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6년(고종 23) 3월에 兵曹에서 觀察使에게 보낸 임명자를 공란으로 하여 巡將에 差下하는 내용이 담은 關이다. 같은 연월에 발급한 空名 관이 총 3건이 남아 있다.
본문의 내용은 병조에서 道內에 사는 누군가를 巡將에 임명하였으니 서울로 올라와서 직임을 살피라는 뜻을 해당 고을에 알려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수취자인 觀察使가 어느 지역의 관찰사인지 적는 부분이 비워져 있다. 그리고 巡將에 임명되는 인물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적는 부분 역시 비워져 있다.
이는 병조에서 발급한 공명첩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병조에서 감영으로 내리면, 감영에서 직접 또는 예하 고을의 관아에서 富民에게 팔도록 해서 재정에 보충하기 위해 발급한 것이다. 따라서 병조에서는 어느 道의 어느 고을에 사는 누구인지는 비워둔 채로 관찰사에게 내려 보내고, 각 읍의 관아에서는 수취자의 이름을 적어 발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명첩을 받는 입장에서는, 재물을 나라에 기증하는 것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곧이 이름을 적지 않는 상태로 발매, 매입하였던 것이다.
문서의 좌측 하단에는 매우 알아볼 수 없는 필체로 '行判書 參議' 등의 직함이 적혀 있다. 원래 關에는 좌측 여백에 判書, 參議, 參判, 正郞, 佐郞 등의 직함을 적고 담당자가 着押을 하는 공간이 있다. 그러나 兵曹에서 발급하는 空名 關의 경우, 이와 같이 좌측 하단에 여러 직함을 뭉쳐서 적여 놓은 경우를 간혹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어떤 목적으로 이와 같이 적었는지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