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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년 숙정공주방(淑靜公主房) 수본(手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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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C.1661.0000-20160331.KY_X_R0020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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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수본 | 정치/행정-보고-수본
· 작성주체 발급 : 임효원(林孝元)
수취 : 내수사(內需司)
· 작성시기 166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2 (적색, 정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20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661년(현종 2) 8월에 숙정공주방(淑靜公主房)의 장무(掌務)가 내수사(內需司)에 올린 수본(手本)이다. 목장 내의 땅을 궁방에 절수 하는 것에 이으를 제기하는 사복시(司僕寺)의 주장에 반박하며 다시 국왕에게 절수받을 수 있도록 문서를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상세정보

1661년(현종 2) 8월에 淑靜公主房의 掌務가 內需司에 올린 手本이다. 앞서 내수사는 국왕에게 啓目을 올려 사복시 관리하의 長湍府下西面에 있는 목장안의 토지 折受에 관하여 해당 궁방의 보고를 받아보자고 건의하여 결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內需司에서는 淑靜公主房에 감결을 보냈고, 淑靜公主房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手本을 올려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절수 받고자 하는 토지가 목장 가운데 있는 收稅하는 토지이므로 다른 빈 땅과는 다르다는 司僕寺의 주장에 대해 淑靜公主房의 掌務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長湍府下西面에 있는 소목장[牛場] 가운데 照訖卽伊부터 洛河津까지와 無叱知吾의 加羅非 등은 진흙이 생긴 지가 오래이다. 이곳은 水災를 만나면 반드시 도로 浦落하여 바다가 될 곳이다. 따라서 아무도 제방을 쌓지 않고 버려두고 있던 빈 땅에 궁방에서 물력을 소비하여 제방을 쌓은 것[築筒]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司僕寺에서 收稅하던 곳이 아니다.
淑靜公主房에서는 이와 같이 주장한 후, 다른 궁방의 전례에 따라 절수받을 수 있도록 다시 국왕에게 문서를 入啓해 달라고 內需司에 요청하고 있다.
본 手本의 여백에는 '辛丑八十六。戶。'라고 적혀 있다. 이는 본 手本을 접수한 내수사에서 표기한 것으로, '8월 16일에 접수하였고, 이는 戶房에서 처리할 것.'의 의미로 보인다.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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