) 초사(招辭)

이가금(李加金),

류신립(柳新立),

신두진(申斗珍)

한성부(漢城府)

1-6

1731년 최서방댁(崔書房宅) 노(奴) 세득(世得)

사급입안(斜給立案)

한성부(漢城府)

최서방댁(崔書房宅) 노(奴) 세득(世得)

2

1731년 변태익(卞泰翊)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최수원(崔壽遠)

변태익(卞泰翊)

3-1

1745년 전첨정(前僉正) 변태희(卞泰禧) 토지매매명문(土地賣買明文)

변태익(卞泰翊)

전첨정(前僉正) 변태희(卞泰禧)

3-2

1745년 변태희(卞泰禧) 입안(立案) 요청 소지(所志)

변태희(卞泰禧)

한성부(漢城府)

3-3

1745년 재주(財主) 변태익(卞泰翊) 초사(招辭)

변태익(卞泰翊)

한성부(漢城府)

3-4

1745년 증인 변태득(卞泰得) 변태열(卞泰說) 필집 김광현(金光炫) 초사(招辭)

변태득(卞泰得),

변태열(卞泰說),

김광현(金光炫)

한성부(漢城府)

3-5

1745년 변태희(卞泰禧) 사급입안(斜給立案)

한성부(漢城府)

변태희(卞泰禧)

※ 참고문헌
金良洙, 「朝鮮後期 譯官家門의 硏究; 卞應星·卞承業 등 密陽卞氏家系를 中心으로」, 『孫寶基博士 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지식산업사, 1988.
李在洙, 『朝鮮中期 田畓賣買硏究』, 集文堂, 2003.
金素銀, 「16세기 매매 관행과 문서 양식」, 『16세기 한국고문서연구』, 아카넷, 2004.
金性甲,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韓國學中央硏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