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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양씨 준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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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양씨 준호구에 기재된 이들의 공통점은 양응민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최소한 한번 이상 '閑良'의 직역을 거쳤다는 사실이다. 직역으로서 '한량'은 숙종 22년(1696)부터 제도화 되었으며, 처음에는 양반의 業武者를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조선왕조의 호적제도는 식년마다 호적사목을 반포하여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등 일률적으로 成籍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호적대장을 작성하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통일도니 모습을 보일 것 같지만, 실제 호구문서에서는 시기별‧지역별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현존하는 호구단자와 준호구를 살펴보면 대도호부나 한성부는 보통의 작은 군현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성부는 조선왕조의 首都이자 중앙관서로서 국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였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도 규정을 준수하여 호적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한성부의 호구자료에는 가옥의 新築, 買入, 借入, 貰入 및 移住 등, 주민들의 거주생활과 관련된 용어들이 매우 상세히 그리고 다양하게 기재·확인되고 있다.(임학성 2004 논문 참조) 이에 따라 호적 성책 업무 과정에서 작성되는 준호구 문서 역시 한성부의 준호구가 다른 지역의 그것에 비해 거주 상태의 변화, 직역의 변화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1738년 양응민(梁應民) 준호구(準戶口)
아래에 제시된 39개의 준호구는 한성부 에 거주하던 남원양씨(南原梁氏) 가문의 호구 정보를 담고 있다. 1738년~1783년까지 14개의 준호구가 남아있는 양응민(梁應民)은, 임진년(1712)에 태어났으며 직역은 1738년~1762년까지의 준호구에는 扈衛廳 軍官으로, 1765년~1768년에는 司圃署別提로, 1771년~1774년에는 호위청 군관으로 나타나다가, 1777년부터는 다시 사포서 별제로 나타난다. 그리고 솔하에 기재된 아들인 양정혁(梁廷爀)은 직역은 1768년까지의 준호구에 軍器寺 貢人으로, 1771년~1777년에는 한량으로 적혀있으나, 1780년~1783년 준호구에는 적혀있지 않다. 양응민의 다른 아들인 양정찬(梁廷燦, =梁廷藎)은 1765년~1792년까지 8개의 준호구가 남아있는데, 그의 직역은 1765년부터 1777년까지의 준호구에는 '惠民署 生徒'로 적혀 있다가, 1780년 준호구부터는 한량으로 기재되었다. 양정찬의 아들인 양학로(梁學魯)는 1801년~1819년까지 6개의 준호구가 남아있으며, 그의 직역은 閑良(1801), 忠武衛副司勇(1807), 龍驤衛副司勇(1810), 宣惠廳庫直(1813), 折衝將軍 行龍驤衛副護軍(1817)으로 기재되었다. 양학로의 아들은 양명국(梁鳴國)인데, 1821년~1849년까지 10개의 준호구가 남아있고, 그의 직역은 1821년~1846년 준호구에는 '宣惠廳 書吏'로 기재되었고 1846년 준호구에는 '閑良'으로 적혀있었다.
남원양씨 준호구에 기재된 이들의 공통점은 양응민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최소한 한번 이상 '閑良'의 직역을 거쳤다는 사실이다. 직역으로서 '한량'은 숙종 22년(1696)부터 제도화 되었으며, 처음에는 양반의 業武者를 지칭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들 한량은 원칙적으로는 군역을 부담하여야 하였으나 출신 성분에 있어 양반(兩班)·중서(中庶)·양민(良民)이 혼재되어 있었으므로 피역을 기도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헐역(歇役)인 군관으로 모속하는 사례가 많았다. 결국 조정에서도 이들의 군관 입속을 한품허용(限品許容)함으로써 반·상의 중간존재로서 한량의 지위를 법제적으로 인정하였다.(이준구 1993책 참조) 즉, 남원양씨 가문은 반‧상의 중간존재로서 중인층에 해당하는 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순서

자료명

발급

수취

1

1738년 양응민(梁應民)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응민(梁應民)

2

1741년 양응민(梁應旻)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응민(梁應民)

3

1750년 양응민(梁應旻)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응민(梁應民)

4

1753년 양응민(梁應民)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응민(梁應民)

5

1756년 양응민(梁應民)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응민(梁應民)

6

1759년 양응민(梁應民)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응민(梁應民)

7

1762년 양응민(梁應民)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응민(梁應民)

8

1765년 양응민(梁應民)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응민(梁應民)

9

1768년 양응민(梁應民)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응민(梁應民)

10

1771년 양응민(梁應民)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응민(梁應民)

11

1774년 양응민(梁應民)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응민(梁應民)

12

1777년 양응민(梁應民)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응민(梁應民)

13

1780년 양응민(梁應民)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응민(梁應民)

14

1783년 양응민(梁應民)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응민(梁應民)

15

1753년 양응한(梁應漢)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응한(梁應漢)

16

1765년 양정찬(梁廷燦)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정찬(梁廷燦)

17

1768년 양정찬(梁廷燦)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정찬(梁廷燦)

18

1771년 양정찬(梁廷燦)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정찬(梁廷燦)

19

1774년 양정찬(梁廷燦)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정찬(梁廷燦)

20

1777년 양정찬(梁廷燦)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정찬(梁廷燦)

21

1780년 양정찬(梁廷燦)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정찬(梁廷燦)

22

1789년 양정신(梁廷藎)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정신(梁廷藎)

23

1792년 양정신(梁廷藎)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정신(梁廷藎)

24

1801년 양학로(梁學魯)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학로(梁學魯)

25

1807년 양학로(梁學魯)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학로(梁學魯)

26

1810년 양학로(梁學魯)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학로(梁學魯)

27

1813년 양학로(梁學魯)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학로(梁學魯)

28

1817년 양학로(梁學魯)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학로(梁學魯)

29

1819년 양학로(梁學魯)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학로(梁學魯)

30

1821년 양명국(梁鳴國)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명국(梁鳴國)

31

1824년 양명국(梁鳴國)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명국(梁鳴國)

32

1828년 양명국(梁鳴國)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명국(梁鳴國)

33

1831년 양명국(梁鳴國)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명국(梁鳴國)

34

1834년 양명국(梁鳴國)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명국(梁鳴國)

35

1837년 양명국(梁鳴國)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명국(梁鳴國)

36

1840년 양명국(梁鳴國)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명국(梁鳴國)

37

1843년 양명국(梁鳴國)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명국(梁鳴國)

38

1846년 양명국(梁鳴國)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명국(梁鳴國)

39

1849년 양명국(梁鳴國) 준호구(準戶口)

한성부 부윤

(漢城府 判尹)

양명국(梁鳴國)

※ 참고문헌
이준구, 『조선후기 신분직역변동연구』, 일조각, 1993.
문현주, 『조선후기 戶口文書의 작성 과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임학성, 「조선 후기 漢城府民의 戶籍자료에 보이는 '時入'의 성격 -漢城府 주민의 주거 양상을 구명하기 위한 一試論-」, 『고문서연구』 24,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