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집중연구 > 고문서

1885-1886년 순장차하(巡將差下) 공명(空名) 관(關)

가+ 가-

이 문서들은 1885-1886년 공명첩(空名帖) 발행과 관련한 문서로서 총 4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關)은 상급 아문에서 하급 아문으로, 또는 동등한 아문 사이에서 보내는 관문서(官文書)를 말한다.
이 문서들은 1885-1886년 공명첩(空名帖) 발행과 관련한 문서로서 ①1885년 병조(兵曹) 순장차하(巡將差下) 공명(空名) 관(關), ②1886년 병조(兵曹) 순장차하(巡將差下) 공명(空名) 관(關), ③1886년 병조(兵曹) 순장차하(巡將差下) 공명(空名) 관(關), ④1886년 병조(兵曹) 순장차하(巡將差下) 공명(空名) 관(關) 등 총 4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關)은 상급 아문에서 하급 아문으로, 또는 동등한 아문 사이에서 보내는 관문서(官文書)를 말한다.
1885년 병조(兵曹) 순장차하(巡將差下) 공명(空名) 관(關)
공명첩은 조선시대 수취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임명장을 말한다. 고신(告身)에는 본래 수취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공명첩에는 이름 쓸 자리를 비워둔 채 발행했다가 쌀이나 돈 등을 바치면 성명을 기재해주었다. 공명첩을 '교지(敎旨)'가 아니라 '첩(帖)'이라 부른 이유는 조선시대에 '첩'이라는 용어가 문서, 그중에서도 특히 임명 문서라는 뜻으로 널리 쓰였기 때문이다. 공명첩은 다른 말로 '납속첩(納粟帖)'이라고도 했다. 공명첩은 임명되는 관직의 위상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졌다.
공명첩은 전쟁이나 기근, 흉년, 대규모 토목공사 등의 이유로 중앙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였을 때 주로 발행되었다. 본 문서들이 작성된 1885년(고종 22)과 1886년(고종 23)은 조선이 일본, 청,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통상조약을 맺은 이후 열강들 사이에서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던 시기였다. 전통국가에서 근대국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체제의 전반적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많은 재정이 소요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원활한 재정확보를 위해 공명첩을 연이어 발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정체제의 변동 속에서 지방재정도 큰 위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공명첩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공명첩이 실제 관직 임명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반가운 제안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에 등장한 요호부민이 신분 상승을 위해 공명첩을 자발적으로 구입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지방관청에서 이조나 병조의 공명첩을 위조하여 직접 파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백성들이 공명첩 구매를 기피하거나 거부하였지만 지방 수령이 재정확보를 위해 강매시키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였다.
①-④번 문서는 모두 1885-1886년 사이 병조에서 발급한 공명첩이다. 순장(巡將)을 임명할 수 있는 공명첩을 관찰사에게 주어 도내(道內)에서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팔도록 하였다. 순장(巡將)은 야간에 궁궐이나 도성 안팎의 경계를 맡아 지휘하는 임시 군관직이었다. 이 문서에는 병조에서 도내(道內)에 사는 누구를 순장(巡將)에 임명하였으니 서울로 올라와서 직임(職任)을 살피라는 뜻을 해당 고을에 알려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관찰사의 관할 지역과 순장(巡將)에 임명된 인물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적는 부분은 모두 비워져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공명첩이 특정 도(道)가 아닌 여러 지역에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공명첩이 이조(吏曹)나 병조(兵曹)와 같은 관리 임명권을 가진 중앙기관을 통해 발급되며, 도별 관찰사를 거쳐 지방수령에게 내려져 지역민에게 판매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문서들이다. 한편 순장이라는 직임이 쓰여 있었지만, 실제로는 나라에 재물을 기부하는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당시 공명첩의 실상이었다. 이 문서들은 19세기 후반 중앙정부의 재정확보 방안과 공명첩의 운영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

1885년 병조(兵曹) 순장차하(巡將差下) 공명(空名) 관(關)

병조(兵曹)

관찰사(觀察使)

2

1886년 병조(兵曹) 순장차하(巡將差下) 공명(空名) 관(關) 

병조(兵曹)

관찰사(觀察使)

3

1886년 병조(兵曹) 순장차하(巡將差下) 공명(空名) 관(關) 

병조(兵曹)

관찰사(觀察使)

4

1886년 병조(兵曹) 순장차하(巡將差下) 공명(空名) 관(關) 

병조(兵曹)

관찰사(觀察使)

※ 참고문헌
서한교, 『조선후기 納粟制度의 운영과 納粟人의 실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전경목, 『고문서, 조선의 역사를 말하다』, 휴머니스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