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1년(철종 12)에 漢城府 南部 大坪坊 韓守堅契에 사는 趙存德이 한성부로부터 발급받은 準戶口이다. 준호구는 본래 필요에 따라 관에 신청하면 호구대장의 호구사항을 베껴서 발급해 주는 문서였고, 한편 戶口單子는 戶首가 2통을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1통을 호적대장에 등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1통은 호수에게 돌려주는 문서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조선후기에 이르러 준호구와 호구단자의 구분이 모호해진 것으로 보인다. 즉 호적대장 작성기간에 관에서는 민간이 준호구의 양식의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고, 여기에 관인을 찍고 서압을 하여 돌려주는 관행이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18세기에 이르면 호구현황을 파악하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각 戶에서는 처음부터 호구단자를 작성하지 않고, 準戶口 형식의 문서만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면 관에서는 이를 호적대장에 등서하고 돌려주는 방식이 되었다. 특히 한성부의 경우, 이와 같이 절차가 간소화 한 이후에 작성된 준호구에 당상과 낭청 3員의 서압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다.(문현주, 2013논문 참조) 본 준호구는 한성부에서 발급한 문서로서, 역시 낭청 3員이 서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준호구는 민간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한성부에서 관인을 찍고 서압을 하여 다시 발급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본 준호구의 본문은 '考辛酉成籍戶口帳內'로 시작하고 있다. 이는 당해년인 '신유년(1861)에 만든 호구 장적의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라는 의미로, 이하의 내용이 호구대장에 있는 사항이라는 뜻이다. 본문 마지막에 적힌 '戊午戶口準給者'는 앞 式年인 '무오년(1858)의 戶口와 고준하여 발급함'이라는 의미이다.
본 호구는 제 4統 1戶에 편재되어 있다. 주소인 南部 大坪坊 韓守堅契의 현재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부근에 해당한다. 戶首인 趙存德는 정미년(1847)에 태어났으며 현재 나이는 15세이고, 본관은 豊壤이다. 직역은 幼學이다. 조존덕의 四祖는 다음과 같다.
부친 : 武科及第 鼎禹
조부 : 武科及第 益烈
증조부 :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 完城
외조부 :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李一和 完山
현재 조부인 趙益烈의 準戶口가 1825년에 작성된 것이 1건 남아있다.
같이 사는 가족은 어머니(37세)와 妻인 江陵 崔氏 2명이다. 어머니는 나이만 기재되어 있고 성씨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조존덕의 친모라면 외조부와 같은 完山 李氏일 것이다. 처 최씨는 경술년(1850)에 태어났으며 현재 나이는 12세이다. 최씨의 四祖는 다음과 같다.
부친 : 通訓大夫 兼天文學敎授 喜鎭
조부 : 資憲大夫 行知中樞府事 聲遠
증조부 : 贈資憲大夫 工曹判書 兼五衛都摠府都摠管 行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箕煥
외조부 : 嘉善大夫 前同知中樞府事 李禮懋 본관 完山
이밖에 데리고 있는 노비로는 奴 哲孫(64세)과 婢 二月(46세)이 있다.