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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년 강적운(姜赤云) 입지(立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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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D.1711.4421-20150413.KY_X_0142_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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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증빙류-입지 | 법제-소송/판결/공증-입지
· 작성주체 수취 : 강적운(姜赤云)
· 작성지역 홍주(洪州) 운천면(云川面)
· 작성시기 1711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142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11년(숙종 37) 8월 26일에 姜赤云이 삼촌 조카 딸 사위 4명에게 논 2마지기를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매매가격은 동전 16냥이다.

상세정보

1711년(숙종 37) 11월에 姜赤云[=姜積云]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洪州 관아에 요청하여 받은 立旨이다. 姜赤云은 같은 해 8월 26일에 牟石必[=牟碩弼]을 비롯한 삼촌 조카 딸 사위 4명에게 烹字 자호의 畓 4부4속 2마지기를 동전 16냥을 주고 매입한 바 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본문기가 없어 대신 立旨 1장만 받았을 뿐이다.
이에 나중에 자손 간에 재산 분쟁이 생길 까 염려한 姜赤云이 관아에 토지 매입을 공증할 立旨를 발급해 주길 요청하고 있다. 관아에서는 이에 대해 16일에 처결하기를 '진위를 알 수 없지만 立旨를 작성해 준다.'라고 하고 있다. 이 역시 일종의 立旨라고 할 수 있지만,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공증력은 현저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집필자 : 명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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