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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년 병조(兵曹) 비(婢) 업이(業伊) 종량입안(從良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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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CI: RIKS+CRMA+KSM-XD.1744.0000-20160331.KY_X_R0019_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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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증빙류-입안 | 법제-소송/판결/공증-입안
· 작성주체 발급 : 병조(兵曹)
수취 : 업이(業伊)
· 작성시기 1744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인장서명 5 (적색, 정방형)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R19-003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744년(영조 20) 9월에 중부(中部)에 사는 비(婢) 업이(業伊)를 속량(贖良)하고 보충대(補充隊)에 입속(入屬)시킨 사실을 증명하는 입안(立案)이다. 비 업이가 본인을 이인수(李仁壽)란 자가 원래 주인에게 샀다는 사실을 장예원에 고하였고, 장예원은 그녀를 보충대에 입속 시킨다는 단자를 국왕에게 결재 받았다. 이 단자를 전해 받은 병조가 입안을 발급하고 있다.

상세정보

1744년(영조 20) 9월에 中部에 사는 婢 業伊를 贖良하고 補充隊에 入屬시킨 사실을 증명하는 立案이다.
이 立案은 1744년 9월 21일에 국왕에게 올려 결재[啓下] 받은 掌隸院의 單子를 兵曹에서 접수하여 발급하고 있다. 掌隸院이 국왕에게 올린 單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中部에 사는 婢 業伊(신해년생)이 장예원에 고하기를 본인을 李仁壽이라는 자가 원래 주인 私奴 己丑에게 매입하여 贖良했다고 하였다. 業伊는 따로 所志를 올리는 사람이 없고 본인이 스스로 고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業伊가 장예원에서 이와 같이 아뢰는 이유는 1681년(肅宗 7) 掌隷院 事目 가운데 "천첩으로 속량된 뒤에 補充隊에 입속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직접 장예원에 소지를 올리는 것을 허락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예원에서는 事目에 의거하여 補充隊에 소속하게 한다는 내용의 單子를 국왕에게 올려 결재 받은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單子를 전달받은 병조에서는 法에 의거하여 이상의 사실을 증빙하는 立案을 발급하고 있다.
집필자 : 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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