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분류

1837년 양명국(梁鳴國) 준호구(準戶口)

묶음해제 이미지+텍스트 가+ 가-

자료UCI: RIKS+CRMA+KSM-XD.1837.1111-20150413.KY_X_0424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 분류 고문서-증빙류-호적 | 사회-인구/호적-호구단자/준호구
· 작성주체 발급 : 한성부(漢城府)
수취 : 양명국(梁鳴國)
· 작성지역 내행랑계(內行廊契)
· 작성시기 도광 17(1837)
· 형태사항 1張 | 종이 | 한자
· 현소장처 일본 경도대학 가와이문고
· 청구기호 424

연결자료 묶음해제

안내정보

1837년(헌종 3)에 양명국(梁鳴國)이 한성부로부터 발급받은 호구증명서인 준호구(準戶口)이다. 주소는 한성부 서부 인달방 내행랑계인데 현재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근이다. 양명국의 현재 나이는 40세이고 직역은 선혜청(宣惠廳) 서리(書吏)이다. 같이 사는 식구로는 어머니 조씨(趙氏-80세), 처 이씨(李氏-43세)가 있고, 남자종 1명과 여자종 1명도 데리고 있다.

상세정보

1837년(헌종 3)에 漢城府 西部 仁達坊 內行廊契에 사는 梁鳴國가 한성부로부터 발급받은 準戶口이다. 준호구는 본래 필요에 따라 관에 신청하면 호구대장의 호구사항을 베껴서 발급해 주는 문서였고, 한편 戶口單子는 戶首가 2통을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1통을 호적대장에 등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통은 호수에게 돌려주는 문서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조선후기에 이르러 준호구와 호구단자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으로 보인다. 즉 호적대장 작성기간에 관에서는 민간이 준호구의 양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고, 여기에 관인을 찍고 서압을 하여 돌려주는 관행이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18세기에 이르면 호구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각 戶에서는 처음부터 호구단자를 작성하지 않고 準戶口 형식의 문서만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호적대장에 등서하고 돌려주는 방식이 되었다. 특히 한성부의 경우, 이와 같이 절차가 간소화 한 이후에 작성된 준호구에는 당상과 낭청 3員의 서압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문현주, 2013논문 참조) 본 준호구는 한성부에서 발급한 문서로서, 역시 낭청 3員이 서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에 의하면, 본 준호구는 민간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한성부에서 관인을 찍고 서압을 하여 다시 발급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본 준호구의 본문은 '考丁酉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하고 있다. 이는 당해년인 '정유년(1837)에 만든 호구 장적의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라는 의미로, 이하의 내용이 호구대장에 있는 사항이라는 뜻이다. 본문 마지막에 적힌 '甲午戶口準給者'는 앞 式年인 '갑오년(1834)의 戶口와 고준하여 발급함'이라는 의미이다.
본 호구는 제 1통 4호에 편재되어 있다. 주소인 西部 仁達坊 內行廊契는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근에 해당한다. 戶首인 梁鳴國는 무오년(1798)에 태어났으며 현재 나이는 40세이다. 본관은 南原이며, 직역은 宣惠廳 書吏이다. 양명국의 주소가 1831년 준호구에는 西部 仁達坊 內需司契였는데, 그 사이에 이사를 왔다. 양명국의 四祖는 다음과 같다.
부친 :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學魯
조부 : 贈嘉善大夫 工曹參判兼五衛都摠府副摠管 行折衝將軍 龍驤衛副護軍 廷藎
증조부 : 贈通政大夫 工曹參議 行朝奉大夫 司圃署別提 應民
외조부 :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趙載贊 본관 漢陽
현재 증조부인 양응민이 1738년~1783년에 발급받은 준호구 14건, 조부인 양정신이 1765년~1792년에 발급받은 준호구가 8건, 부친인 양학로가 1801년~1819년에 발급받은 준호구 6건이 남아있다.
본 호구에 같이 사는 식구는 어머니 漢陽 趙氏(1758년생, 80세), 妻인 全州 李氏(1795년생-43세)가 있다. 처 조씨의 四祖는 다음과 같다.
부친 : 朝散大夫 觀象監主簿 慶煥
조부 : 嘉善大夫 行龍驤衛副護軍 彦百
증조부 : 通德郞 昇
외조부 : 學生 韓有得 본관 淸州
이밖에 데리고 있는 노비는 노 於仁老味(49세)와 비 蟾伊(44세)가 있다.
집필자 : 명경일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