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8년(영조 14)에 漢城府 西部 盤石坊 古巡廳契에 사는 梁應民이 한성부로부터 발급받은 準戶口이다. 준호구는 본래 필요에 따라 관에 신청하면 호구대장의 호구사항을 베껴서 발급해 주는 문서였고, 한편 戶口單子는 戶首가 2통을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1통을 호적대장에 등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통은 호수에게 돌려주는 문서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조선후기에 이르러 준호구와 호구단자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으로 보인다. 즉 호적대장 작성기간에 관에서는 민간이 준호구의 양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고, 여기에 관인을 찍고 서압을 하여 돌려주는 관행이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18세기에 이르면 호구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각 戶에서는 처음부터 호구단자를 작성하지 않고 準戶口 형식의 문서만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호적대장에 등서하고 돌려주는 방식이 되었다. 특히 한성부의 경우, 이와 같이 절차가 간소화 한 이후에 작성된 준호구에는 당상과 낭청 3員의 서압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문현주, 2013논문 참조) 본 준호구는 한성부에서 발급한 문서로서, 역시 낭청 3員이 서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에 의하면, 본 준호구는 민간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한성부에서 관인을 찍고 서압을 하여 다시 발급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본 준호구의 본문은 '考戊午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하고 있다. 이는 당해년인 '무오년(1738)에 만든 호구 장적의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라는 의미로, 이하의 내용이 호구대장에 있는 사항이라는 뜻이다. '乙卯戶口準給者'는 앞 式年인 '을묘년(1735)의 戶口와 고준하여 발급함'이라는 의미이다. 몇 統 몇 戶인지 적는 칸은 비워져 있다. 그리고 '時入朴召史代'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박조이의 집 터[代]에 현재 들어왔음'의 뜻이다. 여기서 '時入'은 빈 집으로 있던 타인의 가옥에 현재 들어와 살면서 신고를 한 호적문서상의 표기방식이다. 이는 가옥을 전부를 대상으로 매입하거나 차입한 경우로서, 가옥의 일부를 차입하여 거주하는 '挾戶'와는 성격을 달리한다.(임학성, 2004 논문 참조)
西部 盤石坊 古巡廳契의 현재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부근에 해당한다. 본 호구의 戶首는 梁應民으로 임진년(1712)에 태어났으며 현재 나이는 27세이고, 본관은 南原이다. 이때 직역은 扈衛廳 軍官이다. 양응민의 四祖는 다음과 같다.
부친 :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世益
조부 : 折衝將軍 僉知中樞府事 三暹
증조부 : 通政大夫 敷信
외조부 : 學生 金厚仁 본관 金海
같이 사는 가족은 처 金召史(조이) 1명으로 경자년(1720)에 태어났으며 현재 나이는 19세이고, 본관은 金海이다. 처의 四祖는 다음과 같다.
부친 : 折衝將軍 蔓
조부 : 通政大夫 伯
증조부 : 學生 元
외조부 : 訓鍊院主簿 金德燁 본관 開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