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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년 1월 15일 조보(朝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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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C.1892.0000-20170331.KY_X_2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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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조보 | 정치/행정-보고-조보
· 작성시기 壬辰(1892)
· 형태사항 1장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2216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92년(고종 29) 1월 15일에 발급한 朝報이다. 1월 15일의 정사 및 인사 발령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문서의 배면에 '京'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한성부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상세정보

1892년(고종 29) 1월 15일에 발급한 朝報이다. 1월 15일의 정사 및 인사 발령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문서의 배면에 '京'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한성부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조보는 현재의 官報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중요한 정사나 인사 발령 등에 관한 사항을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서와 三公·九卿 등 전·현직 관원들에게 배포하였다. 奇別·奇別紙·朝紙·爛報라고도 한다. 지방 관아에 보내는 조보는 각 고을의 京邸吏들이 등사하여 전달하였다. 이 때문에 邸報·邸狀·漢京報 등으로 일컫기도 하였다. 조보의 발급 목적은 중앙 및 지방 관아의 관원에게 행정 정보를 알리고자 한 것이다.
조보의 내용은 국왕의 동정·지시 및 처분 사항과 각 관서의 보고, 관료들의 上疏·箚子, 관원의 인사·포상·처벌, 三司의 언론 활동과 관료들에 대한 규찰, 왕실 및 국가 의례, 과거 시행 등에 관한 것이다. 승정원에서 작성하지만 때때로 홍문관에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국에 배포되는 까닭에 조보에 담기는 기사에는 일정한 제약이 있다.
조보의 작성 과정은 다음과 같다. 원본은 승정원에서 매일 작성하여 익일 오전에 朝報所라는 곳에 보내진다. 여기에서 서리와 경저리들이 이를 필사한 후 奇別軍士를 시켜 전달케 하였다. 서울은 매일 발송하였고, 지방에는 4~5일치를 묶어 발송하였다. 필사자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전하는 조보의 형식과 내용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필사자가 속한 관아의 성격에 따라 수록하는 내용을 취사선택하였다. 필사된 사본은 다시 전사되어 산하기관 및 수요자들에게 공급되었으므로 승정원에서 작성한 원본과 차이를 보인다.
조보는 초서로 작성되는데, 조보에서만 보이는 특징이 있어 조보에 사용된 초서를 조보체라고도 한다.
참고문헌
국사편찬위원회, 國史編纂委員會所藏 古文書1,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國史編纂委員會所藏 古文書2, 국사편찬위원회
집필자 : 임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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