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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년 내수사(內需司) 궁방전(宮房田) 절수(折受)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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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들은 1661년(현종 2) 궁방전(宮房田) 절수(折受)와 관련한 문서로서 총 4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關)은 상급 아문에서 하급 아문으로, 또는 동등한 아문 사이에서 보내는 관문서(官文書)를 말한다. 단자(單子)는 타인에게 보낼 물품이나 어떠한 사실을 조목조목 적어 받을 사람에게 올리는 문서인데, 본 문서들은 내수사에서 국왕에게 올린 단자이다.
이 문서들은 1661년(현종 2) 궁방전(宮房田) 절수(折受)와 관련한 문서로서 ①1661년 사복시(司僕寺) 관(關), ②1661년 내수사(內需司) 단자(單子), ③1661년 숙정공주방(淑靜公主房) 수본(手本), ④1661년 내수사(內需司) 단자(單子) 등 총 4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關)은 상급 아문에서 하급 아문으로, 또는 동등한 아문 사이에서 보내는 관문서(官文書)를 말한다. 단자(單子)는 타인에게 보낼 물품이나 어떠한 사실을 조목조목 적어 받을 사람에게 올리는 문서인데, 본 문서들은 내수사에서 국왕에게 올린 단자이다.
1661년 사복시(司僕寺) 관(關)
본 문서들은 모두 숙정공주방(淑靜公主房)의 궁방전 절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숙정공주(淑靜公主)는 효종(孝宗)의 다섯째 딸로서 모친은 효종의 정비(正妃)인 인선왕후(仁宣王后)이다.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에게 시집갔다. 2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떴는데, 자식으로는 아들 정효선(鄭孝先)이 있다.
궁방전(宮房田)은 왕실 일원이 사망하였을 때 제사를 지내거나 후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마련된 특수목적 토지였다. 궁방전으로 지정되면 해당 토지는 면세혜택이 부여되어 중앙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정해진 궁방에 일정 부분의 전조(田租)를 납부하면 되었다. 왕실의 토지는 내수사(內需司), 제궁(諸宮)·제방(諸房)에 분속(分屬)되어 있었다. 조선 후기에는 내수사와 더불어 명례궁(明禮宮)·용동궁(龍洞宮)·수진궁(壽進宮)·어의궁(於義宮)·육상궁(毓祥宮)·경우궁(景祐宮)·선희궁(宣禧宮) 등 7개 궁(宮)을 일사칠궁(一司七宮)이라 통칭하여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었다. 방(房)에는 대군방(大君房)·군주방(君主房)·대원군방(大院君房)·공주방(公主房)·옹주방(翁主房) 등이 있었다.
왕실에서 궁방전을 획급하는 방법은 사람들 동원하여 직접 개간하는 방법과 왕으로부터 수조권을 하사받는 방법 등이 있었다. 이때 개간한 후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입안(立案)을 받거나 전조(田租)의 수조권을 받는 절차를 절수(折受)라 하였다. 본 문서에서는 바로 궁방전의 개간과 절수 과정의 일면을 상세히 보여준다.
문서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①번 문서는 숙정공주방에서 장단부(長湍府) 하서면(下西面)의 목장(牧場) 내 포락처(浦落處)를 개간하여 절수를 받는 과정을 담고 있다. 숙정공주방에서는 자체 물력을 동원하여 제방을 쌓아 개간을 하였고, 내수사를 통해 왕에게 보고하여 절수를 허락받았다. 그러나 개간지였던 목장의 관리기관인 사복시(司僕寺)에서 목장 내 토지의 절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내수사에게 전달한 것이다. ②번 문서는 내수사(內需司)에서 해당 사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왕에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내용이다. ③번 문서에서는 숙정공주방에서 사복시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추가로 내수사에 진술하여 국왕에게 절수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④번 문서는 내수사가 숙정공주방에서 올린 내용을 바탕으로 국왕에게 다시 건의하여 해당 궁방전의 절수를 허락받는 내용이다.
이 문서들은 모두 1661년(현종 2)에 작성된 문성이다. 17세기 중후반은 궁방과 중앙군문 등에서 자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개간을 활발히 진행하던 시기였다. 이미 이 시기가 되면 전국에 모든 토지가 개간되어 개간할 만한 작은 땅을 구하기도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 중에서도 본 문서에서 언급되는 지역인 경기 장단부(長湍府) 같은 경우는 도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궁방에서 절수지(折受地)로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었다. 이 밖에도 경기 일대와 황해도 지역은 많은 궁방이 침투하여 개간을 시도하였다. 요컨대 이 문서들은 17세기 중반 궁방의 토지개간과 절수 과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

1661년 사복시(司僕寺) 관(關)

사복시(司僕寺)

내수사(內需司)

2

1661년 내수사(內需司) 단자(單子)

내수사(內需司)

국왕

3

1661년 숙정공주방(淑靜公主房) 수본(手本)

숙정공주방(淑靜公主房)

내수사(內需司)

4

1661년 내수사(內需司) 단자(單子)

내수사(內需司)

국왕

※ 참고문헌
박준성, 「17·18세기 宮房田의 확대와 所有形態의 변화」, 『한국사론』 11,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