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1년(현종 2) 8월에 淑靜公主房의 掌務가 內需司에 올린 手本이다. 앞서 내수사는 국왕에게 啓目을 올려 사복시 관리하의 長湍府下西面에 있는 목장안의 토지 折受에 관하여 해당 궁방의 보고를 받아보자고 건의하여 결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內需司에서는 淑靜公主房에 감결을 보냈고, 淑靜公主房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手本을 올려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절수 받고자 하는 토지가 목장 가운데 있는 收稅하는 토지이므로 다른 빈 땅과는 다르다는 司僕寺의 주장에 대해 淑靜公主房의 掌務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長湍府下西面에 있는 소목장[牛場] 가운데 照訖卽伊부터 洛河津까지와 無叱知吾의 加羅非 등은 진흙이 생긴 지가 오래이다. 이곳은 水災를 만나면 반드시 도로 浦落하여 바다가 될 곳이다. 따라서 아무도 제방을 쌓지 않고 버려두고 있던 빈 땅에 궁방에서 물력을 소비하여 제방을 쌓은 것[築筒]이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司僕寺에서 收稅하던 곳이 아니다.
淑靜公主房에서는 이와 같이 주장한 후, 다른 궁방의 전례에 따라 절수받을 수 있도록 다시 국왕에게 문서를 入啓해 달라고 內需司에 요청하고 있다.
본 手本의 여백에는 '辛丑八十六。戶。'라고 적혀 있다. 이는 본 手本을 접수한 내수사에서 표기한 것으로, '8월 16일에 접수하였고, 이는 戶房에서 처리할 것.'의 의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