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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년 사복시(司僕寺) 관(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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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C.1661.0000-20160331.KY_X_R0020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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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관 | 정치/행정-명령-관
· 작성주체 발급 : 사복시(司僕寺)
수취 : 내수사(內需司)
· 작성시기 166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5 (적색, 정방형)
1 (흑색, 關)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20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안내정보내용
1661년(현종 2) 8월에 사복시(司僕寺)에서 내수사(內需司)로 보낸 관(關)이다. 장단부(長湍府) 하서면(下西面)의 목장에 있는 토지를 절수해 달라는 숙정공주방(淑靜公主房)의 수본(手本)에 대해 국왕의 결재를 받은 사안을 처리해 달라는 내수사(內需司)의 요청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상세정보

1661년(현종 2) 8월에 司僕寺에서 內需司로 보낸 關이다. 司僕寺는 정3품아문이고 內需司는 정5품아문이기 때문에 關을 보내고 있다.
이 關은 앞서 內需司가 司僕寺에 보낸 牒呈에 대해 이의가 있어서 보낸 것이다. 司僕寺가 보낸 첩정의 내용은 內需司는 淑靜公主房의 掌務으로부터 소목장[牛場]의 구역 안에 있는 땅을 折受해달라는 手本을 받아 국왕의 계하를 받았으니 시행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 手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京畿 長湍 下西面에 있는 목장 가운데 照訖卽伊부터 洛河津 사이에 있는 땅은 예전부터 浦落하여 바다가 된 곳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다시 진흙이 생겨나고 있었다. 그리고 無叱知吾의 加羅非의 앞에도 진흙이 생겨나고 있었다. 이에 淑靜公主 宮房에서는 스스로 물력을 들여서 제방을 쌓았다. 다른 宮房에서도 折受한 전례에 따라, 지금 淑靜公主房에서 長湍府로 하여금 땅을 측량하여 成冊한 것을 첨부하였다.
內需司는 이러한 내용의 手本을 점련하여 국왕에게 啓目을 올렸고, 1661년 8월 4일에 '手本에 따라서 시행하라.'는 判付를 啓下받았다. 그리고 계하받은 사안에 대해 司僕寺에 牒呈을 보내 이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사복사제조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즉 無知吾 등의 땅은 비록 진흙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牧場 안에 있어서 收稅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저 비워져 있는[空閑] 땅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司僕寺에는 이런 이의에 대해 국왕에게 다시 아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본 關의 여백에는 '辛丑八月十三。戶。'라고 적혀 있다. 이는 본 關을 접수한 내수사에서 표기한 것으로, '8월 13일에 접수하였고, 이는 戶房에서 처리할 것.'의 의미로 보인다.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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